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표·디자인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과 청구 전략 정리 (2026)
Editor's Letter
부천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어렵게 구축한 브랜드와 제품 디자인이 한순간에 모방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모방 제품 하나로 매출이 흔들리고, 고객 신뢰까지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침해자가 번 돈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권리자가 입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며, 어떤 조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부천 지역에서 상표·디자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권리자는 상표법 제109조·제110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따라 침해자의 양도수량 기준 손해,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 실시료, 법정손해배상(상표 기본 1억 원, 고의 침해 시 한도 3억 원)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청구 가능 손해: 일실이익, 침해자 이익, 합리적 실시료,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
상표 법정손해배상: 기본 한도 1억 원, 고의 침해 시 한도 3억 원 (상표법 제111조)
징벌적 배상 한도: 상표·디자인 모두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2025.7.22 시행)
핵심 입증 자료: 침해 상품 양도수량,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액, 침해 기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김선하·권선례 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법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법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직접 입증한 일실이익, 침해자의 양도수량 기준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천 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사 분쟁에서는 침해자의 매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정손해배상이나 실시료 상당액 방식이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1) 법률 근거
구분 | 조항 | 핵심 내용 |
|---|---|---|
상표 청구권 | 상표법 제109조 |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반 근거 |
상표 산정 | 상표법 제110조 | 손해액 추정 (양도수량×단위당 이익 / 침해자 이익 / 합리적 실시료) |
상표 법정배상 | 상표법 제111조 | 기본 한도 1억 원 / 고의 침해 시 한도 3억 원 |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손해액 추정 및 고의 침해 시 5배 이내 가산 |
법령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4가지 방법
방법 1. 양도수량 기준 (상표법 제110조 제1항·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권리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방법 2. 침해자 이익 추정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침해자의 회계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방법 3.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상표법 제110조 제4항)
2020년 10월 개정으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표현이 변경되었습니다. 업계 라이선스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증 부담이 가장 낮은 방식입니다.
방법 4. 법정손해배상 (상표법 제111조)
구체적 손해액 입증 없이 상표당 기본 한도 1억 원, 고의 침해 시 한도 3억 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부천 소규모 유통 분쟁에서 실효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3) 쉽게 말하면
손해액을 직접 계산해 증명하기 어려우면, "내가 라이선스를 줬다면 받았을 금액" 또는 "법이 정한 한도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입증이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고의 침해 시 5배 징벌적 배상 (2025.7.22 시행)
2025년 1월 21일 개정·같은 해 7월 22일 시행된 상표법 제110조 제7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에 따라, 고의 침해 시 산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가산 배상이 가능합니다.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된 점이 핵심입니다.
고의 인정 요소로는 침해 통지 후 계속된 판매, 기존 거래 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의 활용, 동일·유사 상표 반복 사용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상품 실물 또는 판매 페이지 캡처
침해자 사업자 정보, 매출 추정 자료
(팁: 온라인 침해는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점 확정)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권리범위 확인, 침해 성립 여부, 적용 산정 방식 검토
Step 3.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
4가지 산정 방식 중 입증 가능성과 청구액을 비교해 최적안 선택
Step 4. 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내용증명 발송
손해 확대 방지 목적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Step 5. 민사 손해배상 소송 또는 형사 고소 병행
Step 6. 사후 모니터링 및 재침해 방지 체계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 수행한 상표·디자인 분야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위조 상표 상품 약 25,000개 수입 (상표법위반) | 집행유예 2년 | |
상표·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 1·2심 전부 승소 | |
표시봉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방어 | 가처분 기각 | |
명품 가방 수입업체 모조품 분쟁 | 화해권고결정 (청구액 절반) | |
쇼핑몰 상품 문구·이미지 분쟁 | 불송치 결정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침해자의 매출이 크고 회계자료 확보가 가능하면 침해자 이익 추정 방식이 유리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법정손해배상이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권리자의 매출 감소가 명확하면 양도수량 기준이 가장 큰 배상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따로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침해 분석부터 권리범위 해석,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침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침해 상품 실물 또는 판매 페이지를 캡처·보존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시점을 확정합니다. 침해자에게 먼저 항의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검토 후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법정손해배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상표권 침해는 기본 한도 1억 원, 고의 침해 시 한도 3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1조는 구체적 손해액 입증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어, 입증이 어려운 부천 소규모 분쟁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별도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가 인정되면 산정액의 5배 이내에서 가산 배상이 가능합니다.
Q. 고의 침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로 인정됩니다.
침해 통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사실, 기존 거래 관계에서 권리자의 상표·디자인을 알고 있었던 사실, 동일·유사 상표를 반복 사용한 이력 등이 고의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고의 인정 시 손해액의 5배까지 가산 배상이 가능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화해권고결정,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사업 상황과 침해 규모를 고려해 소송 전 협상부터 우선 시도합니다.
Q. 부천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인천·부천 분사무소(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주사무소와 동일한 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과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디자인 분쟁은 권리범위, 침해 입증 난이도, 청구 금액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초기 상담을 통해 사전에 예상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1522-7005 전화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상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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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