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저작권 경고장 무시 시 결과 | 즉시 대응법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저작권 경고장을 받았는데 내용이 억울하거나, "별일 아닐 것"이라 생각해 무시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고장을 방치하다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면 그제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방어가 훨씬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저작권 경고장은 법적 분쟁의 시작입니다.
무시하면 상대방은 즉시 법적 조치로 전환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합의로 종결되거나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경고장을 무시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
무시 시 결과: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직행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가장 중요한 것: 경고장 회신 기한(보통 7~14일) 내 법률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저작권 경고장 무시 시 발생하는 법적 결과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경고장 무시 시 발생하는 법적 결과
저작권 경고장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즉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경고장은 분쟁의 마지막 통보가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실손해 배상·침해자 이익 배상),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 제126조(손해액의 인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작권 침해는 돈만 물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도 저작물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처벌이나 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무시 시 진행되는 절차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실무 기준) |
|---|---|---|
1단계: 경고장 발송 | 침해 중단 및 합의 요구 | 즉시 (회신 기한 보통 7~14일) |
2단계: 형사 고소 | 고소장 접수 및 경찰·검찰 수사 개시 | 경고장 기한 만료 후 2주~1개월 내 착수 |
3단계: 가처분 신청 | 침해 게시물 중단 및 복제 금지 명령 | 경고장 기한 만료 후 2주~1개월 내 착수 |
4단계: 민사 소송 | 소장 접수 및 손해배상 청구 | 경고 후 1~3개월 이내 |
5단계: 판결·처벌 | 벌금형·기소유예 / 민사 손해배상액 확정 | 소송 개시 후 6개월~1년 이상 |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
실손해 배상: 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자 이익 배상: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전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 입증 없이도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시 5천만 원 이하 (저작권법 제125조의2)
II. 단계별 초기 대응
경고장을 받으면 회신 기한 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Step 1. 경고장 내용 정밀 분석
침해 주장 내용 확인 (저작물, 침해 방법, 침해 일시)
청구 금액 및 법적 근거 검토
회신 기한 확인 (보통 7일~14일)
Step 2. 침해 사실 여부 확인
실제 해당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확인
사용 시기, 방법, 출처 기록 확보
저작권 귀속 여부 검토 (라이선스 유효성, 공정이용 해당 여부)
Step 3. 법적 검토 의뢰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판단
형사·민사 책임 범위 분석
방어 논리 구축 (창작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 공정이용 등)
Step 4. 대응 전략 수립
답변서 또는 내용증명 작성·발송
합의 협상 또는 침해 부정(반박) 대응
게시물 처리 (무작정 삭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백업 후 삭제 등 전문가 조언에 따름)
Step 5. 형사·민사 절차 대비
형사 고소 시: 불송치(무혐의) 입증 또는 조정·합의 제도 활용
민사 소송 시: 손해배상 금액 감액 및 과실 상계 방어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저작권 사용 가이드라인 수립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내부 임직원 교육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수행한 저작권 분야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저작권법위반 | 불송치 (혐의없음) | |
상품 문구·이미지 저작권 분쟁 | 불송치 (창작성 부재) | |
저작권침해 경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자문 | 상대방 주장 철회 | |
드라마 리뷰 저작권침해 | 합의 성공 (청구액 약 20%로 감액) | |
NX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침해 | 합의 성공 |
대표 사례 소개
저작권침해 경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자문 사례 (김선하 변호사 담당)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던 의뢰인 A씨는 B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인스타그램 DM을 받고 태림을 찾았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B업체 제품의 저작물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 방식으로 창작성이 낮다는 점, 양사 제품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 부정 및 영업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했고, B업체는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침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관련 칼럼
"저작권법 위반,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 자세히 보기
V. FAQ
Q. 저작권 경고장을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면 무시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시하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즉시 답변서나 내용증명을 보내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법률 검토를 통해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상대방은 즉시 법적 조치로 전환합니다.
Q. 경고장을 받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삭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게시물 삭제는 추가 침해를 막는 조치일 뿐,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오히려 무작정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백업 후 삭제 등 전문가 조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저작권 경고장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비쌉니다. 협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협상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은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손해액, 사용 기간, 침해 범위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협상할 수 있으며, 태림은 실제 드라마 리뷰 저작권 사건에서 청구액의 약 2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창작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 고의·과실 부재 등을 입증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성과 침해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나 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이런 논리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상표 분석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경고장 수령 후 회신 기한(보통 7~14일) 내에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무작정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 후 조치해야 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합의 협상,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등으로 소송 전 해결이 가능합니다.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소송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합니다.
예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22-7005로 연락 주시면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이메일(help@tll.co.kr)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상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대구 분사무소(053-744-6715)로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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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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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