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표권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 침해 경고장 무시하면 생기는 일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경고장 한 통. "귀사는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일단 보류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고장은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며, 대응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무시하면 가처분으로 영업이 중단되고, 이어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확대되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합니다.
한눈에 정리
처벌 가능: O (상표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핵심 기준: 등록상표 침해 여부 +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
가장 중요한 것: 경고장 수령 즉시 법적 검토 및 전략 수립
무시 시 결과: 가처분으로 영업 중단 → 손해배상 소송 → 형사고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부산 분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4층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목차
I. 상표권 침해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권 침해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
유효한 상표권 존재 | 특허청에 등록되고 존속기간 내인 상표 |
상표적 사용 | 상품·서비스에 출처 표시 목적으로 사용 |
동일·유사 상표 사용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사용 |
동일·유사 상품/서비스 |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업종에서 사용 |
정당한 권한 없음 | 권리자의 허락이나 법적 근거 없이 사용 |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정리합니다:
"상표권 침해" → 남의 등록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상표적 사용" → 고객이 "이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동일·유사" → 똑같거나 고객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것
"정당한 권한" → 계약서나 라이선스 같은 공식 허가
이런 경우 실제 침해로 인정됩니다
타사 등록상표를 쇼핑몰 상품명에 사용
고객이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 → 침해 인정
검색광고 키워드로 타사 상표 사용
경쟁사 브랜드명을 검색광고 키워드로 구매하여 자사 사이트로 유도 → 부정경쟁행위 가능성
유사 로고·디자인 사용
시각적 유사성으로 소비자 혼동 유발 → 침해 인정
처벌 및 구제
구분 | 내용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민사 | 침해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
가처분 | 임시 사용 중단 명령 |
손해배상 금액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실제 손해액: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침해자 이익: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전액
법정 손해배상: 1억 원 이하 (고의 침해 시 3억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법원 결정 (상표법 제111조)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가능
2020년 상표법 개정으로 법정손해배상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실제 사례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경고장 받으면 바로 해야 할 일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경고장 내용 확인 (즉시)
발송인: 상표권자 본인인지, 대리인(변호사)인지
등록상표: 특허청 등록번호, 지정상품 범위
침해 주장 내용: 어떤 행위가 침해인지
요구사항: 사용 중단, 손해배상, 회신 기한
팁: 특허청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등록번호로 상표 검색 가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수령 후 3일 이내 권장)
침해 여부 판단
상표 무효 사유 검토
선사용권 검토
방어 전략 수립
기간: 3-5일 소요
Step 3. 증거 확보 (즉시)
자사 상표 사용 시작 시점 증명자료
매출 자료, 광고 내역
상대방 상표와의 차이점 자료
Step 4. 회신 또는 협상 (기한 내)
침해 부정 시: 법적 근거를 들어 회신
침해 인정 시: 사용 중단 일정, 합의 조건 협상
회신 권장: 묵묵부답은 가처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Step 5. 가처분 또는 소송 대응 (필요 시)
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형사고소 대응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내부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수립
신규 브랜드 출시 전 상표 검색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표권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변호사 | 상세 링크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김선하·권선례 | |
상표법 위반 집행유예 (위조 상품 수입) | 집행유예 성공 | 김선하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 전부 인용 | 김선하·권선례 | |
유사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 합의 성공 | 김선하 | |
부정경쟁행위금지등 | 조정성립 (광고 중지) | 김선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김선하 |
구체적 성공사례: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불송치 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네이버 검색광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타인의 상표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사실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구체적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상표법 위반 관련 인터뷰: 자세히 보기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공공기관 활동: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V. FAQ
Q. 경고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처분으로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 결정으로 해당 상표 사용이 강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고, 형사고소로 검찰 조사 및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경고장이 왔지만 우리가 먼저 사용했다면?
A.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 그 상품에 한해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 시점, 계속성, 주지성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부산상표권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 일정 건수 이상의 해당 분야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소정의 전문 연수 이수 등 협회 규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 한해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 등록부터 침해 분쟁,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Q. 상표권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A. 즉시 부산상표권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해당 상표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침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으며, 선사용권이나 정당한 사용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은?
A.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하면 소송 없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단 시점 조율, 일정 금액의 합의금 지급, 향후 사용 범위 제한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부산 지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에 분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1522-7005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부산상표권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부산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사에서 동일한 수준의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Q. 해외 또는 온라인 침해에도 대응 가능한가요?
A. 온라인 및 해외 침해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 SNS 광고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응합니다. 플랫폼별 신고 절차부터 법적 조치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복잡도, 처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장 회신, 협상, 가처분, 소송 등 각 단계별로 비용이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와 처리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명확한 비용 안내를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24시간 접수)
홈페이지: https://tll-ip.co.kr
이메일: help@tll.co.kr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