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표권 침해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 – 과도청구 대응 전략 (2026)
Editor's Letter
천안에서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이 금액을 정말 내야 하는 건가" 고민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청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침해의 실익과 무관하게 부풀려진 금액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해를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형사 고소·민사 소송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침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천안 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침해자의 이익액, 통상 사용료, 침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구액과 실제 인정 손해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도청구가 의심된다면 상표 유사 여부·실제 이익액·고의성 부재 등 방어 논거를 제시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합의금 산정 기준: 침해자의 이익액, 통상 사용료, 침해 기간, 고의성 여부
청구액과 인정 손해액의 차이: 사건별 편차가 크며 큰 폭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도청구 거부 핵심: 상표 유사성 부정, 실제 이익액 입증, 합의 의지 표명
무대응 시 위험: 형사 고소(상표법 제230조) 및 민사 소송으로 확대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천안 상표권 침해 합의금 산정 기준
II. 과도청구 대응 6단계
III. 주요 처리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천안 상표권 침해 합의금 산정 기준
천안 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법정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청구는 협상 단계에서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와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형사처벌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금 산정의 3대 기준
기준 | 설명 | 근거 조항 |
|---|---|---|
침해자의 이익액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손해액으로 추정) | 상표법 제110조 제3항 |
통상 사용료 | 등록상표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상표법 제110조 제4항 |
침해 기간·고의성 | 침해 지속 기간, 고의 또는 과실 정도 | 상표법 제109조 |
쉽게 말하면
상표권자는 "이 금액 안 내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100만 원 이익에 2,0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 청구는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적정 합의금 범위가 형성되는 경우
청구액이 침해자의 실제 이익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과도청구로 협상 여지 있음
상표 유사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침해 자체 부인 가능
침해자가 정품인 줄 알고 매입한 경우 → 고의성 부정으로 형사 처벌을 다툴 여지가 있음
침해 즉시 판매 중단·재고 폐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의금 감액 협상 가능
과도청구가 발생하는 전형적 패턴
정품 가격 기준으로 침해품 수량을 곱해 청구 (실제 이익액과 무관)
변호사 비용·조사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켜 청구
"고소부터 한다"는 압박으로 단기간 내 합의 요구
정품 인증서·라이선스 없는 유통이라며 일률 금액 청구
처벌·구제 종류
구분 | 내용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 신용회복 청구 |
행정 | 통관 보류, 위조품 폐기 명령 |
II. 과도청구 대응 6단계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합의 또는 소송 종결까지 평균 3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단계별로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Step 1. 청구 내용 분석
침해 주장 상표가 실제 등록상표인지 키프리스(특허청 KIPRIS)에서 확인
청구 금액 산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
청구 상표와 자신이 사용한 상표의 유사 정도 확인
Step 2. 침해 여부 자체 검토
상표 유사성: 외관·호칭·관념 비교
지정상품 동일·유사 여부
자신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Step 3. 법적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은 변리사 전문 영역이고, 합의·소송 대응은 변호사 전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Step 4. 답변서 발송
침해 부인 사유 정리
과도청구 거부 의사 표명
합리적 합의 의사 (있는 경우) 동시 제시
Step 5. 합의 협상 또는 형사·민사 대응
형사 고소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민사 소송 시: 손해액 다툼이 핵심
Step 6. 재발 방지·내부 점검
사용 중인 상표 자체 출원 검토
거래처 상표 라이선스 확인 절차 정비
III. 주요 처리 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직접 처리한 상표권 침해 관련 주요 처리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자세히 보기 |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상표법위반) | 집행유예 2년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청구 항소심 | 1심·항소심 전부 인용 | |
명품 가방 수입업체 모조품 손해배상 청구 방어 | 청구액 절반 수준 화해권고결정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AI 상품 목록 상표법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특히 명품 가방 모조품 손해배상 사건은 본 글의 주제인 과도청구 대응과 직접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원고 회사의 정품판매보증약관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액의 절반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업 지속이 가능하도록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V. FAQ
Q. 천안 상표권 침해 합의금, 청구액을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구액과 실제 인정 손해액은 다릅니다.
상표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액과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침해 자체가 부인되면 합의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대응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답변서를 발송해 합의 의사 또는 침해 부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협상력 확보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액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Q. 상표가 비슷해 보이면 무조건 침해인가요?
A. 아닙니다. 상표 유사 판단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겉모습), 호칭(부르는 소리), 관념(의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며, 자신의 사용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적 사용"이어야 합니다. 단순 디자인 요소나 설명적 표현은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정품인 줄 알고 매입했는데 위조품이었습니다. 처벌받나요?
A. 고의성이 부정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고의범입니다. 정품 인증서·세금계산서·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기록 등 정품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며, 구체적 결과는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만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상표 유사 판단과 합의·소송 대응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 중복과 의사소통 지연이 없습니다.
Q. 합의금 협상 없이 형사 고소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자가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불송치 결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천안 지역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천안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에 천안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천안 지역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Q. 상담 비용과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상담이 원칙이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톡 채팅은 상시 접수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