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정손해배상 최대 5,000만 원, 실손해 입증 없이 청구하는 방법
Editor's Letter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가장 큰 벽은 "내가 얼마 손해봤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무단 복제 하나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숫자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은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저작물 1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저작물 1건당 최대 5,000만 원, 그 외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실손해액 입증 없이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침해 발생 전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최대 금액: 저작물 1건당 5,000만 원 (영리 목적 고의) / 1,000만 원 (그 외)
핵심 요건: 침해 발생 전 저작물 등록 완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침해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의2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세 가지 요건
II. 청구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세 가지 요건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때, 법이 정한 상한선 안에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표
요건 | 설명 |
|---|---|
1. 저작권 침해 성립 |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 |
2. 침해 전 저작물 등록 | 침해 발생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 완료 |
3.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청구 | 재판 중 변론이 끝나기 전에 청구 |
근거 조문: 저작권법 제12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 손해봤는지 계산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물 1건당 최대 5,000만 원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을 미리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로 청구되나요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무단 복제해 매출을 낸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저작물 사진·문구를 도용한 경우
소프트웨어를 회사 업무에 무단 복제·설치해 사용한 경우
영상·이미지를 SNS·유튜브에 무단 게시해 광고 수익을 얻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상한 정리
침해 유형 | 저작물 1건당 상한 |
|---|---|
영리 목적 고의 침해 | 5,000만 원 |
그 외 (과실 등) | 1,000만 원 |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은 그 안에 여러 개별 저작물이 들어있어도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저작물로 계산됩니다.
II. 청구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침해 증거 확보 (팁: 24~48시간 이내 확보 권장)
침해 게시물 스크린샷 (URL·날짜·시간 포함)
웹 아카이빙 (archive.org 등)
상대방 매출·판매수량 등 영리성 입증 자료
원본 저작물 파일 및 창작 시점 자료
Step 2. 저작물 등록 여부 및 소멸시효 확인 (필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침해 발생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일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Step 3.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가 침해 성립 여부, 영리성·고의 인정 가능성, 청구 금액 산정 전략을 검토합니다.
Step 4. 청구 전략 결정
실손해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안이라면 실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을 주위적으로,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을 예비적으로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는 청구취지 변경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Step 5. 내용증명 발송 또는 협상
Step 6.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7.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재발 방지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수행한 저작권 침해·저작권 법정손해배상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청구 (외국 클래식 음반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 | 화해권고 결정 확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등록 캐릭터 무단 사용) | 조정 성립 (손해배상 지급)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지급 판결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자문 | 자문 완료 (합법적 서비스 방안 제시)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방어 (창작성 부재) | 불송치 (혐의없음)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방어 | 불송치 (고의성 불인정) |
특히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저작권 등록 → 침해 → 조정 성립 손해배상 지급으로 이어진 흐름이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청구 구조와 가장 유사합니다.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V. FAQ
Q.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은 항상 5,0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5,000만 원은 저작물 1건당 상한선입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4항에 따라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실무상 법원이 참작하는 요소는 고의·과실의 정도, 침해로 얻은 이익의 규모, 침해 기간과 횟수, 피해 저작물의 시장가치 등이며, 영리 목적 고의 침해가 인정되어야 5,000만 원 범위가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특허나 상표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저작권법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은 특허법 제128조, 상표권은 상표법 제110조에 각각 별도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여러 저작물이 한꺼번에 침해되면 금액을 합산할 수 있나요?
A. 네, 침해된 저작물마다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은 그 안에 여러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저작물로 계산됩니다.
Q. 저작권 침해에도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 저작권법에는 증액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은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표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에 도입되어 있으며,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손해배상, 저작권 법정손해배상(1,000만/5,000만 원 상한), 부당이득반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Q.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소멸시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 시효중단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Q.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 저작권 사건을 이겨본 사례가 있나요?
A. 네, 다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화해권고 확정,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지급 판결 등 저작권 침해 청구·방어 양쪽에서 실제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주요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적재산권법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명칭, 통용명 "지식재산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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