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소송변호사 | 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갑자기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귀사가 판매 중인 제품이 당사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직접 디자인한 것인데, 설마 침해라니요. 하지만 소장에 첨부된 상대방 디자인을 보니 확실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합의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다퉈봐야 할까요?
디자인침해소송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디자인권이 있는지,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 방어할 여지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금부터 내는 것도, 무작정 버티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디자인권 무효 사유(신규성·창작성 흠결) 중 하나만 입증해도 침해 부정 가능
100건 이상 IP 분쟁 해결 경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활동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내용증명 단계 개입 시 합의금 감액·무혐의 확률 대폭 상승
변리사 자격 보유로 무효심판 청구·기술 분석 의견서 직접 작성 (외부 변리사 선임 불필요)
목차
I. 디자인권 침해, 정확히 무엇인가요?
II. 디자인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III. 초기 대응, 이렇게 하세요 (6단계)
IV. 실제 사례: 액세서리 디자인 침해 고소 무혐의 처분
V. FAQ: 디자인침해소송 궁금증 총정리
VI.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 강남구 디자인침해소송 전문
VII. 찾아오시는 길
I. 디자인권 침해, 정확히 무엇인가요?
디자인침해소송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그런데 모든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된 디자인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등록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이 인정되는 세 가지 요건
디자인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내용 | 관련 법령 |
|---|---|---|
신규성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지 않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창작성 |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만들 수 없는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공업상 이용가능성 |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 (순수 예술작품 제외) | 디자인보호법 제2조 |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등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디자인권 침해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일반 수요자가 두 디자인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같은 느낌을 받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후2594 판결).
세부적인 치수나 색상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 유사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핵심적인 특징(요부)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대비 관점: 수요자(거래자)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 관찰
지배적 특징: 디자인의 요부(특징적 부분)를 중심으로 판단
전체적 심미감: 세부적 차이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는 심미감의 유사성
혼동 가능성: 거래 통념상 동일 출처로 오인·혼동할 우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슷하다"는 판단이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침해소송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침해 여부 판단에 앞서 해당 등록디자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침해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침해 여부 판단과 함께 디자인권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됩니다.
II. 디자인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제227조)이 적용되어, 법인 대표와 법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고, 기업 신용도 하락, 거래처 관계 악화 등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민사 책임
침해로 인정되면 상대방은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 금지: 제품 생산·판매 중단 명령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손해배상: 침해로 인한 손실 보전, 통상 수천만원~수억원 (제115조)
신용회복 조치: 사과문 게재 등 (제116조)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부를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출이 클수록 배상액도 커집니다(제115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022. 6. 10. 시행)
중요한 법령 개정 사항: 디자인권 침해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제220조 제2항).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9일 이전 침해: 친고죄 (고소 필수, 고소기간 6개월)
2022년 6월 10일 이후 침해: 반의사불벌죄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명 시 공소 제기 불가)
이로 인해 합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포함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I. 초기 대응, 이렇게 하세요 (6단계)
디자인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첫 72시간 내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Step 1. 증거 확보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접속해 상대방이 제시한 등록번호로 검색하세요. 등록일, 권리 존속기간, 디자인 도면을 확인합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므로,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면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내 제품과 상대 디자인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자료를 모으세요.
내 제품 사진 (여러 각도, 고해상도)
상대 등록디자인 도면 캡처
유사 디자인 시장 조사 (동종 업계 제품 검색)
제품 개발 과정 자료 (스케치, 시안, 제작 의뢰서)
판매 시작 시점 증명 자료 (주문서, 영수증, 광고 게시일)
만약 시장에 이미 비슷한 디자인 제품이 많다면, 상대방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ep 2. 전문가 법률 검토 의뢰
디자인침해소송은 기술적 판단과 법률적 해석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 제품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무효 사유는 없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일단 합의금을 적게 주고 빨리 끝내자"거나, 반대로 "우리가 먼저 만들었으니 절대 안 준다"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 자격까지 갖춘 전문가가 해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과 100건 이상 사건 처리 실적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검토 내용: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분석
신규성·창작성 흠결 여부 검토 (무효 사유 존재 여부)
침해 여부 판단 (유사 범위 포함 여부)
선사용권·정당한 권원 항변 가능성
손해배상 예상 금액 산정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침해가 명백한 경우 → 조기 합의 추진
생산·판매 즉시 중단
합의 협상 시작 (합의금 + 처벌불원 의사 표명 조항)
재고 처리 방안 협의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 시간 소모, 기업 이미지 손상 등 부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침해가 아니거나 방어 가능한 경우 → 적극 항변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 준비 (특허심판원)
비침해 확인 자료 작성
선사용권 항변 (상대 출원 전부터 사용 증거)
손해배상 감액 사유 정리 (과실 없음 등)
Step 4. 내용증명 발송 또는 답변서 제출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만약 상대가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1주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답변서 포함 내용:
침해 사실 부인 및 법리적 근거 제시
디자인권 무효 사유 지적
합의 의사 표명 (필요 시)
소송 제기 시 적극 방어 의사 통보
Step 5. 소송 대응 또는 무효심판 청구
법원 민사소송과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가처분: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안 소송 전 신청
디자인권 침해금지 본안소송: 민사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디자인권 무효심판: 특허심판원에 등록디자인의 무효 청구
형사 고소·고발 대응: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입증
무효심판과 소송을 병행하면, 소송 법원이 무효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중지(訴訟中止)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심판에서 이기면 소송도 자연스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분쟁 종료 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정비 (사전 선행디자인 조사)
자체 디자인권 등록 출원
공급업체·협력사 계약서 지식재산권 조항 보완
임직원 디자인권 침해 예방 교육
IV. 실제 사례: 액세서리 디자인 침해 고소 무혐의 처분
한 액세서리 제조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고소를 당했으나, 신규성 결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 의뢰인은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쟁 업체로부터 "귀하의 제품이 당사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과 함께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의 고민
"제품이 확실히 비슷하긴 한데, 저도 독립적으로 디자인한 건데요. 그래도 고소당했으니 합의금을 빨리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디자인침해소송변호사의 법률 검토 결과
상대방 등록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장에 이미 유사한 디자인 제품이 다수 존재 (신규성 의문)
의뢰인 제품과 상대 디자인의 핵심 특징(요부)이 서로 다름
전체적인 인상이 명확히 구별됨
대응 전략
섣불리 합의금을 내는 대신, 적극적으로 비침해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 시장 조사 자료 제출 (유사 디자인 다수 존재 입증)
제품 비교 분석 자료 작성 (요부 차이 강조)
독립 창작 과정 입증 (스케치, 제작 의뢰서 등)
결과: 불송치 (무혐의) 처분
수사기관은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으며,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겁을 먹고 합의금부터 냈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불리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 보기: https://tll-ip.co.kr/success/
V. FAQ: 디자인침해소송 궁금증 총정리
Q1.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핵심 특징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부 치수나 색상이 다르더라도 전체 느낌이 유사하면 침해일 수 있고, 반대로 외형이 비슷해도 핵심 특징(요부)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요부(가장 특징적인 부분)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983 판결).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Q2.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나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디자인만 보호하지만, ①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 ②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 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 형태가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야(주지성) 보호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디자인권 등록을 권장합니다.
Q3.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상대가 등록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디자인 출원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6조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 시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자는 선사용권을 가집니다.
다만 선사용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작 의뢰서, 판매 기록, 광고 게시일,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선사용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Q4. 디자인권 무효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특허심판원에 "이 디자인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권리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이 잘못 등록된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무효가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22조), 침해소송도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절차는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효율적입니다.
Q5.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침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며,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 시간 소모, 기업 이미지 손상 등 부대 비용이 커집니다.
합의서 필수 포함 조항:
침해 행위 중단 약속
합의금 지급 조건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문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명시적 의사 (반의사불벌죄 대응)
2022년 6월 10일부터 디자인권 침해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이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 합의금은 얼마나 하나요?
침해 기간, 매출 규모, 침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수억원까지 다양하며, 디자인침해소송변호사가 협상하면 감액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수천만원 선이지만, 매출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수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
침해 기간 및 매출 규모
침해 정도 (완전 모방 vs 부분 유사)
상대방 실제 피해액
침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시장 경쟁 관계
합의 협상 시 전문 디자인침해소송변호사가 개입하면 합의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담당한 손해배상 감액 성공사례를 참고하세요: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Q7. 해외 업체가 침해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한국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하며, 세관 수출입 통관보류 신청으로 물품 반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수출입 통관보류를 신청해 물품 반입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관세법 제235조).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등)에서 판매 중이라면,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를 이용해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응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국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8. 온라인 쇼핑몰에서 침해 제품을 발견했다면?
플랫폼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면 해당 상품이 임시 판매 중단되며, 등록디자인 증명서류와 침해 비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등)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체 신고 절차를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상품을 임시 판매 중단 조치합니다. 다만 신고 시 등록디자인 증명서류, 침해 비교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9.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소송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사건 난이도, 소송 단계,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①착수금(사건 수임 시) ②성공보수(승소 또는 유리한 결과 시)로 구성됩니다. 무효심판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을 분석한 뒤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받으시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분납 방안도 협의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본사(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에서 초기 상담(무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1522-7005
Q10.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으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과 100건 이상 사건 처리 실적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과 100건 이상 사건 처리 실적을 갖춰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의 법리와 판례에 정통하며, 특허청·법원 실무에 능숙합니다. 특히 변리사 자격까지 보유한 경우, 특허청 무효심판(변리사)과 법원 소송(변호사)을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VI.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 강남구 디자인침해소송 전문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위치한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변리사가 디자인침해소송을 직접 담당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침해소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디자인침해소송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항목 | 내용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1기 |
자격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경력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항목 | 내용 |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격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2023) |
경력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 담당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무혐의) | 상세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상세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 불기소처분 | 상세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권선례 변호사 담당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상세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상세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광고물 도용 가처분 → 기각 | 상세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전체 성공사례 보기: https://tll-ip.co.kr/success/
언론 보도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가 조력 필수" | 기사 보기: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보호, 기업 생존 전략" | 기사 보기: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출연 | 영상 보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
VII. 찾아오시는 길
서울 강남구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며, 전국 7개 지사에서 디자인침해소송 상담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침해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든, 먼저 정확한 법률 분석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본사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하며, 평일·야간·주말 예약 상담도 운영합니다.
상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 예약제)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usFyj/chat (24시간 접수) |
이메일 | |
방문 상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찾아오시는 길 |
전국 7개 지사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본사 | 1522-7005 |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1분) |
부산 | 1522-7005 | 연제구 법원로 20 (로즈타워 4층 402–403호) |
대구 | 053-744-6715 |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조빌딩 605호) |
수원 | 031-215-9448 |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1호) |
고양 | 031-901-6765 |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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