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복사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 (신고 절차 총정리)
Editor's Letter
"제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랜 시간 공들여 작성한 글을 누군가 그대로 복사해 자기 블로그에 올린 모습을 발견하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당장 신고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잠깐, 화난 마음에 무작정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 복사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지만, 제대로 된 증거 확보와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방 처벌이나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블로그 글을 무단 복사당한 경우, 증거 확보 후 플랫폼 신고와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합니다.
한눈에 정리
처벌 가능 여부: O (저작권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핵심 증거: 원본 작성일, 복사본 URL, 캡처 화면
가장 중요한 것: 72시간 이내 증거 확보
플랫폼 신고: 네이버, 티스토리, 구글 등 각 플랫폼 신고센터 활용
법적 대응: 내용증명 →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1건당 통상 수십만 원~수백만 원 (침해 횟수·규모에 따라 상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블로그 글 복사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블로그 글 복사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블로그에 작성한 글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으며, 무단 복사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은 창작된 글을 '어문저작물'로 보호하며, 작성자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작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어문저작물(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되는 기준
요건 | 설명 | 법적 조항 |
|---|---|---|
창작성 | 남의 글을 베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복제 | 원본 글을 그대로 또는 일부를 복사하여 게시 | 저작권법 제16조 |
무단성 |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 | 저작권법 제136조 |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창작성"
→ 내가 머리 써서 직접 쓴 글이면 됩니다. 학술 논문처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복제"
→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행위입니다. 일부만 복사해도 해당됩니다."무단성"
→ 내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출처 표시만 해도 괜찮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사례 1. 블로그 글 전체 복사
여행 블로거가 작성한 후기를 타인이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경우,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처벌했습니다. 단지 "좋은 정보라 공유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례 2. 일부만 복사해도 침해
육아 정보 블로그 글에서 핵심 내용 3개 문단만 무단으로 복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일부만 가져갔다"는 항변은 창작적 표현의 핵심 부분을 침해했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사례 3. 검색 노출 방해 목적의 반복 복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12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물을 광고 부분만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복사하여 검색 노출을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업무방해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사문서 공격 방법으로 피해자의 홍보 게시물이 검색에서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이는 단순 복사를 넘어 업무방해 범죄까지 성립했습니다.
주요 판례
판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12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홍보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와 업무방해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2. 인터넷 게시판 글 무단 복제 사건
인터넷 논객이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모아서 타인이 별도의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저작권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6월 저작권위원회 사건과 판례)
처벌과 구제 방법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민사 손해배상 | 침해로 인한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 저작권법 제125조 |
침해 정지 | 복사된 게시물 삭제 요구 가능 | 저작권법 제123조 |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다음 3가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침해자가 얻은 이익
상대방이 내 글을 복사해서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내가 원래 그 글을 사용 허락할 때 받았을 사용료입니다. 블로그 글의 경우 건당 10만 원~5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저작물당 1000만 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실제 소송에서는 침해 건수, 기간, 상대방의 고의성, 피해 규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 복사 1~2건은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량 반복 침해나 상업적 이익을 얻은 경우 수천만 원 이상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글 복사 발견 즉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확보해야 할 증거:
원본 글 URL 및 작성 일시
복사된 글 URL 및 게시 일시
전체 화면 캡처 (URL, 날짜,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비교 대조표 (원본과 복사본을 나란히 비교)
원본 작성 증명 자료 (초안 파일, 이메일 기록 등)
팁:
상대방이 즉시 삭제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스크롤 캡처 앱을 사용하면 긴 글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정 증거로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Step 2. 플랫폼 신고
각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고객센터 → 권리보호센터 → 저작권 침해 신고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원본 이미지 또는 URL, 침해 게시물 URL
티스토리
카카오 고객센터 → 저작권 침해 신고
필요 서류: 신분증, 저작권 증명 자료, 침해 게시물 URL
구글(블로거)
구글 법적 지원 요청 → DMCA 저작권 침해 신고
플랫폼 신고만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하거나 재게시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Step 3. 내용증명 발송
플랫폼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직접 경고합니다.
내용증명에 담을 내용:
저작권 침해 사실 명시
즉시 삭제 요구
손해배상 청구 의사 표시
응답 기한 (통상 7일~14일)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부를 작성해 1부는 상대방,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Step 4.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 전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정신청서 작성
신청 수수료 납부 (1만 원~10만 원)
조정부 구성 및 조정 기일 지정
양측 의견 청취 후 조정안 제시
합의 시 조정 성립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은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되며,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tep 5.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소송: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청구 가능 항목: 침해 정지,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명예 회복 조치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사건 복잡도에 따라 상이)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승소 또는 합의 후에는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확정판결문 또는 합의서 보관
상대방의 재침해 여부 모니터링
재침해 발생 시 즉시 법적 대응 (2차 침해는 더 무거운 처벌)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방안"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IT조선 (2020.08):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공공기관 활동 공지: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AI 시대 저작권 보호 과제"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출처를 밝히면 복사해도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무단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Q. 일부만 복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복사해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핵심 내용을 복사했거나 창작적 표현이 담긴 부분을 가져갔다면 분량과 관계없이 침해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양적 기준뿐 아니라 질적 기준으로도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글을 삭제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삭제 후에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만 확보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글을 삭제한 후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발견 즉시 캡처와 URL 저장이 필수입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플랫폼 신고는 3~7일, 형사고소는 3~6개월, 민사소송은 6개월~1년 소요됩니다.
플랫폼 신고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형사고소는 경찰 수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평균 3~6개월,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항소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분야 경험과 시험을 거쳐 인증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과 연수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 모두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상표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며, 초기 상담 후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플랫폼 신고 대행, 내용증명 작성, 형사고소 대리, 민사소송 등 선택하시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명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Q. 개인 블로거도 상담 가능한가요?
A. 예. 개인,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회사뿐 아니라 개인 블로거, 유튜버, 작가 등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작아도 저작권 침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사이트에 복사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예. 해외 사이트도 대응 가능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DMCA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 상대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이메일,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