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 실제 사건으로 보는 침해 대응 전략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며 사업을 확장해오던 중, 어느 날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고민 끝에 메일을 보내보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어떤 입장이든,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될 경우, 실제 침해가 존재하더라도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분쟁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대응 시점과 초기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저작권 분쟁은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권리 귀속, 계약 관계, 손해배상 범위 등 법률적 판단이 얽혀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의 초기 판단이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The Brief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또는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저작권 침해·소송·손해배상 분야 다수 성공사례 보유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가능
초기 증거 확보부터 소송 전략 수립·형사 고소 대응까지 전 과정 지원
스타트업·중소기업·창작자 모두 상담 가능
목차
I. 저작권 침해란 무엇이며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II.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과 성립요건
III. 저작권소송 단계별 초기 대응
IV. 변호사가 저작권소송에서 담당하는 역할
V.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쟁점
VI. 형사 고소 대응과 주의사항
VII. 계약서와 권리 귀속 분쟁
VIII. 주요 성공사례
IX. 담당 변호사 프로필
X. FAQ
X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침해란 무엇이며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시·공연·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진, 영상, 음악, 글, 프로그램, 디자인 등 창작성이 인정되는 모든 저작물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슷하다고 모두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표현을 바꾸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소송변호사는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침해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권리 범위와 계약 관계를 검토하여 쟁점을 구성합니다
내용증명·가처분·본안소송·형사 고소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거나 청구액을 방어합니다
소송 진행 전 과정에서 법률 의견을 제공하고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업 간 콘텐츠 모방 분쟁,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공동 창작물 귀속 문제, 출판·음악·게임 산업 관련 분쟁에서는 초기 법률 검토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II.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과 성립요건
법적 근거
저작권법은 문학·학술·예술 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 유형 | 예시 |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등 |
음악저작물 | 악곡, 가사 |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무언극 |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 설계도 |
사진저작물 | 사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
영상저작물 | 영화, 드라마, 광고 영상 등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소프트웨어, 앱, 게임 프로그램 등 |
저작권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법적 근거 |
|---|---|---|
창작성 |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적 표현일 것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외부 표현 |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을 것 | 대법원 판례 |
고정성 |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야 함 (사상·감정만으로는 부족) | 저작권법 해석 |
창작성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이 투입되어 개성이 표현되면 인정됩니다. 다만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기능적 표현이나 사실 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침해 시 가중) | 저작권법 제136조 |
민사구제 |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 | 저작권법 제123조 이하 |
행정구제 |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 저작권법 제133조 등 |
III. 저작권소송 단계별 초기 대응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 시점을 놓쳐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이후에는 침해 입증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거나, 반대로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라면 초기 단게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부터 절차 진행까지 전반을 대리하게 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즉시 실행)
침해 화면 캡처 (URL, 날짜, 시간 포함)
침해 게시물 원본 파일 다운로드 (메타데이터 보존)
자신의 창작물 원본 및 창작 일자 증명 자료 확보
저작권 등록증, 계약서, 이메일 등 권리 관계 증빙
침해로 인한 손해 자료 (매출 감소, 라이선스 손실 등)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높아집니다.
Step 2. 법률 검토 의뢰 (침해 여부 분석)
침해 여부 법률 의견서 작성
권리 범위 확인 (창작자·양수인·계약 상대방 등)
실질적 유사성 분석
침해 항변 가능성 검토 (공정이용, 권리 소진 등)
이 단계에서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침해 성립 가능성, 소송 승소 가능성, 손해배상 예상 범위 등을 판단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수단 | 적용 상황 | 소요 기간 |
|---|---|---|
내용증명 | 경고 및 협상 요구 | 즉시 발송 가능 |
침해정지 가처분 | 긴급히 게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 2주~2개월 |
본안 소송 |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 6개월~2년 |
형사 고소 | 고의적 침해, 대량 복제 등 악질적 사안 | 수사 기간 3~12개월 |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목적(금전 배상, 게시 중단, 경고 효과 등)에 맞춰 전략을 조율합니다.
Step 4.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 침해 사실 통지, 중단 요구, 손해배상 협의 요청
가처분: 법원에 침해정지 또는 게시물 삭제 신청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 조치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형사 고소: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수사 진행 후 기소 여부 결정
민사 소송: 손해배상·침해정지·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 제출
소송 과정에서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주장서면·증거·감정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이용허락 계약서 정비 (라이선스 조건 명확화)
워터마크·DRM 등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재발 방지까지 완료해야 분쟁이 종결됩니다.
IV. 변호사가 저작권소송에서 담당하는 역할
저작권소송은 법률 지식뿐 아니라 콘텐츠·기술·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침해 여부 법적 판단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분석
공정이용(fair use) 항변 가능성 검토
판례 분석 및 법리 적용
2. 손해배상 규모 산정 또는 방어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 입증 (매출 감소, 라이선스 손실 등)
침해자의 이익 산정 (부당이득 반환)
법정손해배상 제도 활용 (입증 곤란 시 최대 5천만 원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의2)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회계 자료, 시장 조사, 전문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주장을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소송변호사의 전문성이 결정적입니다.
3. 가처분 신청 및 집행
신속한 침해 중단을 위한 임시 조치
담보 제공 및 소명 자료 준비
법원 심문 대응
4.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
수사 기관 조사 동석 및 법률 의견 제공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혐의 방어 (피고소인 측)
5. 협상 및 합의
손해배상 금액 협의
라이선스 계약 전환
합의서 작성 및 법적 검토
특히 계약 관계가 얽힌 사건이나 기업 간 분쟁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개입 없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V.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쟁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방법 | 내용 | 법적 근거 |
|---|---|---|
실손해 입증 |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 입증 | 민법 제750조 |
침해자 이익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로 추정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상당 라이선스료 |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
법정손해배상 | 입증이 곤란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청구 가능 (2021년 신설)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실제 사례로 보는 쟁점
사례 1: 웹툰 작가가 불법 복제 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광고 수익을 기준으로 손해 산정
사례 2: 소프트웨어 회사가 경쟁사의 프로그램 코드 유사성을 주장. 개발 기간, 인력 투입, 시장 가치 등을 종합하여 손해 범위 산정
사례 3: 사진작가가 기업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정손해배상 청구. 구체적 손해 입증 없이 법원이 1천만 원 인정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단순히 "침해했으니 배상하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손해 규모를 입증하거나 법정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를 구성합니다.
반대로 피고 측에서는 침해 부인, 손해 과다 주장, 과실 상계 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양측 모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VI. 형사 고소 대응과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 침해가 명확하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대량 복제·배포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영리 목적 침해 (사업적 이용)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등 권리자 단체의 집단 고소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DRM 우회)
형사 절차
고소장 접수 (경찰서 또는 검찰청)
피의자 조사 (침해 사실, 고의성, 경위 등)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진행 (기소된 경우)
형사 사건에서는 불송치(경찰 단계 종결), 불기소(검찰 단계 종결), 무죄, 벌금형, 징역형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합의 중재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모합니다.
피고소인 측 방어 전략
침해 사실 부인 (창작성 결여, 실질적 유사성 부정 등)
고의성 부정 (실수, 오인, 적법한 이용 믿음 등)
공정이용 항변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 시 형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
형사 사건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불기소 또는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VII. 계약서와 권리 귀속 분쟁
저작권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창작자, 외주 제작사, 공동 창작자 간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권리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계약 분쟁 유형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제작한 로고·일러스트의 저작권 귀속
외주 개발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 주체
공동 창작자 간 권리 분배 (지분율, 이용 범위 등)
출판 계약 종료 후 저작물 이용 권한
계약서 검토 핵심 사항
항목 | 주요 내용 |
|---|---|
저작권 귀속 | 창작자 보유 vs. 의뢰인에게 양도 |
이용 허락 범위 | 매체, 지역, 기간, 배타성 등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수정·변형·번역 가능 여부 |
저작인격권 행사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포기 여부 |
손해배상 조항 | 침해 시 책임 범위 |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법 및 저작권법 해석에 따라 권리 관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원시 취득하며, 양도 계약이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에게 권리가 남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권리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계약 분쟁은 저작권법뿐 아니라 민법상 계약 법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적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V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 침해·소송·손해배상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해결 사례입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전체 성공사례 목록은 https://tll-ip.co.kr/succes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X. 담당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IP센터장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리사 보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상세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리사 등록 (202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파트너 (2021–현재)
상세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언론 보도·활동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X. FAQ
Q1. 저작권소송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저작권소송은 침해 여부, 실질적 유사성, 손해배상 범위 등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입니다. 특히 기업 간 분쟁, 프로그램 저작권, 계약 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증거 수집, 법리 구성, 소송 진행, 손해배상 산정, 형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Q2.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 화면 캡처, URL 기록, 원본 파일 다운로드, 메타데이터 보존 등을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후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여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을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저작권법은 ① 실손해 입증, ② 침해자 이익 추정, ③ 상당 라이선스료, ④ 법정손해배상(최대 5천만 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침해 기간, 사용 범위, 침해자의 매출, 시장 가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산정은 회계·계약·시장 분석이 함께 필요하므로 저작권소송변호사의 전문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4.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다만 등록을 해두면 ① 권리 추정 효과, ②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③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확보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에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코드 유사성, 알고리즘, 기능 구현 방식 등 기술적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창작적 표현 부분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 과정, 계약 관계, 퇴사 후 유사 프로그램 제작 경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 사건에서는 저작권소송변호사의 전문적 법률 검토가 결정적입니다.
Q6.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받으면 경찰 또는 검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침해 사실 부인, 고의성 부정, 공정이용 항변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불기소 또는 형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모합니다.
Q7.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및 민법 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묵시적 양도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저작권소송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8.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연수 이수, 시험 합격 등을 거쳐 자격을 취득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Q9.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소송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콘텐츠 창작자·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계약 분쟁, 침해 대응, 권리 보호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규모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이메일(help@tll.co.kr) 또는 홈페이지(https://tll-ip.co.kr)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X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본사 | 1522‑7005 |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
부산 | 1522‑7005 | 연제구 법원로 20 (로즈타워 4층 402–403호) |
대구 | 053‑744‑6715 |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조빌딩 605호) |
수원 | 031‑215‑9448 |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1호) |
고양 | 031‑901‑6765 |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천안 | 041‑555‑6713 |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 1522‑7005 |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