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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 총정리 — 가목부터 파목까지 (202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가목~파목)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성과물 무단사용 등 유형별 성립요건과 대응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 태림이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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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6, 2026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 총정리 — 가목부터 파목까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 한눈에 보기쉽게 말하면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3가지 유형처벌·구제 개요II. 단계별 초기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상품형태 모방(자목)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Q. 아이디어 탈취(차목)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Q. 성과물 무단사용(파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Q.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은 최대 몇 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Q.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Q. 태림의 실제 대응 사례가 궁금합니다.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경쟁사가 우리 브랜드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했거나, 미팅에서 공유한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사용된 상황이라면 어떤 법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저작권법·특허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민·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유형별 성립요건과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대응 사례를 함께 담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는 총 13가지 유형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일부 유형 제외), 지식재산처장의 행정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

  • 근거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유형 개수: 가목부터 파목까지 총 13가지

  • 민사 구제: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목·차목·카목 일부·타목·파목 제외)

  • 손해배상 가중: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차목)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실손해액의 5배까지 증액 가능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가목부터 파목까지 13가지로 한정 열거합니다. 다만 마지막 파목(성과물 무단사용)은 실무상 새로운 유형까지 포섭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유형 13가지 한눈에 보기

조문

유형명

핵심 내용

가목

상품주체 혼동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 혼동 초래

나목

영업주체 혼동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영업 혼동 초래

다목

저명표지 희석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 식별력·명성 손상

라목

원산지 오인

거짓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오인 유발

마목

출처지 오인

실제 생산·가공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처럼 오인 유발

바목

상품 사칭·품질 오인

상품 사칭 또는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오인 유발

사목

대리인의 상표 무단사용

파리협약 당사국 등록 상표권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 사용

아목

도메인이름 부정사용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표지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등록·보유·이전·사용

자목

상품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 양도·대여·전시·수출입 (제작일부터 3년 이내)

차목

아이디어 탈취

거래교섭·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를 목적에 위반해 사용

카목

데이터 부정사용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공개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타목

퍼블리시티권 침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영업 목적으로 무단 사용

파목

성과물 무단사용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쉽게 말하면

  • 가·나·다목: 잘 알려진 브랜드 흉내 내지 말라

  • 라·마·바목: 원산지·품질 속이지 말라

  • 사·아목: 남의 상표·도메인 함부로 쓰지 말라

  • 자목: 3년 안 지난 상품 디자인 그대로 베끼지 말라

  • 차목: 미팅에서 받은 아이디어 무단 사용하지 말라

  • 카목: 남의 데이터 몰래 가져다 쓰지 말라

  • 타목: 유명인 얼굴·이름 허락 없이 광고에 쓰지 말라

  • 파목: 위 유형에 딱 안 맞아도, 남의 노력 결과물을 대놓고 베끼지 말라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3가지 유형

자목 — 상품형태 모방
미등록 디자인을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호합니다.
다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예: 창문 필름의 일반 규격, 표준적 병 모양)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형태의 독자성과 모방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차목 — 아이디어 탈취
사업제안·입찰·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제공목적에 위반해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되므로, NDA(비밀유지계약)와 제공 일자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목 — 성과물 무단사용 (보충적 일반조항)
실무상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이해되며,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구제 개요

구분

내용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목·차목·카목1)~3)·타목·파목 제외)

민사 금지청구

침해행위 금지·예방, 침해물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

실손해 배상

증액배상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차목)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한해 실손해액의 5배까지

신용회복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행정조치

지식재산처장의 조사·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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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부정경쟁행위를 발견했을 때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 침해 상품·광고·홈페이지 스크린샷(URL·날짜 포함)

  • 판매 채널 캡처(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 소비자 혼동 정황 자료(문의 메시지 등)

Step 2. 유형 분류·법적 검토 (3~5일 소요)

가~파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안에 여러 유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상표권 침해 + 가목 상품주체 혼동 + 파목 성과물 무단사용).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긴급성이 큰 경우: 가처분 신청

  •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고소

  • 손해액 회수가 목적인 경우: 본안 소송

Step 4.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협의 여지가 있는 경우)

Step 5. 가처분 또는 형사 고소 진행 (평균 처리 기간 3~6개월)

Step 6.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7. 판결 이행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적용 조문

결과

상세 링크

가방디자인 모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자목·파목

인용 결정(판매금지·완제품 보관 명령)

자세히 보기

IT업체 간 성과침해 부정경쟁행위 소송 상고심

파목(성과도용)

대법원 상고이유서 수행

자세히 보기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형사사건 방어

자목

무죄 판결

자세히 보기

광고물 성과도용 손해배상 방어

파목(성과도용)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자세히 보기

다이어트 식품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가처분 방어

자목·상표법

가처분 기각

자세히 보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내용증명 대응 자문

다목·파목

분쟁 조기 해결

자세히 보기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PT 파일 유출)

영업비밀·부경법

불기소처분

자세히 보기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진행했습니다.

구분

내용

링크

칼럼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단속, 우리 회사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자세히 보기

인터뷰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관련 지면 인터뷰

자세히 보기

인터뷰

상표법 위반 관련 인터뷰

자세히 보기

인터뷰

채널A 팩트맨 유선 인터뷰, 저작권 침해 관련

자세히 보기

방송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논문표절 편 인터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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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품형태 모방(자목)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벗어난 독자적 형태를 그대로 베낀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미등록 디자인을 3년간 한시적으로 보호합니다.
다만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 형태(예: 창문 필름의 표준 규격)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침해 여부는 의뢰인 상품의 독자성과 모방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아이디어 탈취(차목)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A. 사업제안·입찰·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목적에 위반해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은 ①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일 것, ②거래교섭·거래과정에서 제공되었을 것, ③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되므로, NDA(비밀유지계약)와 제공 일자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과물 무단사용(파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파목은 실무상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이해되며,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은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일 것, 공정한 상거래 관행·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일 것,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 등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태림이 담당한 광고물 성과도용 사건에서는 "원고 광고물이 업계 통상적 기법에 불과해 파목상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Q.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은 최대 몇 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차목)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한해 실손해액의 5배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은 2024년 개정으로 증액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증액배상 대상은 차목(아이디어 탈취)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며, 그 외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칙적으로 실손해 배상이 적용됩니다.

5배 증액을 받으려면 침해자의 고의성, 침해 기간, 침해로 얻은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아목(도메인 부정사용), 차목(아이디어 탈취), 카목 1)~3)(데이터 부정사용 일부), 타목(퍼블리시티권 침해), 파목(성과물 무단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은 위 제외 유형을 뺀 나머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실무상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태림의 실제 대응 사례가 궁금합니다.

A. 김선하 변호사는 가방디자인 모방 가처분 인용, IT업체 간 성과도용(파목) 상고심 수행,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형사사건 무죄, 광고물 성과도용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등 다양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각 사건은 신청인·피신청인, 원고·피고 어느 쪽에서든 사안의 본질을 조문 요건에 정밀하게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위 주요 성공사례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상시),
이메일 help@tll.co.kr로 예약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 상담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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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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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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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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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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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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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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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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