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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10년이 지나면? 상표 갱신 등록 기한과 비용, 놓쳤을 때 대응

상표 갱신 등록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추가 6개월 할증 기간이 있습니다. 상표권 회복(제85조)·갱신료·소멸 대응까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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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17, 2026
상표권 10년이 지나면? 상표 갱신 등록 기한과 비용, 놓쳤을 때 대응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등록의 법적 구조1. 즉답2. 법률 근거3. 갱신 등록 요건 정리4. 쉽게 말하면5. 이런 경우 실제로 소멸됩니다6. 기한 도과 시 효과7. 갱신 비용 II. 갱신 절차와 기한 도과 시 대응 단계Step 1. 갱신 기한 확인 (등록원부 조회) Step 2. 지정상품·유별 재점검 Step 3. 갱신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Step 4. 특허청 심사·등록 Step 5. 기한 도과 시 추가 신청 또는 회복·재출원 결정 Step 6. 사후 재발 방지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갱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Q. 갱신료는 얼마인가요?Q. 기한이 지나면 바로 소멸되나요?Q. 소멸된 상표를 회복할 수 있나요?Q. 특허청에서 갱신 알림이 오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상표 갱신과 함께 지정상품을 변경할 수 있나요?Q. 공유 상표의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Q. 소멸 후 같은 상표를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렵게 등록한 상표가 어느 날 문득 "갱신 기한이 지났다"는 통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여도,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등록 당시 받은 안내문은 서랍 속에서 잊히기 쉽습니다.

상표권 갱신은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비교적 단순한 절차이지만, 정상 기간과 추가 6개월의 유예까지 모두 넘기면 소멸로 이어지고 같은 상표를 다시 등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 갱신 등록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할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모두 놓치면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한눈에 정리

  • 상표권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으로 반복 연장 가능)

  • 정상 신청 기한: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상표법 제83조 제2항)

  • 추가 신청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 (할증 수수료 부과)

  • 상표권 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멸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기간 경과일부터 1년 이내 (상표법 제85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등록의 법적 구조
II. 갱신 절차와 기한 도과 시 대응 단계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등록의 법적 구조

1. 즉답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 단위로 갱신 등록을 반복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 기한(만료 전 1년 이내, 추가 6개월 포함)을 모두 놓치면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2. 법률 근거

  • 상표법 제8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상표법 제83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심사): 특허청장은 일정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실체심사 없이 요건심사 중심).

  • 상표법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및 상표권의 회복): 적법한 갱신등록신청이 있으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가 신청 기간까지 놓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단, 추가 신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표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3. 갱신 등록 요건 정리

요건

설명

근거 조항

신청인 자격

상표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 (공유 상표는 공유자 전원 명의)

상표법 제83조 제1항

정상 신청 기한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상표법 제83조 제2항

추가 신청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 (할증 수수료)

상표법 제83조 제3항

수수료 납부

지정상품 유별(類別) 단위로 산정 (분할 납부 가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심사 방식

요건심사 중심 (실체심사 없음)

상표법 제84조

효력 발생 시점

원등록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상표법 제85조 제2항

4. 쉽게 말하면

상표 갱신은 "같은 상표를 계속 쓰고 싶다는 신고"와 같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처럼 심사를 다시 받지 않고, 기한 안에 신청서와 수수료만 제대로 내면 10년이 더 연장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한만 지키면 안정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방법입니다.

5. 이런 경우 실제로 소멸됩니다

사례 유형 1.
등록 후 10년이 지난 사실을 모르고 추가 6개월의 할증 기간까지 넘긴 경우 — 상표권은 소멸하며, 이후 특허청 상표원부에서 말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동일·유사 상표를 다시 출원해도, 공백 기간 중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례 유형 2.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한 경우 — 신청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업 영역이 확장된 경우 지정상품 선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유형 3.
10년치 수수료를 분할 납부(5년 단위)한 뒤 후반 5년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상표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상표권은 후반 5년의 시작일에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상표법 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 특허청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안내)

6. 기한 도과 시 효과

구분

내용

민사

소멸 이후 사용은 등록상표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함

행정

특허청 상표원부에서 말소 등록

재출원

동일·유사 상표라도 신규 출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공백 기간 중 제3자 선출원 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회복 가능성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멸일부터 2개월, 추가 기간 경과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해 회복 신청 가능 (상표법 제85조)

7. 갱신 비용

갱신 등록 수수료는 지정상품의 유별(상품분류) 수에 따라 산정되며, 세부 금액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수료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기간(만료 전 1년 이내): 유별당 기본 수수료

  • 추가 기간(만료 후 6개월 이내): 유별당 기본 수수료 + 할증분

  • 분할 납부: 10년치를 일시 납부하는 대신 5년 단위로 분할 가능 (단, 후반 5년분 미납 시 소멸)

  • 전자출원 할인: 서면 신청보다 전자출원 시 수수료 경감

구체적인 금액은 유별 수, 신청 방식(전자/서면), 분할 납부 여부, 중소기업·개인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법제처 공식 법령) 본문을 기준으로 사전 산정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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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갱신 절차와 기한 도과 시 대응 단계

Step 1. 갱신 기한 확인 (등록원부 조회)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상표원부에서 등록번호·설정등록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1년 전부터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 내 확인 가능)

Step 2. 지정상품·유별 재점검

10년 사이 사업 영역이 변했다면, 현재 사용 중인 상품·서비스업과 등록 지정상품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불일치 시 분할·추가 출원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Step 3. 갱신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전자출원(특허로)으로 접수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공유 상표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명의가 필요합니다. (평균 3~5일 소요)

Step 4. 특허청 심사·등록

갱신 등록은 실체심사 없이 요건심사만 이루어지므로,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됩니다. 등록 후 공보 게재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Step 5. 기한 도과 시 추가 신청 또는 회복·재출원 결정

만료 후 6개월 이내라면 할증 수수료를 더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까지 넘긴 경우에는 상표법 제85조에 따른 회복 요건(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긴급 검토하고, 요건 미충족 시 신규 재출원 전략으로 전환하되 공백 기간 중 제3자 선출원 리스크를 조사해야 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만료 2년 전·1년 전·6개월 전 자동 알림 시스템을 둘 것을 권장합니다. 다수 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로펌과의 상시 자문 계약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표 갱신·등록·분쟁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권선례 변호사가 담당한 상표 관련 주요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전부 인용

사례 상세 보기

상표권 가압류 (차용 부인 채무자 상대)

인용

사례 상세 보기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소송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상표 등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미지급 분쟁

인용

사례 상세 보기

상표권침해·부정경쟁 내용증명 대응

침해 중단·방어

사례 상세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기고: 머니투데이(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상표·브랜드 분쟁 관련 전문 자문 활동 지속

언론 보도 및 칼럼 전체 목록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갱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그 전 1년 이내"가 정상 신청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15일 등록된 상표라면, 2025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쳐도 2026년 3월 15일부터 6개월간은 할증 수수료를 더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83조 제2항·제3항).

Q. 갱신료는 얼마인가요?

A. 상표 갱신 수수료는 지정상품의 유별(상품분류)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유별 1개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가 책정되며, 만료 후 추가 기간에 신청하면 할증분이 더해집니다. 또한 10년치를 일시 납부하는 대신 5년 단위로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유별 수, 전자/서면 여부,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기한이 지나면 바로 소멸되나요?

A. 정상 기한을 넘겨도 6개월간은 할증 기간이 있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6개월까지 넘기면 상표권은 소멸하며, 이후 특허청 상표원부에서 말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소멸 이후에는 같은 상표라도 신규 출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Q. 소멸된 상표를 회복할 수 있나요?

A. 상표법 제85조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 신청 기한(만료 후 6개월)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다만, 추가 신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표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엄격하게 운용되므로 단순한 과실이나 내부 관리 소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요건 미충족 시 재출원 전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특허청에서 갱신 알림이 오나요?

A. 특허청은 공식적인 개별 알림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등록 당시 신고한 주소로 안내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소 변경이나 담당자 변경 시 수신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알림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두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절차와 분쟁 대응을 한 명의 담당자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변리사와 변호사를 각각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상표 갱신과 함께 지정상품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갱신 등록은 기존 상표권의 효력을 연장하는 절차이므로, 지정상품을 새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다면 갱신과 별개로 신규 출원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공유 상표의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유 상표권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명의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 사전 협의와 서면 동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소멸 후 같은 상표를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소멸 이후 공백 기간 동안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된 상표권자 본인이 재출원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기존 사용 이력과의 혼동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재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번호와 설정등록일만 알려주시면 사전 검토 후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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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변리사 등록(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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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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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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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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