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민사소송 당했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저작권 침해로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었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업무 중 사용한 이미지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면 되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항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첫 번째 기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대응 방향: 침해 부인, 공정이용 항변, 손해액 감액 주장
증거 확보: 사용 경위, 출처, 라이선스 계약서, 사용 목적 자료
손해배상액: 침해자 이익액 추정 또는 통상 사용료 기준 산정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된 저작권의 경우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저작물 해당 | 창작성 있는 표현이어야 함 | 저작권법 제2조 |
권리 침해 |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 | 저작권법 제125조 |
고의·과실 |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민법 제750조 |
손해 발생 | 저작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저작권법 제125조 |
쉽게 말하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둘째, 내가 실제로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셋째, 내가 사용할 때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넷째,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1. 블로그·SNS 이미지 무단 사용
개인 블로그나 회사 홈페이지에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게시한 경우,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폰트 무단 사용
상업용 폰트를 구매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 문서나 광고물에 사용한 경우, 폰트 제작사가 사용료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복제본을 사용한 경우, 소프트웨어 회사가 정품 가격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주요 판례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과실 추정 법리
법원은 등록된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침해자가 저작권의 존재를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교육 목적이었다" "비영리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4가지 고려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법
구분 | 산정 방법 | 법적 근거 |
|---|---|---|
침해자 이익액 기준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통상 사용료 기준 |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법원의 상당 손해액 | 위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결정 | 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배상 금액 사례
실무에서는 통상 사용료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한 장의 정상 사용료가 50만 원이라면, 소송에서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다만 법원은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침해의 정도,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소송을 당했을 때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Step 1. 소장 내용 분석 (즉시)
소장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어떻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소장 송달일이 언제인지 (답변서 제출 기한 계산)
Step 2. 증거 확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한 경위와 출처 확인
라이선스 계약서, 구매 영수증 확인
사용 당시 저작권 표시 여부 확인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한 자료 수집
공정이용 해당 여부 검토 자료
팁: 증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웹사이트 기록이나 이메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Step 3. 법적 검토 의뢰
저작권 전문변호사에게 다음 사항을 검토받습니다.
침해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
공정이용 항변 가능성
손해배상액 적정성
향후 소송 전망
Step 4.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답변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인부
침해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근거
공정이용 해당 주장 (해당 시)
손해배상액 과다 주장
증거 자료 첨부
중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5. 변론기일 준비 및 출석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을 펼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Step 6. 합의 또는 판결
소송 중 원고와 합의가 가능하면 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일반적인 사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감액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사진 30장에 대해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사용 기간이 짧고 상업적 이익이 크지 않았으며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청구액을 30%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는 침해의 정도, 사용 기간, 고의성, 상업적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므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AI 시대, 저작권 분쟁 증가...초기 대응이 핵심"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A. 무변론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침해 사실 부인, 공정이용 항변, 손해액 감액 주장 등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한 자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이용 목적, 저작물의 성격, 이용 분량,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침해 사실은 인정하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정이용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비평, 보도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 중 합의로 종료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도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여 침해의 정도,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등을 근거로 협상하면 청구액의 30~50%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양측의 법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Q.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도 소송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이고,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가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 최소한만 사용하며, 가능하면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서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으면 주장해야 할 항변을 놓치거나,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잘못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기일, 판결 선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항소가 제기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2~3개월 내에 종료되기도 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사건의 복잡도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방어 사건의 경우, 청구 금액, 쟁점의 복잡성, 소송 단계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상담 시 구체적인 견적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초기 상담에서 사건 전망과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과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고, 전문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가요?
A.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화상, 카카오톡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은 1522-700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