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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까지? 5배 증액배상 시행 대응 (2026)

2026년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 침해 시 5배 증액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정손해배상 5,000만 원, 실손해액 청구 등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방법을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실제 승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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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01, 2026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까지? 5배 증액배상 시행 대응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의 세 갈래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Step 2. 저작권 등록 확인 또는 등록 진행Step 3.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Step 4. 내용증명 발송 또는 초기 협상 시도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Step 6. 조정·화해 또는 판결로 종결III. 태림 IP그룹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1. 법정손해배상 5,000만 원, 전액 받을 수 있나요?Q2. 실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Q3. 저작권 침해도 5배 증액 배상이 가능한가요?Q4.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Q5. 태림의 실제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 사례가 있나요?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내가 그린 캐릭터가 다른 매장 간판에 걸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창작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노동과 시간을 도둑맞았다"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인터넷 소설, 블로그 이미지, 캐릭터 도안처럼 판매량이나 라이선스료를 특정하기 어려운 창작물일수록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으로 고의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증액배상이 가능해지면서, 창작자의 대응 전략도 새롭게 정비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캐릭터·이미지·번역저작물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온 지식재산권 분야 전담 IP그룹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캐릭터·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실손해액 청구와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으며, 2026년 8월 11일부터는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증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와 별개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구조: 실손해액 청구(제125조), 법정손해배상 청구(제125조의2), 손해액의 인정(제126조)

  • 법정손해배상 한도: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최대 5천만 원)

  • 5배 증액배상(신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2026년 8월 11일 시행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의 세 갈래 – 실손해액, 손해액 인정, 법정손해배상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태림 IP그룹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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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의 세 갈래

캐릭터·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세 가지 손해배상 구조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손해액 청구, 법원의 손해액 인정, 법정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률 근거

구분

근거

핵심 내용

실손해액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저작권 행사로 받아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라이선스료 상당액) 기준

손해액의 인정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취지·증거조사 결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의2

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에 한해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는 5천만 원) 이하 법원 재량

5배 증액배상 (신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2026.8.11 시행)

고의 침해 인정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증액 배상

쉽게 말하면

실손해액 청구는 "얼마 손해봤는지 숫자로 증명"하는 방식, 손해액의 인정(제126조)은 "손해는 있지만 액수 산정이 어려우니 법원이 재량으로 정해달라"는 방식, 법정손해배상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등록 상태에서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제125조와 제126조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 등록된 캐릭터 도안을 경쟁 매장이 간판·메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인터넷 소설·웹툰·번역저작물이 무단 복제·재판매된 경우

  • 회사가 창작자의 캐릭터를 퇴사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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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고정"입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매장을 정리하면 침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Step 1. 증거 확보

  • 침해 화면 캡처 (URL·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 상품·간판·게시물의 원본 이미지 확보

  • 팁: 24시간 이내 공증 또는 스크린샷 다중 저장 권장

Step 2. 저작권 등록 확인 또는 등록 진행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

  • 팁: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 한해 청구 가능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정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125조(실손해액) 및 제126조(손해액의 인정)로 입증해 청구해야 합니다.

Step 3.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 실손해액 청구, 손해액 인정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2026.8.11 이후 고의 침해 사건은 5배 증액배상 청구 병행 검토

Step 4. 내용증명 발송 또는 초기 협상 시도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6. 조정·화해 또는 판결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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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태림 IP그룹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수행한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관련 승소·조정 사례입니다.

서술형 대표 사례
음식점 간판용 캐릭터를 창작·저작권 등록한 의뢰인이, 퇴사한 셰프가 유사 음식점을 열고 동일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사건에서, 태림은 등록 저작물과 침해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여 조정 절차에서 캐릭터 사용 대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태림 IP그룹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관련 승소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캐릭터 저작권 침해 (음식점 간판 도안 무단 사용)

조정 성립 · 손해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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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저작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인세 상당액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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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조정 성립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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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방어 (3,000만 원 청구)

청구 기각 ·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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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무단 사용 회사 상대 내용증명 발송

사용 중단 요구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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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캐릭터 이벤트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의견서 작성 · 안전한 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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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방어 (창작성 부재)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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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기사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게시: 자세히 보기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공지 보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기사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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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1. 법정손해배상 5,000만 원,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이 맞아야 5,000만 원 한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다만 이 청구를 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인정 금액은 침해 기간, 침해 규모, 저작물의 창작성 정도, 침해자의 고의·과실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Q2. 실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두 조문을 조합해 산정합니다 – 제125조와 제126조.

저작권법 제125조는 (1)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제1항, 손해액으로 추정), (2) 저작권 행사로 받아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제2항,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덧붙이면, 캐릭터·콘텐츠 무단 도용은 저작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를 함께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재산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3. 저작권 침해도 5배 증액 배상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8월 1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제125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고의 침해 사건에서는 실손해액 또는 손해액 인정 금액에 최대 5배 증액배상을 병행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 제도(제125조의2, 저작물당 최대 5천만 원)와도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Q4.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실무상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침해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되어 고소기간 제한 없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캐릭터·콘텐츠의 상업적 무단 이용은 오히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침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 실무에서는 민·형사 병행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Q5. 태림의 실제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 사례가 있나요?

A. 다양한 승소·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음식점 간판 캐릭터 무단 사용 사건에서 조정 성립으로 사용 대가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고(자세히 보기), 번역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인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자세히 보기).

또한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는 조정 성립으로 피해 보전과 재발 방지를 이끌어냈습니다(자세히 보기).

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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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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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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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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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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