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거절됐다면 3개월 이내 재심사 vs 거절결정불복심판 – 완벽 선택법 (2026)
Editor's Letter
특허청에서 "상표등록거절결정서"를 받는 순간, 브랜드 론칭을 앞둔 대표와 담당자의 시간은 갑자기 빨라집니다. 상표 출원 거절은 결코 흔한 일도, 끝난 일도 아닙니다.
상표 출원 거절 이후 3개월 안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상표 출원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 특허청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2)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동일 상표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응 기한: 상표 출원 거절결정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선택지: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택일
판단 기준: 지정상품 보정으로 극복 가능하면 재심사, 판단 자체를 다투려면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 지정상품 보정은 재심사 단계에서만 가능하며, 상표(표장) 자체는 어느 단계에서도 보정 불가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 출원 거절 후 3개월, 어떤 절차를 선택하나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 출원 거절 후 3개월, 어떤 절차를 선택하나
상표 출원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 대응 방식, 보정 가능성이 서로 다릅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55조의2 (재심사의 청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표장) 자체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16조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vs 거절결정불복심판 비교표
구분 |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
|---|---|---|
청구 기한 |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특허청 (원심사관) | 특허심판원 (심판관 합의체) |
보정 가능성 | 지정상품 보정 필수 (상표 자체는 보정 불가) | 지정상품 보정 불가 (보정을 원한다면 재심사 선행 필수) |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이후 절차 | 재심사에서 재차 거절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 심결 불복 시 특허법원 소송 |
참고: 2023년 2월 재심사 청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었던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재심사 청구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심사 청구는 원심사관에게 "지정상품을 일부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등 수정했으니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지정상품 조정으로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유리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심사관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지정상품 조정 없이 심사관의 유사·식별력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할 때 선택합니다.
상표(표장)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재심사·심판이 아니라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사유별 상표 출원 거절 대응 전략
거절 사유 | 대표 근거 조항 | 주요 대응 방향 |
|---|---|---|
유사상표 (선등록 상표와 유사)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표장 차이 논증, 결합상표 요부 분석, 지정상품 일부 삭제 |
식별력 부족 (기술적·보통명칭 등) | 상표법 제33조 제1항 | 조어성 강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입증 |
저명·주지 상표 관련 | 상표법 제34조 제1항 | 지정상품 비유사 논증, 오인·혼동 가능성 반박 |
II. 단계별 초기 대응
상표 출원 거절 대응은 초기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증거 정리와 전략 수립까지 감안하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Step 1. 거절결정서 정독 및 사유 분석
거절 근거 조항과 인용상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팁: 송달일부터 3개월 카운트 시작, 달력에 즉시 표시)
Step 2. 대응 방향 결정 (재심사 vs 거절결정불복심판)
지정상품 보정으로 극복 가능한지, 판단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지에 따라 절차를 선택합니다. (기간: 1주 내 결정 권장)
Step 3. 증거 자료 수집
사용 실적 자료 (판매 내역, 광고 지출)
소비자 인지도 자료 (매출액, SNS 노출, 언론 기사)
도안·디자인 결합 요소 자료 (팁: 결정등본 송달 이전 사용 실적이 핵심)
Step 4. 의견서 및 보정서 초안 작성 법률
논거와 증거를 결합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기간: 2~3주 소요)
Step 5.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접수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합니다.
Step 6. 심사관·심판관 대응 및 후속 절차
추가 의견 요청 시 신속 대응, 심결 결과에 따라 특허법원 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표 출원 거절 대응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상표법 위반 방어 등 상표 관련 사건 전 영역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상표권침해 소송 유사상표 방어 (결합상표 요부 분석으로 침해 부정) | 전부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수입 상표법위반 | 집행유예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 항소심 전부 인용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인터뷰 (2021.12): 기사 보기
데일리시큐 인터뷰 (2020.08): 기사 보기
IT조선 인터뷰 (2020.08): 기사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공지: 자세히 보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V. FAQ
Q. 상표 출원 거절결정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동일 상표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55조의2와 제116조가 정한 3개월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운용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출원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재출원해도 동일한 거절 사유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상표 출원이 거절됐는데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
A. 표장의 차이 논증과 지정상품 조정, 두 방향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합상표는 도안·색상·상품명이 결합된 형태 전체를 강조하거나, 문제가 되는 지정상품만 삭제·축소하는 방식으로 재심사에서 극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상표 출원 전 사용을 통해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주요 입증 자료는 사용 기간·매출액·시장 점유율, 광고비 지출, 언론 보도, 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입니다. 자료가 방대할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재심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 후 다시 거절되면 그 새로운 결정에 대해 별도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선택적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재심사 청구 시 상표(표장) 자체도 수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심사 청구 시에는 지정상품에 대한 보정만 가능하며, 상표(글자·로고·도안 등 표장) 자체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 자체를 변경하고 싶다면 재심사가 아니라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에서는 지정상품조차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정으로 극복하려면 반드시 재심사 청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가 있는데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A. 상표 출원 거절 대응이 심결취소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겸비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이후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는 변호사 대리권 영역입니다. 초기부터 자격을 겸비한 인력이 담당하면 전략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Q. 스타트업·소상공인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브랜드 초기 단계일수록 상표 등록 여부가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초기 상담을 제공하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이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