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콘텐츠IP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캐릭터 라이선스 분쟁, 계약 위반·무단사용 대응 방법 (2026)

천안 콘텐츠IP 전문변호사 | 천안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분쟁, 무단 사용·로열티 미지급 대응 방법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정리합니다. 천안 분사무소 상담 1522-7005
천안 콘텐츠IP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캐릭터 라이선스 분쟁, 계약 위반·무단사용 대응 방법 (2026)

Editor's Letter

천안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카페, 체험 매장,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사안이 라이선스 계약 분쟁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경우가 많고, 작은 오해 하나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번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반대로 라이선시가 로열티를 미지급해 곤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 천안 분사무소를 자주 찾으십니다. 캐릭터 라이선스 분쟁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이 동시에 얽히는 복합 분쟁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천안 지역에서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증빙자료 확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검토를 받으면 형사 고소를 막거나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각 사용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눈에 정리

  • 분쟁 유형: 무단 사용, 로열티 미지급, 계약 해지, 2차 저작물 분쟁

  • 핵심 기준: 계약 범위·기간·지역·상품군 명확성, 캐릭터 시각적 형상의 실질적 유사성

  • 가장 중요한 것: 계약서·결제 내역·사용 증빙 초기 확보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천안 분사무소 운영: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분쟁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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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분쟁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분쟁은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형사)과 계약 위반(민사)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라이선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조항을 통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까지 폭넓게 보호받는 추세입니다.

법률 근거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청구 (실제 손해액, 침해자 이익액 추정, 통상 사용료)

  •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실손해 입증 곤란 시 저작물별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저작권법 제140조: 원칙적 친고죄,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

  •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표법 제235조: 상표법 양벌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성과물 도용)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요건

요건

설명

근거

저작물성

캐릭터의 이름·성격 등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닌 독창적인 시각적 형상(디자인)을 갖출 것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권리 귀속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전용·통상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일 것

저작권법 제10조, 제46조

실질적 유사성

침해물이 원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의거관계가 인정될 것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계약 범위 일탈

허용된 방법·기간·지역·상품군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고의·과실

권한 없는 사용에 대한 인식 또는 주의의무 위반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천안 지역에서 1년간 인형만 판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천안을 벗어나 충청권 전체에서 의류·문구류까지 팔았다면 계약 위반이자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대로 라이선시가 매출 보고를 누락하거나 로열티를 입금하지 않으면 라이선서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이나 "성격" 자체는 보호받기 어렵고, 보호 대상은 어디까지나 그림으로 그려진 "시각적 형상"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 또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재고 캐릭터 굿즈를 계속 판매한 경우

  • 허락받지 않은 상품군(예: 의류 라이선스만 받고 식품에 캐릭터 사용)에 캐릭터를 적용한 경우

  • 라이선스 받은 캐릭터를 변형해 2차 저작물로 만들어 판매한 경우

  • 매출 누락으로 로열티를 적게 정산한 경우

  • 천안 외 지역에서 온라인몰을 통해 무단 유통한 경우

  • 계약 종료 후에도 SNS·블로그에 캐릭터 이미지를 게시 광고에 활용한 경우

주요 판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실황야구'·'신야구' 게임 캐릭터 사건. 캐릭터가 원저작물(게임물)과 별개의 독자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한 리딩 케이스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63409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저작권법위반): 캐릭터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과 형사처벌 요건을 다룬 사건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70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저작권법위반): '버니 캐릭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도446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손해배상(지)): 저작재산권 침해 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사건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18244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 방탄소년단(BTS) 화보집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리딩 케이스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마6525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잔여 재고 처분 명목의 판매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새로운 배포 행위로 평가되어 저작권(배포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실무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처벌·구제 정리

구분

내용

비고

형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원칙적 친고죄,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 (제140조).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제141조)

민사

사용중지(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고의적 침해 시 3배 배상 (제125조 제4항). 등록 저작권은 과실 추정 (제125조 제5항)

행정

침해물 삭제·접속 차단, 복제물 수거·폐기

한국저작권보호원 시정명령.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제도 활용 가능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 실제 손해액: 침해 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매출 감소분 등 입증된 손해

  •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의 총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제125조 제2항)

  • 통상 사용료: 해당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에서 통상 지급되는 로열티 상당액 (제125조 제3항)

  • 법정손해배상 (제125조의2): 실손해 입증이 어려울 때 청구

    • 일반적 침해: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저작물당 5천만 원 이하

    • 캐릭터 3종 무단 사용 시: 저작물별로 각각 산정 (예: 5천만 원 × 3종 = 최대 1억 5천만 원)

  • 등록된 저작권의 경우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 입증 부담이 경감됩니다 (제125조 제5항).

실무 포인트

  • 계약 해석 다툼이 핵심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민사 사안으로 보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명백한 계약 기간 종료 후 사용"이나 "허락받지 않은 품목 제작"처럼 고의성이 짙은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 캐릭터가 굿즈 판매를 위해 특정 상품류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위반(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저작권법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어 상표권 병행 검토가 필수입니다.

  •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두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어 민사 손해배상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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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천안 지역에서 캐릭터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후 7일 이내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형사처벌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을 좌우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 계약서 원본·수정본·이메일 합의 기록

  • 입금 내역, 매출 보고서, 정산 자료

  • 캐릭터 사용 사진·온라인 게시물 캡처

  • 거래 명세서, 발주서, 카카오톡·문자 협의 기록

Step 2. 법적 검토 의뢰

  • 천안 분사무소 방문 또는 1522-7005 상담

  • 계약서 조항별 위반 여부 분석

  • 형사·민사 동시 대응 가능성 판단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라이선서 입장: 사용중지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 라이선시 입장: 계약 해석 항변, 합의 협상 카드 검토

  • 형사 고소 대응 또는 고소 진행 결정

Step 4. 디지털 포렌식 진행 (필요시)

  • 매출 데이터, 온라인 판매 내역 분석

  • 무단 유통 경로 추적

  • 침해자 이익액 산정 근거 자료 확보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 천안서북경찰서·동남경찰서 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고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라이선스 계약서 재정비 (재고 처분 기간·지역·상품군·로열티 산정 방식 명시)

  • 매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정기 사용 점검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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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캐릭터·저작권 분야에서 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 중 캐릭터 라이선스·저작권 분쟁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분야 대표 실제 사례

담당 변호사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권선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권선례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권선례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김선하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

김선하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김선하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김선하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08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전체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벌금형으로 종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8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08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불기소처분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전체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특허권 침해 방어

방어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2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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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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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캐릭터 라이선스 분쟁에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 변호사 두 명 모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변호사·변리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쟁 단계와 등록·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캐릭터 라이선스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침해 의심 게시물·상품 사진·판매 페이지를 캡처해 시간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가능한 경우 거래 명세를 확보합니다. 이후 24시간 내 천안 분사무소(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협상 합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법인 사례 중 다수가 조정·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Q. 천안에서 캐릭터를 사용했는데 라이선서가 서울에서 고소했어요. 어디로 출석해야 하나요?

A. 사건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상 침해 행위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천안 분사무소가 인근 천안 지역 사건을 직접 대응하므로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천안·아산 지역 중소사업주, 1인 쇼핑몰 운영자, 스타트업 대표분들의 상담 비중이 높습니다. 사건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절차로 검토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캐릭터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플랫폼 신고와 법적 대응을 병행합니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등 플랫폼별 권리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법무법인을 통해 사용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재고를 판매하면 처벌되나요?

A. 계약 조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여 재고 처분 기간(sell-off period)"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을 초과해 판매한 경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새로운 배포 행위로 평가되어 저작권 침해(배포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시 판매 중단 후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Q. 캐릭터 라이선스 분쟁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가처분은 1-3개월, 형사 사건은 4-8개월, 민사 손해배상 본안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합의·조정으로 종결될 경우 1-3개월 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 분쟁 규모, 단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은 천안 분사무소 또는 본사에서 진행하며, 사건 검토 후 명확한 견적을 제시합니다.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하시면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이메일 help@tll.co.kr로 가능합니다.

천안 거주자는 천안 분사무소(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며, 야간·주말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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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천안 분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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