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형사처벌, 초범과 재범 처벌 수위 비교 (2026)
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이 글을 여신 분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실형을 받는가,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가"일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판매 규모, 위조 여부, 전과의 유무에 따라 처벌의 폭이 극단적으로 갈리며, 특히 재범인지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진술하느냐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문장을 남겼는지가 이후 검찰 처분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상표법 위반 형사처벌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소량·위조 인식 부족이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불송치·집행유예로 방어할 여지가 크지만, 재범이거나 대량 유통·수입으로 판단되면 실형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한눈에 정리
상표법 위반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초범은 판매액이 적고 반성·합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불송치가 다수
재범 또는 대량 위조 상품 수입·유통은 집행유예 이상 실형 가능성 존재
법인 대표·유통업자·판매자·제조자별로 처벌 수위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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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표법 위반 처벌 수위 (초범 vs 재범)
II. 단계별 방어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법 위반 처벌 수위 (초범 vs 재범)
1. 즉답
상표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표법」 제108조의 침해간주 행위(위조 상표의 교부·소지·유통·보관 등)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판매 규모, 위조성, 반복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2. 법률 근거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직접 침해 외에도, 위조된 상표를 교부·판매·소지·수입하는 행위 등이 침해로 간주되어 제230조 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6조(몰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됩니다.
「상표법」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등록상표 | 상대방 상표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정상 등록되어 상표권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
동일·유사 사용 |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는 직접 침해뿐 아니라, 위조 상표의 교부·소지·수입 등 제108조의 침해간주 행위도 포함됩니다 | 상표법 제89조 및 제108조 |
고의 | 침해에 대한 인식(고의)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됩니다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13조 참조 |
※ 상표법 소관부처는 2025년 10월 시행 개정으로 "지식재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상 "특허청"이라는 명칭이 관용적으로 병행 사용됩니다.
4. 쉽게 말하면
"등록된 남의 브랜드를 알고 있으면서도 비슷하게 만들어 팔거나, 위조 상품인 줄 알면서 수입·유통·보관한 경우 처벌됩니다. 문제는 이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법원과 검찰이 실제로 인정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붙인 위조 상품을 국내에 대량 수입하여 유통한 경우 (실제 태림 사례에서 위조 상품 약 25,000개 수입 사건이 집행유예로 방어됨)
병행수입한 상품을 재포장하며 원 브랜드 로고를 임의로 새겨 판매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를 무단 사용해 유사 제품을 판매한 경우
검색광고 키워드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설정하여 광고를 노출시킨 경우 (사안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6.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 비교
이 부분이 사건의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구분 | 초범 | 재범 |
|---|---|---|
소량·초범·합의 성립 |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 다수 | 벌금형 상향 또는 집행유예 |
판매액 소규모(수백만 원 이하) | 벌금 100만~500만 원대 | 벌금 상향 + 사회봉사 병과 가능 |
판매액 대규모·위조 상품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반성·합의 시) | 실형 가능성 실질적으로 상승 |
대량 위조 상품 수입·유통 총책 | 집행유예 방어 가능 | 실형(단기 자유형) 가능성 높음 |
재범 판단은 단순 전과 유무만이 아니라 동종 상표법 위반 전력의 여부와 이전 처분 종류(벌금·집행유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고 다시 대량 유통에 관여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실무상 상당히 높습니다.
7. 처벌·구제 표
절차 | 내용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침해물·제작 용구 몰수 (제236조), 법인 병과 (제235조) |
민사 | 침해금지청구 (제107조), 손해배상청구 (제109조),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 법원이 명령 (제113조) |
행정 | 세관 통관 보류·몰수 조치, 지식재산처(특허청) 조사 요청 |
8. 몰수·추징의 범위
「상표법」 제236조에 따라 침해물(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재료는 몰수됩니다. 상표법에는 판매가액에 대한 별도의 추징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처분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2항("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등 일반 규정 해석에 따라 그 가액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무상 대량 유통 사건에서 추징 규모가 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9. 유통 단계별 처벌 차이
유통 단계 | 처벌 경향 |
|---|---|
제조자·수입 총책 | 가장 무거운 처벌. 위조성 인식이 명백한 경우 실형·집행유예가 다수 |
도매·중간 유통업자 | 위조 인식 수준·유통량에 따라 벌금~집행유예 사이에서 결정 |
소매 판매자·플랫폼 셀러 | 위조 인식 부족이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불송치 방어 여지 |
핵심은 "위조 상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인식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II. 단계별 방어 대응
상표법 위반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Step 1. 유통 경로·매입 자료 확보
매입처 세금계산서, 계약서, 매입 카톡·메일, 온라인 스토어 정산 내역 등을 즉시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위조 인식 여부를 다투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등록상표의 실제 등록 여부, 지정상품 범위, 유사성 판단, 위조 인식 여부에 대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Step 3. 방어 전략 수립
초범·소량·합의 가능 사건은 불송치·벌금 방향으로, 대량·전력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 방어 방향으로 전략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Step 4. 상표권자와의 합의 시도
합의는 처분 결정 전에 시도해야 감형 요소로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재고 반환, 판매 중단 서약, 합의금 조율이 병행됩니다.
Step 5. 경찰·검찰 대응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 경찰 조사 참여, 검찰 처분 단계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합니다.
Step 6.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후 상표 검수 프로세스, 매입 시 정품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재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담당 변호사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실제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선례 변호사·김선하 변호사가 실제 태림에서 담당한 상표법 위반 형사 사례입니다.
아래 표의 링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실제 사례 요약: 판촉물 제조·판매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의뢰인은 중국에서 유명 회사 상표를 몰래 붙인 위조 상품(위조 키링 등)을 인천항을 통해 약 25,000개 수입했습니다. 정품가로 환산하면 상당한 규모였고,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태림은 위조 상품 폐기 조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방어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상표법위반 (검색광고 키워드 무단 사용) | 불송치 결정 | |
상표법위반 (AI 프로그램 무작위 상품 등록) | 혐의없음 불송치 | |
상표법위반 (마스크 모조품 생산 고소) | 무혐의 처분 | |
상표법위반 (골프공 병행수입·재포장) | 민·형사 합의 종결 | |
상표법위반 (위조 상품 약 25,000개 수입) | 징역형의 집행유예 | |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방어) | 청구 기각·방어 인용 | |
상표권침해 (유사 상표 소아과 사건) | 합의 종결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지식재산권 관련 기고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데일리시큐 (2020.08), IT조선 (2020.08) 상표·저작권 관련 인터뷰
김선하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V. FAQ
Q. 상표법 위반 초범은 벌금형인가요?
A. 초범이라면 벌금형 또는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입니다. 판매액이 크지 않고 위조 인식이 약하며, 상표권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위조성이 명백하고 수입·유통 규모가 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재범은 실형이 나오나요?
A.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상표법 위반 동종 전력이 있고, 이전 처분 이후 다시 대량 유통·수입에 관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다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도 유통량이 극히 적고, 위조 인식이 약하며, 즉각적 반성·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사회봉사 병과로 방어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Q. 몰수·추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상표법」 제236조에 따라 침해물(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재료는 몰수됩니다. 다만 상표법에는 판매가액에 대한 별도의 추징 조항이 없어, 이미 처분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2항 등 일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량 유통 사건에서는 벌금 자체보다 추징금이 훨씬 큰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재산형에 준하여 별도로 부과됩니다.
Q. 판매액이 클수록 처벌이 무거운가요?
A. 판매액은 양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판매액이 커질수록 벌금형에서 자유형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량 위조 수입 사건에서는 판매액과 위조성이 결합해 실형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판매액이 작다면 초범 방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유통업자·판매자·제조자 처벌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제조자와 수입 총책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고, 도매·중간 유통업자는 위조 인식 정도와 유통량에 따라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달라집니다. 소매 판매자나 온라인 플랫폼 셀러는 "위조 상품임을 알고 판매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과의 핵심이 됩니다. 인식이 약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송치·벌금형 방어가 가능합니다.
Q. 침해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매입처 자료, 계약서, 온라인 스토어 정산 내역 등 유통 경로를 증명할 자료를 즉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조 인식 여부를 다투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해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표권자와의 합의가 검찰 처분 전에 성립되면 기소유예·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에서도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 받은 회사를 대리해 합의를 도출한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 없이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의 담당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상표 유사성 판단, 등록 여부 검토, 형사 방어 논리 구성이 한 명의 담당자로 통합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로 접수 가능합니다. 조사 출석일이 임박한 경우 야간·주말 예약제 상담도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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