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법 (2026)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침해 성립 요건부터 감액·기각 방어까지. 부산 분사무소 상담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법 (2026)

Editor's Letter

부산에서 캐릭터 굿즈와 스티커를 제작·판매하다가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사건은 "비슷해 보인다"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라는 법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청구 기각, 대폭 감액, 무죄 판결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부산에서 캐릭터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무대응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 대부분은 감액 가능하며, 캐릭터의 창작성 부족·실질적 유사성 부재·선의 사용을 입증하면 청구 기각도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청구받았을 때 첫 행동: 답변서 제출 기한(보통 30일) 확인, 자료 임의 폐기 금지

  • 핵심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 의거성 두 가지 모두 충족 여부

  • 가장 자주 감액되는 사유: 손해액 산정 근거 부족, 침해 기간·수량 과다 산정

  •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부산 분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캐릭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기준
II. 손해배상 청구받았을 때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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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캐릭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기준

캐릭터 저작권 침해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첫째 원작 캐릭터를 보고 만들었다는 "의거성"
둘째 표현의 본질적 특징이 비슷한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근거

캐릭터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 시각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면 보호됩니다.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산정되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침해 성립의 핵심 요건

요건

설명

창작성

원작 캐릭터가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자적 표현이어야 함

의거성

침해자가 원작을 보거나 알고 있었어야 함

실질적 유사성

표현의 본질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함

권리 귀속

청구인이 정당한 저작권자 또는 독점 라이선시여야 함

쉽게 말하면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만 보호합니다.
"둥근 얼굴에 큰 눈을 가진 곰 캐릭터"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특정 캐릭터의 눈·코·입 배치, 색감, 비율 같은 구체적 표현이 거의 똑같으면 침해가 됩니다.

또한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판매량, 침해 기간, 영업이익률을 다시 계산해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침해가 인정됩니다

  • 라이선스 없이 유명 캐릭터를 인쇄한 굿즈를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

  • 정품 라이선스 없이 캐릭터 도안을 변형해 의류·스티커로 제작·판매한 경우

  • SNS·온라인 쇼핑몰에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광고·판매한 경우

  •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간판·인테리어에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 침해가 부정되거나 감액됩니다

  • 표현이 일반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창작성이 약한 경우

  • 원작을 본 적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 의거성이 부정되는 경우

  • 침해 기간이 짧고 판매 수량이 적어 손해액 산정이 과다한 경우

  • 정품을 정상 유통 경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핵심 판례

대법원은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침해 판단 시 창작적 표현형식만을 가지고 두 캐릭터가 본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따집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저작권법 제125조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제126조)

청구인은 보통 가장 큰 금액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침해 수량, 단가, 영업이익률, 침해 기간을 증거로 다투면 청구 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인정 시 처벌·구제 정리

구분

내용

형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친고죄이나 영리·상습은 비친고죄

민사

손해배상, 침해정지·예방 청구, 부당이득 반환, 침해물품 폐기

행정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온라인 게시물 삭제·전송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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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손해배상 청구받았을 때 단계별 초기 대응

캐릭터 저작권 침해로 청구를 받은 경우, 속도와 증거 보존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Step 1. 문서 확인 및 답변 기한 체크

내용증명·소장·고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 기한을 확인합니다.
소장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Step 2. 자료 임의 폐기 금지 및 증거 보존

판매 기록, 매입 거래명세서, 재고 사진, SNS 게시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Step 3. 법적 검토 의뢰

청구된 캐릭터가 실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청구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변호사 검토를 받습니다.

Step 4. 답변서·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한 내)

침해 부인, 손해액 다툼, 선의 매입 항변 등 사안에 맞는 방어 논리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Step 5. 협상 또는 소송 대응

침해가 명백한 경우 조정·합의로 조기 종결을 시도하고, 다툴 여지가 큰 경우 본안 소송에서 청구 기각 또는 감액을 다툽니다.

Step 6. 사후 라이선스 정비 및 재발 방지

정품 매입 경로 확보, 직원 교육, SNS·홈페이지 이미지 사용 점검을 통해 추가 분쟁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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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저작권·캐릭터·지식재산권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퇴사 직원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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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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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작물 무단 도용 손해배상 청구

승소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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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방어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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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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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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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청구 항소심

전부 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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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대응

침해 중단·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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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품 판매 침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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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배상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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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전체 성공사례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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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캐릭터가 비슷하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아닙니다.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느낌이 비슷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일반인이 보았을 때 표현의 본질적 특징이 거의 같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침해자가 원작을 보고 만들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청구 금액이 5천만 원인데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A.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산정 방식은 권리자가 선택해 청구하지만, 실제 침해 수량·단가·영업이익률·침해 기간을 증거로 다투면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이익률 산정 오류, 침해 기간 과다 산정, 정상 매출과의 혼동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정품인 줄 알고 도매상에서 매입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선의·무과실로 정상 유통 경로에서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매입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정보가 핵심 증거입니다.

Q. 형사 고소까지 함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로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며 합의 시점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Q. 답변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변론 판결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에 다툴 점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답변해야 합니다.

Q. 부산에 거주하는데 서울 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

A. 부산 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부산지방법원 인근)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부산지방법원·검찰청 사건은 부산 분사무소에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캐릭터 저작권뿐 아니라 디자인권·상표권 충돌 사안까지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상담을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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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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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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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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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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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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