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영업비밀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 취하 조건·합의금
Editor's Letter
퇴사 후 고소장을 받으셨나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순간,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끝날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비친고죄입니다.
고소 취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 조건과 시점, 금액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영업비밀 분쟁 불기소·무혐의·집행유예 결과를 다수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 전략부터 법적 방어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받았을 때, 합의로 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만으로는 사건이 종료되지 않으며, 합의 시점·금액·조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눈에 정리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 종료: X (비친고죄)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O (불기소·집행유예 가능성 상승)
합의금 적정선: 사건 규모·손해액·침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수억 원
가장 중요한 시점: 검찰 송치 전 또는 기소 전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영업비밀 고소 취하가 어려운 이유 (비친고죄)
II. 단계별 합의 전략과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영업비밀 고소 취하가 어려운 이유 (비친고죄)
즉답: 영업비밀 침해는 비친고죄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비친고죄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사와의 합의는 양형(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소 후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여지가 큽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행위 유형 | 내용 | 처벌 |
|---|---|---|
부정한 목적의 취득·사용·누설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 | 국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무단 유출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반출 | 동일 |
삭제·반환 불응 | 회사가 삭제·반환 요구했는데도 계속 보유 | 동일 |
※ 참고: 만약 영업비밀을 국외(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회사 자료를 USB에 복사해서 집에 가져갔다" → 무단 유출
"퇴사 후 회사가 자료 삭제 요구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 → 삭제 불응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고객 명단을 사용했다" → 부정한 목적 사용
"해외 경쟁사에 기술 자료를 넘겼다" → 국외 유출 (처벌 강화)
이 모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비고 |
|---|---|---|
형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국내 유출) | 비친고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국외 유출) | 처벌 강화 |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 이익액) | 별도 소송 |
행정 |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 긴급 조치 |
합의가 중요한 이유:
형사처벌은 비친고죄로 고소 취하만으로 종결되지 않지만, 합의는 불기소·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 소송 역시 합의로 동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기술 개발비, 시장 가치
침해 정도: 단순 보유 vs. 실제 사용 vs. 경쟁사 제공
회사의 손해액: 매출 감소, 고객 이탈, 개발비 등
침해자의 이득액: 경쟁사 이직 후 급여 상승분, 사업 이익 등
피해 회사의 태도: 강경 대응 vs. 합의 의지
실무상 합의금 범위:
단순 무단 반출 (사용 없음): 수백만 원~수천만 원
경쟁사 이직 후 사용: 수천만 원~수억 원
대규모 기술 유출: 수억 원~수십억 원
II. 단계별 합의 전략과 초기 대응
고소를 당했을 때 해야 할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고소장 접수 즉시 법률 검토
고소 내용 분석
영업비밀 해당 여부 검토
침해 행위 입증 가능성 평가
팁: 고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Step 2. 합의 가능성 타진
피해 회사의 합의 의지 확인
적정 합의금 산정
합의 조건 협상 (고소 취하·민사 소송 포기 포함)
Step 3.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
민사 소송 포기
향후 일체의 법적 청구 포기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중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단순 고소 취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문구가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검사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Step 4. 수사기관 제출 (합의서 + 고소 취하서 + 처벌불원서)
합의서, 고소 취하서, 처벌불원서를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합니다.
Step 5. 불기소 처분 또는 양형 참작
수사 단계 합의: 불기소 처분 가능성 높음
기소 후 합의: 집행유예·벌금형 감경 가능
Step 6. 재발 방지 및 사후 관리
합의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재고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자료 완전 삭제
경쟁사 이직 시 서약서 작성
향후 유사 행위 금지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담당한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분쟁 | 불기소 처분 | |
영업비밀 침해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집행유예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 불송치 (무혐의)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V. FAQ
Q. 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A.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불기소 처분·집행유예·벌금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참작됩니다.
실무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사건 규모와 침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금은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침해 정도, 회사의 손해액, 침해자의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상 단순 무단 반출은 수백만 원~수천만 원, 경쟁사 이직 후 사용은 수천만 원~수억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 취하 없이 합의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합의서에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가 여전히 고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사건을 진행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고소 취하·처벌불원서 제출·민사 소송 포기·향후 일체의 법적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Q. 합의 시점은 언제가 가장 유리한가요?
A. 경찰 조사 전 또는 검찰 송치 전이 가장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 후에도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르게 합의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 전략을 검토합니다.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입증: 해당 자료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
침해 행위 부인: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 제시
부정한 목적 부재 입증: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Q. 퇴사 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업비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안등급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접근 제한 없이 모든 직원이 열람 가능했거나,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3개월~1년입니다.
수사 단계 합의: 1~3개월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3~6개월
재판 진행 시: 6개월~1년 이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하면 3개월 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영업비밀 분쟁에서도 통합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과 개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은 1522-70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대구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구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605호 / 전화: 053-744-6715). 대구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 및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카카오 채팅·이메일로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