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업비밀 침해 합의금 산정 기준 — 손해배상과 협상 전략 (2026)
Editor's Letter
부천 지역의 제조·IT 기업이 늘면서 영업비밀 분쟁 상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합의금을 얼마에 맞춰야 하는가"입니다. 너무 낮게 부르면 회복이 어렵고, 너무 높게 부르면 합의 자체가 깨집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법인 양벌규정과 침해행위 조성물·생성물 몰수 근거를 신설하면서 권리자의 협상 지렛대가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부천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합의금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손해액 산정 공식을 기준으로, 고의성과 증거 강도, 형사 진행 단계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2024년 8월 21일 개정법 시행 이후로는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침해자 회사 자체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며,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과 그 조성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
합의금 산정 기준: 침해자 이익액, 통상 실시료, 일실이익 중 택일
협상 지렛대 1: 고의 시 손해액 최대 5배 증액 (2024년 8월 21일 시행 개정법)
협상 지렛대 2: 법인에도 행위자 벌금형의 3배 이하 양벌규정 적용
협상 지렛대 3: 침해행위 조성물 및 그로부터 생긴 물건 몰수 가능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영업비밀 침해 합의금의 산정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영업비밀 침해 합의금의 산정 기준
부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합의금은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예상액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형사적 리스크와 증거 강도를 가감해 협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권리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 핵심 법률 근거
조항 | 내용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 정의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증액 (2024.8.21 시행, 종전 3배에서 상향)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영업비밀 침해(국내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단,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원 초과 시 그 이득액의 2배~10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5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의 몰수 (침해품·관련 설비 등 해석상 포함) |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 양벌규정 — 법인에 행위자 벌금형의 3배 이하 부과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산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합의 협상에서도 이 세 방식이 출발점이 됩니다.
산정 방식 | 계산 구조 | 유리한 경우 |
|---|---|---|
침해자 이익액 |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 권리자 손해 | 침해자의 매출·이익 자료 확보 시 |
통상 실시료 | 영업비밀 사용 시 통상 받는 라이선스료 | 시장 실시료 시세가 형성된 기술 |
일실이익 | 권리자가 판매했을 수량 × 단위당 이익 | 권리자의 매출 감소가 명확한 경우 |
실무에서는 세 방식을 동시에 주장한 뒤, 가장 큰 금액을 산정 기초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2024년 개정법 제14조의2 제6항의 5배 증액 조항이 결합되면 합의금 협상의 압박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3. 쉽게 말하면
합의금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예상액을 기준으로 협상되며, 실제 액수는 사안의 증거 강도, 형사 진행 단계, 침해자의 자력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권리자는 5배 증액까지 주장할 수 있고, 침해자는 형사 양형 감경(반성·합의)을 노리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합의에 동기가 있습니다.
침해자 회사에 양벌규정으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침해행위로 만든 물건과 그 조성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이 더해지면 침해자 측의 합의 동기는 훨씬 강해집니다.
4. 비밀관리성 요건은 어디까지 완화되었나
2019년 개정으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회사 규모와 기술의 성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영업비밀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진입장벽을 낮춰 합의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합의금 협상에서 주로 고려되는 변수
영업비밀 3요건 충족 강도 (특히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입증 자료)
침해자의 고의 여부와 사용·공개 정도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권리자의 매출 감소액
형사 사건 진행 단계 (입건 전·송치 전·기소 전·1심 진행 중)
침해자 소속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비밀 누출 여부 (예: 인터넷 공개, 경쟁사 양도)
II. 단계별 초기 대응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합의 또는 판결까지, 흐름을 정확히 따라가야 합의금 협상력이 살아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접속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USB·클라우드 다운로드 내역, 출입 기록을 24시간 이내에 보전합니다. 휘발성 증거는 이때 잡지 못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영업비밀 3요건 충족 여부, 침해 행위 유형, 손해액 산정 방식 선택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형사 고소 우선, 민사 가처분 우선, 합의 우선 중 사건 성격에 맞는 트랙을 선택합니다.
Step 4. 영업비밀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수주~수개월)
본안 소송보다 결과가 빨라 협상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핵심 카드입니다.
가처분 인용이 나오면 침해자 측이 합의 테이블에 빠르게 응합니다.
Step 5. IT 포렌식 진행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법정 증거능력을 확보합니다.
Step 6. 형사 고소 또는 민사 본안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형사 절차에서 압수수색·기소 단계에 이르면 협상력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Step 7. 합의 또는 판결, 사후 재발 방지
합의 시에는 비밀유지서약·반환·폐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직접 수행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분야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 상세 |
|---|---|---|---|
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분쟁 | 전부 불송치 | 김선하·권선례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 가압류 인용 | 김선하 | |
푸드서비스 대기업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 불기소(혐의없음) | 김선하 | |
영업비밀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방어 | 각하·기각 | 김선하 | |
퇴사 직원 거래처 정보 유출 영업비밀침해 고소 | 수사 착수 | 김선하 | |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 유출·업무상배임 형사대응 | 형사 대응 진행 | 김선하 | |
스타트업 영업비밀 기술유출 방지 컨설팅 | 자문 완료 | 김선하 | |
상표·라이선스 손해배상 항소심 인용 | 1심·항소심 인용 | 김선하·권선례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V. FAQ
Q. 부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합의금은 보통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A. 정해진 정찰가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가 정한 산정 공식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침해자의 이익액, 통상 실시료, 권리자의 일실이익 중 가장 입증이 쉬운 방식을 선택해 예상 판결액을 추정한 뒤, 형사 진행 단계와 증거 강도, 그리고 2024년 개정법의 5배 증액 가능성을 반영해 협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Q. 고의가 인정되면 합의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A.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은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된 조항이며,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Q. 회사가 비밀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비밀관리성이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의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비밀관리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규모와 기술의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관리만 입증해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 퇴사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한 행위입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단,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10배 벌금). 반환 거부, 사용 정황, 경쟁사 이직 후 활용 등이 결합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침해자가 소속된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행위자뿐 아니라 그 소속 법인에도 행위자 벌금형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18조의5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과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의 몰수가 가능하므로, 침해를 방조한 경쟁사 전체를 합의 테이블에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Q. 형사 고소 없이 합의로만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협상력에서 차이가 큽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압수수색·기소 단계에 이르면 침해자가 양형 감경을 위해 합의에 적극 응합니다. 처음부터 민사 합의만 시도하면 침해자 측이 시간을 끌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어, 형사·민사 병행 또는 형사 우선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Q. 부천 지역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부천 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천 상동 뉴법조타운에 인천·부천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와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상담 일정에 합류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산정 방식·증거 전략·협상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김선하 변호사와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을 한 명의 대리인이 통합 처리합니다.
비용·소통·전략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상담 비용과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안별로 책정하며,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합니다.
상담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긴급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기본이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