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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브랜드를 남이 먼저 상표 등록했을 때 대응법 – 무효심판 가이드

상표 브로커가 내 브랜드를 먼저 등록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무효심판부터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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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pr 27, 2026
내 브랜드를 남이 먼저 상표 등록했을 때 대응법 – 무효심판 가이드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표 브로커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효화하나법률 근거상표 브로커 무효 성립요건쉽게 말하면실제 언론 보도 사례주요 판례처벌·구제 방법손해배상 금액 산정II. 단계별 초기 대응브로커 상표를 발견했을 때 바로 해야 할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 FAQQ.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나요?Q. 브랜드를 막 시작했는데 유명하지 않아도 되나요?Q. 브로커가 금전을 요구하면 협상해야 하나요?Q.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를 당했을 때는?Q. 상표 출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스타트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무효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Q. 브로커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며 SNS부터 홈페이지까지 열심히 알렸는데, 정작 상표 출원은 미뤄두었다가 낭패를 보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검색해보니 누군가 내 브랜드 이름을 이미 출원했더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막막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더 황당한 건 출원인이 전혀 관련 없는 업종 사람이거나, 내 브랜드를 모니터링하다 선점한 이른바 상표 브로커인 경우입니다. "상표 사고 싶으면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헷갈립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 브로커가 내 브랜드를 선점 등록했다면, 무효심판 청구로 상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부정한 목적' 또는 제12호 '수요자 기만'를 근거로 대응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응 가능 여부: O (무효심판·이의신청·손해배상)

  • 핵심 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부정한 목적)

  • 핵심 증거: 브랜드 선사용 증거, 상대방 브로커 입증 자료

  • 무효심판 처리 기간: 6개월~1년

  • 가장 중요한 것: 출원일 전 브랜드 사용 증거 확보

  • 담당: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상표 브로커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효화하나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표 브로커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상표 브로커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효화하나

상표 브로커는 타인의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자입니다. 이들의 상표 출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무효심판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4조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브로커 무효 성립요건

요건

설명

법률 조항

선사용 사실

브로커가 출원하기 전 해당 브랜드를 실제 사용했던 증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주지·인식 정도

일부 수요자에게라도 알려진 사실 (유명할 필요 없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부정한 목적

편승·금전 요구·영업 방해 의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출원 시점 기준

브로커의 출원일 당시 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상표법 제117조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부정한 목적"이란?

  • 법: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 일상 언어: 남의 브랜드에 올라타서 돈 뜯으려는 의도

"선사용"이란?

  • 법: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

  • 일상 언어: 출원 전에 이미 내가 그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었다는 증거

"주지성"이란?

  • 법: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 일상 언어: 전국구 유명할 필요 없이, SNS·지역에서라도 알려진 정도면 됨

실제 언론 보도 사례

2019년 중국 상표 브로커 53건 무효 승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해 53건 전부 승소했습니다.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설빙 등 국내 유명 브랜드가 중국에서 선점당한 상표권을 되찾았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46300063)

2021년 중국 브로커 피해 333억 원 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의 상표 도용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기업 수는 1만여 건에 이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1.09.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4042800063)

주요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후2484 판결 (루이비통 사건)

사실관계: 원고가 루이비통의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여러 상품에 출원했습니다. 일부 상품(소시지 창자, 애완동물 의류 등)은 루이비통과 무관해 보였으나 대법원은 전체 출원 행위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판시 요지: "원고는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선사용표장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선사용표장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표장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정상품들을 그 지정상품들 중 일부로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

결과: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무효 인정

출처: 케이스노트 대법원 2013후2484 (https://casenote.kr/대법원/2013후2484)

처벌·구제 방법

구분

내용

법적 근거

형사

상표법상 직접 처벌 규정 없음 (사기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347조

민사

무효심판 청구 (등록 무효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표법 제117조, 민법 제750조

행정

이의신청 (등록 전), 무효심판 (등록 후)

상표법 제60조, 제117조

손해배상 금액 산정

상표 브로커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 브랜드 변경 비용: 홈페이지·포장재·간판 교체 비용

  • 기회 손실: 브로커 상표로 인한 매출 감소액

  • 정신적 손해: 브랜드 신뢰도 하락, 영업 방해로 인한 위자료

  • 협상 비용: 브로커와의 협상·소송 비용

실제 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브로커 상표를 발견했을 때 바로 해야 할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발견 즉시)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

  • SNS 게시물 (날짜 포함 캡처)

  •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일

  • 제품 사진·거래 내역

  • 언론 보도·인터뷰 자료

  • 명함·카탈로그·포장재 실물

브로커의 부정한 목적 증거

  • "상표 사고 싶으면 연락하라" 메시지 캡처

  • 브로커가 동일 업종 상표를 대량 출원한 이력

  • 브로커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

(팁: 증거는 공증을 받아두면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에게 다음 사항을 검토받습니다.

  • 무효심판 승소 가능성

  • 이의신청 가능 여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 예상 소요 기간·비용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즉시)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등록 전 (공고 중): 이의신청 (2개월 내) 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 (기한 없음) 브로커가 금전 요구 시: 협상 vs. 법적 대응 선택 해외 선점 시: 현지 무효심판 + 국내 전문가 공동대응

Step 4.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 제기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이의신청 (등록 전)

  • 제기 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 심사 기간: 약 4-6개월

  • 장점: 등록 전 차단 가능

무효심판 (등록 후)

  • 제기 기한: 제한 없음 (등록 후 언제든)

  • 심사 기간: 약 6-12개월

  • 불복: 특허법원 소송 가능

심판 청구 시 첨부 서류

  • 청구서

  • 선사용 증거 자료 일체

  • 브로커의 부정한 목적 입증 자료

  • 위임장 (변호사·변리사 선임 시)

Step 5. 손해배상 청구 (선택 사항)

무효심판 승소 후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변경 비용

  • 매출 감소액

  • 정신적 손해 (위자료)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브랜드 보호 체크리스트

  • 주력 브랜드 즉시 출원 (런칭 전)

  • 유사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 신청

  • 해외 진출 계획 시 해당 국가 선출원

  • 도메인·SNS 계정명 통일 관리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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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벌금형으로 종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8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08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5천만원→1천5백만원)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불기소처분 (무죄)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김선하·권선례 공동)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나요?

A. 아닙니다.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면 무효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예외입니다. 출원 전 선사용 증거와 브로커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면 먼저 출원했더라도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Q. 브랜드를 막 시작했는데 유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됩니다. 일부 수요자에게라도 알려졌다면 가능합니다.

'주지성'은 전국적 유명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역·온라인 커뮤니티·SNS에서라도 특정 수요자 그룹에게 인식되었다면 선사용 증거로 인정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천 명, 지역 언론 보도 1건도 유효합니다.

Q. 브로커가 금전을 요구하면 협상해야 하나요?

A. 협상보다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제2, 제3의 브로커가 생깁니다. 무효심판 비용이 협상 금액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승소하면 상표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 메시지는 오히려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를 당했을 때는?

A. 가능합니다.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를 활용합니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는 모두 무효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현지 특허법인과 협력해 공동대응합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상표 브로커 단속을 강화해 승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 상표 출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스타트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계별 예산 맞춤 전략을 제안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우선 핵심 브랜드 1-2개만 출원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출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예산과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면 맞춤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Q. 무효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6개월~1년 소요됩니다.

특허심판원 심판 기간은 보통 6-12개월입니다. 상대방이 불복해 특허법원 소송으로 가면 추가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가처분 신청으로 브로커의 상표 사용을 먼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Q. 브로커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식적 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로커가 등록 후 급하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사후 정당화"로 봅니다.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사유가 인정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A.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자격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지재권 분야 실무 경험과 시험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격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전문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해, 상표 출원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변호사·변리사 겸업으로 원스톱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담당합니다. 상표 출원·무효심판·소송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즉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은 24시간 접수되며, 영업시간 내 순차 답변드립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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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about/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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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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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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