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방법 – 실제 사례 (2026)

대구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불기소 받는 방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실제 성공사례로 설명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 1522-7005
대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방법 – 실제 사례 (2026)

Editor's Letter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처벌받는 건가?"입니다.

블로그에 사진 한 장 올렸을 뿐인데, 폰트를 사용했을 뿐인데, 업무상 필요해서 자료를 참고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없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또는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고소 = 처벌 확정 아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 무혐의·불송치·불기소 가능 조건: 창작성 부정, 공정이용 인정, 고의성 부족, 합의

  • 가장 중요한 것: 초기 법적 검토 및 증거 준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저작권 침해 처벌 기준과 무혐의 가능 사유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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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권 침해 처벌 기준과 무혐의 가능 사유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처벌 요건

요건

설명

법적 근거

저작물성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함

저작권법 제2조

권리 침해

복제·전송·배포 등 저작권자 권리 침해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고의성

침해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

저작권법 제136조, 형법 제13조

쉽게 말하면

단순히 "남의 것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그 대상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인지

  • 사용 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침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됩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무혐의·불송치·불기소 받습니다

1.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저작물에 창작성이 없다면 애초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법무법인 태림):
상품 상세페이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같은 단순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문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표현이며 창작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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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교육·연구 목적, 비평·보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 부분의 비중, 저작권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술적으로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법무법인 태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는데,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파일이 유포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고 자동 업로드 구조를 분석하여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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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를 통한 불기소

저작권법 침해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 범행이 아닌 한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가 취하되거나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법무법인 태림):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사용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기계발용이었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고소인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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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구제

구분

내용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민사 구제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가처분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가능

검찰 단계

불기소(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가능

친고죄 예외

영리 목적·상습 범행 시 비친고죄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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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고소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고소장 내용 정확히 파악

  • 고소인이 주장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 어떤 행위가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 증거로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팁: 고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검토 의뢰 권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 창작성 인정 여부 검토

  • 공정이용 가능성 검토

  • 고의성 입증 가능성 검토

  • 합의 가능성 검토

  • 친고죄 해당 여부 검토 (영리·상습성)

Step 3. 증거 자료 확보

  • 사용 경위를 입증할 자료

  • 비영리·교육 목적 입증 자료

  • 출처 표기·허락 증거

  •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

Step 4. 대응 전략 수립

  •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전략: 창작성 부정, 공정이용 주장

  • 합의 전략: 고소인과의 협상 (친고죄인 경우)

  • 경미한 처벌 전략: 반성문, 재발방지 약속

Step 5. 수사기관 대응

(평균 처리 기간: 3개월~6개월)

  • 경찰 조사 대응

  • 의견서 제출

  • 증거 자료 제출

  • 합의서 제출 (해당 시)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저작권 교육 실시

  • 정품 사용 전환

  • 저작권 침해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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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 담당 저작권 방어 사례

사건 유형

결과

담당 변호사

상세 링크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김선하, 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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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자동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김선하, 임장범, 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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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이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김선하,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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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 통해 불기소 (공소권없음)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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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속 17쪽 무단 사용

벌금형으로 방어 (실형 회피)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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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분쟁

불기소

박상석, 김선하,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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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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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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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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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고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 시작을 의미할 뿐,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창작성이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A. 네,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만 보호합니다. 단순한 사실, 아이디어, 일반적 문구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저작권 침해인 줄 정말 몰랐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A.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고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처벌(무혐의·불송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과 저작권법에는 과실범(실수로 저지른 범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침해일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예상하면서도 행위를 고수한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 다운로드 경로, 저작물 이용 경위 등을 분석하여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 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없으면 피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주의의무 위반)'만 있어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향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불기소(처벌 면제)가 되나요?

A. 사진, 이미지 등 일반 저작물은 합의 시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면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SW)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사진, 영상, 어문 저작물 등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 범행이 아닌 한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가 취하되어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1. 영리 목적·상습 범행의 경우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폰트 파일 등) 침해는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법상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비영리 목적인 점을 소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가 무조건적인 자동 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에 맞는 정교한 형사 변론 전략이 동반되어야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영리 목적, 교육·연구 목적, 제한적 사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경찰 수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평균 3개월~6개월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증거 확보 여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와 불기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 단계, 불기소는 검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현행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할 때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때는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 대구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네, 법무법인 태림은 대구 분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합니다.

대구 분사무소(053-744-6715)를 비롯해 서울, 부산,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에서 상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1522-7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상표 사건은 변리사, 소송은 변호사가 담당하지만,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사건 수임 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처리 단계, 쟁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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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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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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