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이름 상표 등록만으로 충분할까? 저작권·상표권 기준 정리 (2026)
Editor's Letter
캐릭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표 등록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창작자들이 캐릭터 이름만 상표로 등록한 후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당하거나 유사 디자인으로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캐릭터는 이름, 디자인, 스토리가 결합된 복합적인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은 각각 보호하는 대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등록해서는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캐릭터 IP 전략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캐릭터 이름만 상표 등록하면 캐릭터 이미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은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상표권은 상업적 출처 표시를 보호하며, 두 권리는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 상표권은 등록 후 발생
캐릭터 이름은 상표권,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
동일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중복 보호 가능
목차
I. 캐릭터 이름만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캐릭터 이름만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
캐릭터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타인이 캐릭터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는 경우 상표권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시행 2024. 8. 28.)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4. 8. 7.)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시행 2024. 8. 21.)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권리별 보호 대상 및 요건
권리 유형 | 보호 대상 | 성립 요건 | 보호 기간 | 법적 근거 |
|---|---|---|---|---|
저작권 |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이미지, 디자인, 스토리) | 창작성 (창작과 동시 발생) | 저작자 사망 후 70년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상표권 | 캐릭터 이름, 로고 등 출처 표시 | 식별력 + 특허청 등록 | 10년 (갱신 가능) | 상표법 제2조, 제81조 |
디자인권 | 캐릭터의 외관 형상 | 신규성 + 창작비용이성 + 특허청 등록 | 등록일로부터 20년 | 디자인보호법 제2조 |
쉽게 말하면
저작권은 "누가 그렸는지"를 보호하고, 상표권은 "누구 회사 상품인지"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누군가 뽀로로 캐릭터와 똑같은 이미지를 그려서 "뿌로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뽀로로 이미지를 약간 변형한 후 "뽀로로"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르슈크레 토끼 캐릭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 83,950개를 일본으로부터 무단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2004년경 일본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캐릭터로, 둥근 얼굴에 작고 둥근 눈, 크고 둥근 코, 긴 타원형 귀 등 독특한 형상을 갖춘 저작물이었습니다.
대법원 판시사항
"물품에 표시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되어 온 시각적 캐릭터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캐릭터는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토끼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으로서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캐릭터 보호를 위해 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복제 → 저작권 침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 → 상표권 침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모방 → 부정경쟁행위
모두 인정되어 3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했습니다.
권리별 구제 방법
구분 | 형사 처벌 | 민사 구제 | 행정 구제 |
|---|---|---|---|
저작권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 손해배상·침해정지·부당이득반환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 세관 통보 후 수입 금지 |
상표권 침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 손해배상·침해정지·신용회복조치 청구 (상표법 제110조) |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 |
부정경쟁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손해배상·침해정지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 - |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시료 상당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 입증 없이 1천만 원(고의 시 5천만 원) 이하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추정 (상표법 제110조 제3항)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시료 상당액, 상표법 제110조 제4항)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5배 (상표법 제110조의3)
중복 침해 시
저작권과 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손해배상액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리 보호 비유
캐릭터를 "집"에 비유하면:
저작권: 집의 외관 디자인, 내부 구조를 보호
상표권: 집 대문의 "표찰(이름)"을 보호
디자인권: 집의 독특한 외관 형태를 보호
이름만 보호하면 집 디자인은 누구나 복제할 수 있고, 디자인만 보호하면 이름을 도용당할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캐릭터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캐릭터 창작 즉시 저작권 등록 (선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지만, 분쟁 시 창작 시점과 원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
소요 기간: 7~14일
팁: 캐릭터 이미지, 스토리, 설정 자료를 함께 제출
Step 2. 캐릭터 이름 상표 출원 (필수)
캐릭터 이름과 로고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합니다.
출원 방법: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 (특허로) 또는 변리사 의뢰
소요 기간: 10~14개월
팁: 상품류는 캐릭터 사업 범위를 고려하여 다수 지정 (예: 제25류 의류, 제28류 완구, 제41류 교육 등)
Step 3. 캐릭터 디자인 출원 (선택, 고부가가치 캐릭터)
캐릭터 인형, 피규어 등 입체적 형상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방법: 특허청 디자인 출원
소요 기간: 6~10개월
팁: 캐릭터 굿즈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필수
Step 4.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전문변호사·변리사에게 캐릭터 IP 전략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합니다.
선행 상표·디자인 조사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토
해외 출원 전략 수립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Step 5. 침해 발견 시 즉시 법적 조치
타인이 캐릭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침해 상품 구매,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공증
내용증명 발송: 침해 중단 요구 및 협의 제안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라이선스 계약서 표준화
캐릭터 사용 가이드라인 제작
정기적인 모니터링 (온라인 쇼핑몰, SNS 등)
권리 갱신 관리 (상표권 10년마다, 디자인권 20년)
III.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캐릭터 이름만 상표 등록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표권은 캐릭터 이름만 보호합니다.
캐릭터 이미지를 보호하려면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름"만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타인이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한 후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면 상표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Q.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창작 시점과 원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상표권과 저작권을 모두 등록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저작권 등록은 1~3만원, 상표 출원은 약 70~100만원 수준입니다.
저작권 등록 비용은 매우 저렴하지만, 상표 출원은 출원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쳐 70~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디자인권까지 출원하면 추가로 50~80만원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지만, 캐릭터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필수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Q. 해외에서도 캐릭터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베른협약에 따라 별도 등록 없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국가별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주요 국가(미국, 중국, 일본, EU 등)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전문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법률 자문과 특허청 출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디자인 출원은 변리사가, 법률 분쟁은 변호사가 담당하는데, 권선례 변호사는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출원부터 분쟁 대응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사소통 비용을 줄이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Q. 캐릭터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침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침해자가 상품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대응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 없이 협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침해 사건은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침해자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소송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되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예산에 맞춰 필수적인 권리 확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 진행 시 비용을 안내합니다.
전화(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업무량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협의합니다. 견적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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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