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 성공사례
  • 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카카오상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대응법 |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최대 5천만원 (2026)

캐릭터 무단 굿즈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최대 5천만원)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13, 2026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대응법 |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최대 5천만원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법정손해배상 청구 기준법정손해배상 제도란?법정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 (반드시 확인)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로 법정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처벌 및 구제 수단저작권법을 넘어선 통합 대응 (태림의 강점)법정손해배상 산정 실무II.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단계별 초기 대응 방법Step 1. 증거 확보 (72시간 이내 권장)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Step 3. 침해 중지 경고 발송Step 4.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 (긴급 시)Step 5.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일반적으로 6개월~1년가량 소요)Step 6. 형사 고소 병행 (선택)Step 7. 재발 방지 조치 (사전 예방 병행)III.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성공 사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캐릭터 저작권 침해금지소송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 FAQQ.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법정손해배상 5,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Q. 팬아트도 무단 판매하면 처벌되나요?Q.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도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에 책임이 있나요?Q. 저작권법 외에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해외 사이트에서 캐릭터 무단 굿즈가 판매되는 경우도 대응 가능한가요?Q. 중소 창작자나 스타트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온라인 마켓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가 무단으로 키링, 스티커, 인형으로 판매되는 걸 발견했을 때의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분노와 함께,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작권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면 저작물 1건당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캐릭터 무단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면,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저작물 1건당 최대 1,000만원 이하(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 행위 발생 전에 해당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청구 가능 상한액: 저작물 1건당 최대 1,000만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000만원 이하)

  • 하한 없음: 침해 규모가 작으면 수백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음

  • 핵심 요건: 침해 발생 전 저작물 등록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36조

  • 증거 확보: 판매 페이지 캡처, URL, 거래 내역, 상품 실물 (72시간 이내 권장)

  • 병행 가능: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고소 + 판매 중지 가처분

  • 통합 적용: 저작권법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다각도 대응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법정손해배상 청구 기준
II.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단계별 초기 대응 방법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법정손해배상 청구 기준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를 발견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침해 전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저작물 1건당 최대 1,000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중요: 이 제도는 상한만 규정되어 있고 하한은 없습니다.
법원은 침해의 규모·기간·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한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 (반드시 확인)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해 발생 이후 뒤늦게 등록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며, 이때는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창작한 창작자는 상업적 활용 전 저작권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손해배상은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피해 창작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특별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매출액, 라이선스 계약 단가, 시장 가격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이런 증명 없이도 법원이 침해 행위의 고의성, 기간, 규모를 고려해 상한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침해 전 저작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로 법정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온라인 마켓 무단 판매

  • 스마트스토어, 쿠팡, 에이블리 등에서 캐릭터 키링·스티커 무단 판매

  • 캐릭터를 복사해 상품 이미지로 무단 사용

  • 원작자 표시 없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허위 광고

SNS 무단 상업 이용

  • 인스타그램에서 캐릭터 굿즈 판매 링크 게시

  • 캐릭터 무단 2차 창작물 제작·판매

팬아트 상업화

  • 팬아트로 그린 뒤 원작자 동의 없이 캐릭터 굿즈 제작·판매

  • "2차 창작"이라는 명목으로 캐릭터 무단 유료 판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내용

형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5.11 시행)

친고죄 예외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의 경우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저작권법 제140조)

민사

법정손해배상 최대 1,000만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최대 5,000만원 이하) / 침해 정지 청구

저작권법을 넘어선 통합 대응 (태림의 강점)

캐릭터 굿즈 무단 판매는 저작권법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상표법: 캐릭터 명칭이나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표법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1억원 이하, 고의적 침해 시 3억원 이하)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캐릭터의 상품 형태나 명성을 무단 도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에 의한 성과 무단 사용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침해자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창작자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산정 실무

법원은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사건에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고려 요소:

  •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기간

  • 판매 규모 및 매출액

  • 침해자의 고의성 (경고 후 지속 여부)

  • 침해자 태도 (사과·합의 의사 vs 무시)

실무 참고: 소규모 침해의 경우 수백만원 선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와 대량 판매가 입증될 경우 법 조항이 정한 상한액(일반 침해 1,000만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 5,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단계별 초기 대응 방법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를 발견한 순간부터 신속한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 (72시간 이내 권장)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 판매 페이지 전체 화면 캡처 (URL, 날짜·시간 표시)

  • 캐릭터 무단 굿즈 상품 상세 이미지 다운로드

  • 판매자 프로필·연락처 저장

  • 구매 리뷰 캡처 (판매 실적 증명)

  • 가능하면 실제 구매 (상품 실물 증거)

팁: 판매자가 신고를 인지하면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 즉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전문변호사 상담 시 준비 자료:

  • 원본 캐릭터 창작 파일 (PSD, AI, 작업 과정 이미지)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최초 공개 일자 증명 (SNS 게시물, 작품집 출판일 등)

  • Step 1에서 확보한 침해 증거 일체

검토 내용:

  • 캐릭터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 저작권 등록 여부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확인

  •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통합 적용 검토

  • 형사 고소 병행 여부

  • 가처분 신청 필요성

Step 3. 침해 중지 경고 발송

내용증명 또는 법률 대리인 명의 경고장:

  •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실 명시

  • 즉시 판매 중지 및 게시물 삭제 요구

  • 합의 의사 타진

  •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실무 팁: 경고장 단계에서 자진 삭제나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별 편차는 있으나, 초기 서면 대응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Step 4.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 (긴급 시)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경고 후에도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지속

  • 대량 판매로 피해 확산 중

  •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 증가

절차: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심문 → 결정 (사건에 따라 수 주 소요)

Step 5.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일반적으로 6개월~1년가량 소요)

소송 단계:

  1. 소장 작성 및 제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2. 피고 답변서 제출

  3.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4. 법원 판결 (배상액 결정)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병행 가능: 민사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 진행 가능

Step 6. 형사 고소 병행 (선택)

고소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026.5.11 시행)

친고죄 예외: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고소 효과:

  • 검찰 수사를 통한 침해 증거 확보 지원

  • 침해자에게 심리적 압박

  • 형사 처벌 + 민사 배상 동시 진행 가능

Step 7. 재발 방지 조치 (사전 예방 병행)

사후 조치:

  •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 활용

  • 정기적 검색 및 신고 체계 구축

  • 라이선스 계약 시 명확한 사용 범위 명시

사전 예방의 중요성: 앞서 언급했듯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 발생 전 저작물 등록이 필수 요건입니다.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해두어야, 이후 무단 판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캐릭터 저작권 침해 및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 사건에서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사건 유형

담당 변호사

결과

상세 보기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캐릭터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김선하

조정 성립

자세히 보기

캐릭터 저작권 침해

권선례

조정 성립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김선하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위반 벌금 (교재 17쪽 무단 사용)

-

벌금형으로 방어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위반 불기소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김선하

합의 통해 불기소

자세히 보기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김선하

승소

자세히 보기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권선례

화해 성립

자세히 보기

구체적 성공 사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캐릭터 저작권 침해금지소송

법무법인 태림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해 캐릭터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캐릭터 라이선스(저작권)를 보유한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캐릭터 완구 제품을 직접 생산해 지정된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판매계약 없이 캐릭터 완구 제품을 오프라인·온라인 매장에서 무단 판매하고, 의뢰인이 제작한 상품기술서(상품설명이미지)까지 무단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캐릭터 완구를 무단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배포권)을, 상품기술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캐릭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 중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 의사를 밝혔으며,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피해 보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변호사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 공공기관 활동 공지: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법정손해배상 5,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 조항은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배상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최대 1,000만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침해 규모가 작으면 수백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5,000만원 상한액은 대규모·고의적·반복적 침해 등 악질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침해 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은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이 없다면 법정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저작권법 제125조(손해액 추정)나 제126조(상당한 손해액 인정)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Q. 팬아트도 무단 판매하면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팬아트도 원작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입니다.

팬아트는 원작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창작한 2차적저작물입니다. 개인적 감상용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순간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복제·배포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팬아트"라는 명목이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도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에 책임이 있나요?

A.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플랫폼)는 침해 신고를 받고도 합리적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체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갖춰 신고하면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저작권법 외에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 대부분에서 세 법률이 중첩 적용됩니다.

캐릭터 굿즈 무단 판매는 캐릭터 명칭이나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캐릭터의 상품 형태나 명성을 도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은 1억원 이하(고의적 침해 시 3억원 이하)로 저작권법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세 법률을 통합 검토해 창작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해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법률 지식뿐 아니라 기술적·권리 관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도 함께 보유해, 캐릭터 저작권부터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분쟁까지 별도 변리사 선임 없이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판매 페이지 전체 캡처, URL 저장, 상품 이미지 다운로드, 판매자 정보 확인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신고를 인지하면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72시간 이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 사이트에서 캐릭터 무단 굿즈가 판매되는 경우도 대응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해외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도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영문 증거 자료를 준비해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 침해 대응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중소 창작자나 스타트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창작자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부터 1인 창작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초기 상담은 사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진행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난이도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체계로 운영되며, 사건의 복잡도, 증거 확보 난이도, 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개별 견적을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 시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상시 운영)

  • 이메일: help@tll.co.kr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운영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길 안내 지도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법정손해배상 청구 기준법정손해배상 제도란?법정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 (반드시 확인)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로 법정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처벌 및 구제 수단저작권법을 넘어선 통합 대응 (태림의 강점)법정손해배상 산정 실무II.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단계별 초기 대응 방법Step 1. 증거 확보 (72시간 이내 권장)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Step 3. 침해 중지 경고 발송Step 4.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 (긴급 시)Step 5.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일반적으로 6개월~1년가량 소요)Step 6. 형사 고소 병행 (선택)Step 7. 재발 방지 조치 (사전 예방 병행)III.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성공 사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캐릭터 저작권 침해금지소송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 FAQQ.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법정손해배상 5,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Q. 팬아트도 무단 판매하면 처벌되나요?Q.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도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에 책임이 있나요?Q. 저작권법 외에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캐릭터 무단 굿즈 판매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해외 사이트에서 캐릭터 무단 굿즈가 판매되는 경우도 대응 가능한가요?Q. 중소 창작자나 스타트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