상표 등록 안 했는데 도용당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나목 활용법 (2026)
Editor's Letter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내 브랜드를 베껴 써도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상표 등록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뤄뒀는데, 이제 와서 누가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며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다행히 상표법만이 유일한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어도 부정경쟁방지법 나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라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보호 대상: 상표 미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브랜드명·표지
핵심 요건: 국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 + 혼동 가능성이 있을 것
처벌: 형사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증거 자료: 매출 기록, SNS 게시물, 언론 보도, 검색량 통계, 고객 후기 등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부정경쟁방지법 나목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부정경쟁방지법 나목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3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법적 근거 |
|---|---|---|
국내 널리 인식 | 수요자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함 (주지성) | 제2조 제1호 나목 |
타인의 표지 | 상호·브랜드명·로고·슬로건 등 영업 표지 | 제2조 제1호 나목 |
동일·유사 사용 |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게 사용 | 제2조 제1호 나목 |
혼동 가능성 | 출처 혼동 또는 연관 관계 오인 | 제2조 제1호 나목 |
쉽게 말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이란?
전국적으로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 내에서 상당수 소비자가 "아, 그 브랜드" 하고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혼동 가능성"이란?
소비자가 "A상호와 B상호가 같은 회사인가?" 또는 "B는 A의 체인점이나 가맹점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으면 해당합니다.
"영업 표지"란?
상호,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처럼 특정 업체의 영업임을 알려주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사례 1: 지역 맛집 상호 도용
지역에서 수년간 운영하며 배달앱 리뷰 수천 개를 확보한 음식점의 상호를 같은 동네에서 그대로 사용하며 "원조"라고 광고한 경우, 법원은 지역 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표지를 무단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했다고 판단하여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사례 2: SNS 인플루언서 브랜드 무단 사용
SNS에서 팔로워 수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자체 브랜드로 수년간 제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 등록이 출원 중이거나 미등록 상태라도 같은 이름으로 유사 제품을 판매하며 "공식"이라고 표기하면 법원은 SNS를 통해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브랜드의 혼동 유발 행위로 보아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합니다.
사례 3: 온라인 쇼핑몰 상호 베끼기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정 기간 이상 매출을 기록하며 고객 리뷰를 다수 확보한 쇼핑몰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상세페이지 디자인까지 모방한 경우, 법원은 매출 기록, 검색량 통계, 고객 후기를 종합하여 온라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표지로 판단하고 손해배상과 영업금지를 명령합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94도39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97도32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출 기록, 언론 보도,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도10978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8조 제3항 |
민사구제 |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 제4조, 제5조, 제6조 |
가처분 |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손해배상 금액
손해배상액은 다음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1. 실손해액 산정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증명합니다. 매출 감소액, 고객 이탈로 인한 손실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제5조 제2항).
3. 사용료 상당액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표·상호 사용료(로열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5조 제3항).
4. 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경우 3배 이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제5조 제4항).
II. 단계별 초기 대응
표지 도용이 발견되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다음 자료를 최대한 빨리 수집합니다.
침해자의 사용 증거: 웹사이트 캡처, SNS 게시물, 광고 이미지, 명함, 간판 사진
자신의 표지 사용 증거: 사업자등록증, 매출 기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널리 인식 증거: 언론 보도, 블로그·SNS 게시물, 배달앱 리뷰, 검색 포털 통계, 고객 후기
혼동 사례: 고객이 "같은 업체인 줄 알았다"는 내용의 문의·항의 메시지
팁: 침해 발견 즉시 캡처하고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자가 증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간: 24-48시간 이내 권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합니다.
국내 널리 인식 여부 판단
혼동 가능성 검토
형사·민사 대응 방안 수립
기간: 3-5일 소요
Step 3. 경고장 발송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표지 사용 중지 요구
손해배상 협의 제안
법적 조치 예고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기간: 발송 후 7-14일 회신 대기
Step 4. 가처분 신청
경고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침해행위 임시 중지 명령
간판·광고물 철거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기간: 신청 후 1-2개월 결정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가처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유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민사 소송: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분쟁 해결 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상표 등록 출원 또는 진행
정기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자등록증·도메인 이름 선점
프랜차이즈 계약서 정비 (해당 시)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다수 언론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 FAQ
Q. 상표 등록을 안 했어도 정말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만 보호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를 보호합니다. 매출 기록, SNS 팔로워, 언론 보도, 검색량 통계 등으로 널리 인식 여부를 입증하면 됩니다.
Q. "국내에 널리 인식"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A. 전국적으로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지역(예: 서울 강남구) 또는 특정 업종(예: 배달 음식점) 내에서 상당수 소비자가 그 표지를 보고 특정 업체를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매출액, 고객 수, 리뷰 개수, SNS 팔로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2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는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상표 출원부터 침해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별도 변리사 선임이 불필요하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침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침해자의 웹사이트·SNS·광고물을 캡처하고, 본인의 사용 증거(매출 기록, 사업자등록증, SNS 게시물)를 모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침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나요?
A. 네, 많은 사건이 합의로 끝납니다.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침해자가 상호 변경이나 손해배상에 동의하면 소송 없이 해결됩니다. 실제로 전체 사건의 약 50% 이상이 조정·합의로 종결됩니다.
Q. 어떤 경우에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나요?
A.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표지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
침해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것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 소상공인, 1인 사업자 사건도 다수 처리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 규모와 예산에 맞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Q. 해외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도용당한 경우도 대응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국제 사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내 결제 대행사나 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SNS, 검색 광고 등에서의 침해도 적극 대응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 범위, 소송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24시간 상시 운영)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상담 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