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고소 취하 합의금 얼마? 협상 기준 정리 (2026)
Editor's Letter
상표권 고소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합의금을 얼마나 내야 끝날까?"입니다.
고소인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피고소인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침해 정도, 매출 규모, 고의성, 선의 여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도, 합의 기회를 놓쳐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권 고소를 받았을 때 합의금은 침해 정도, 매출 규모, 고의성, 실제 피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며, 고소인의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합의금 기준: 침해 정도, 매출 규모, 고의성, 실제 피해액 종합 고려
적정 범위: 수백만 원 ~ 수억 원 (사안별 차이 큼)
가장 중요한 것: 법적 근거 기반 협상 전략 수립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IP센터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권 고소 취하 조건과 합의금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권 고소 취하 조건과 합의금 기준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받은 경우, 합의금은 법적 책임 범위와 실제 피해 규모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협상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핵심 조항)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 등 전과가 남지 않거나 최소한의 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합의 협상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이유입니다.
합의금 결정 기준
요소 | 설명 |
|---|---|
침해 정도 | 동일 상표인지, 유사 상표인지 |
매출 규모 | 침해 상품으로 발생한 실제 매출액 |
고의·과실 | 알고 사용했는지, 몰랐는지 |
사용 기간 | 침해 기간이 짧은지, 장기간인지 |
침해자 사정 | 사업 규모, 경제적 형편, 반성 정도 |
쉽게 말하면
침해 정도 → 얼마나 비슷하게 따라 했는지
매출 규모 → 그 상표로 번 돈이 얼마인지
고의·과실 → 알고 했는지, 몰랐는지
비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 가능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찰의 선처(기소유예 등)를 받을 확률이 극대화됨
이런 경우 실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쇼핑몰의 유사 상표 사용
개인 쇼핑몰 운영자가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고소된 경우,
매출이 크지 않고 즉시 사용 중단 의사를 밝히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합의됩니다.
2. 키워드 검색광고 상표 사용
경쟁 업체의 상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해 고소된 경우, 사용 중단과 함께 적정 합의금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위조품 대량 수입·유통
위조품을 대량으로 수입·유통한 악의적 침해의 경우,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약정
향후 민·형사상 권리 포기 조항
침해 행위 중단 확인
합의서 공증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고소장 내용 분석
주장하는 상표권 등록번호 확인
침해 주장 근거 파악
요구 합의금 확인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상표권 유효성 검토
침해 여부 법적 판단
합의금 적정선 산정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합의 vs 소송 전략 선택
협상 범위 설정
Step 4. 합의 협상 진행
법적 근거 기반 합의금 제시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서 작성 및 공증
Step 5. 합의 불가 시 형사·민사 대응 (6개월~1년)
검찰 수사 대응
민사 소송 방어 전략 수립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상표 사용 중단 확인
자체 상표 등록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다양한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왔습니다. 아래는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상표법위반 | 집행유예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 전부 인용 (승소) | |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경쟁행위금지 | 조정 성립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IT 기업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 불기소 처분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합의 후 종결 | 불기소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채권가압류 | 인용 |
구체적 성공사례 (위조 상품 수입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판촉물 제작·판매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의뢰인은 중국에서 유명 회사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위조 키링 등 약 2만 2천 개를 인천항으로 수입했습니다. 정품 가격 환산 시 매우 고액에 해당하는 위조품 대량 수입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경제적 사정, 반성 정황 등을 입체적으로 변론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 자세히 보기
데일리시큐 (2020.08) – 자세히 보기
IT조선 (2020.08) – 자세히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자세히 보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자세히 보기
V. FAQ
Q. 합의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다만 초기에 빠르게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무겁게 다루지 않고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 없이 원만히 종결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별도로 청구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능한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Q. 고소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높은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침해 정도, 매출 규모, 실제 피해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요구가 과도하다면 법적 검토를 통해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요구액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상표를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어, 몰랐다고 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 합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다시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합의서에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과 함께 향후 민·형사상 권리 포기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면, 이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이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초기 합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표권 분쟁은 고소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양측이 합리적 범위에서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
Q. 합의금 외에 추가 비용이 드나요?
A. 변호사 비용과 공증 비용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합의금은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서 공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처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 상담 시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 검토부터 침해 소송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일관되게 처리하므로, 별도 변리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초기 단계의 상표 분쟁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즉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은 상시 문의 가능하며, 담당자가 확인 후 신속히 답변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