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동종업체 방어 논리 3가지와 절차 FAQ
Editor's Letter
동종업계 경쟁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순간, 대부분의 대표님은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가", "재고와 금형은 어떻게 되는가"부터 걱정하시게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신청서만 접수되면 자동으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 측에서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동종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받은 경우, 자유실시디자인 항변·등록무효 및 권리남용 항변·디자인 유사성 부정의 3대 방어 논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첫 심문기일 전까지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느냐가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방어 가능성: 다툴 여지 있음 (사안별 판단 필요)
핵심 방어 논리: 자유실시디자인, 등록무효 및 권리남용, 유사성 부정
소요 기간: 통상 2~4개월 (사안에 따라 편차)
담보 공탁금: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 (사건 규모·예상 손해액 종합)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권선례 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는 기준
II. 가처분 신청받았을 때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는 기준
법률 근거 및 핵심 법리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임시로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려면 ① 피보전권리(디자인권 침해 사실)와 ② 보전의 필요성(급박한 손해 방지 필요성) 두 요건이 모두 소명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측이 아래 3대 방어 논리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다투어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면 가처분은 기각됩니다.
3대 핵심 방어 논리
①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관련)
채무자 실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형태이거나 이들의 결합에 불과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공의 영역에 속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② 등록무효 및 권리남용 항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및 대법원 권리남용 법리)
채권자의 등록디자인 자체가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병행 청구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③ 디자인 유사성 부정 (디자인보호법 제92조 관련)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칩니다.
두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달라 일반 수요자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면,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실시디자인: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 디자인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형태의 조합이라면,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권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등록무효·권리남용: 상대방이 등록해 둔 디자인 자체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면, 그 등록에 기대어 우리 판매를 막는 것은 권리 행사의 남용이라는 논리입니다.
유사성 부정: 두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일반 수요자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 제품이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던 형태들의 조합에 불과한 경우
채권자의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두 제품이 지배적 특징에서 명확히 다른 인상을 주는 경우
채권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상당 기간 방치하여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곤란한 경우
II. 가처분 신청받았을 때 단계별 초기 대응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순간부터 답변서 제출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통상 첫 심문기일은 접수 후 3~6주 내 지정됩니다.
Step 1.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법원 송달일 기준으로 지정된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으면 채권자 주장만 반영된 채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Step 2. 자유실시디자인 자료 확보 (팁: 심문기일 2주 전까지 확보 권장)
채권자 등록디자인 출원일 이전의 공지 자료(카탈로그, 인터넷 판매 페이지, 특허청 공보, 해외 자료)와 동종업계에서 통용되던 유사 형상의 실물·이미지를 수집합니다.
Step 3. 등록무효 사유 검토 (기간: 3~5일 소요)
채권자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여부를 특허청 KIPRIS 등으로 검색합니다.
필요 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병행 청구합니다.
Step 4. 디자인 유사판단 대비표 작성
지배적 특징(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을 비교하는 표를 작성하여 재판부의 직관적 판단을 유도합니다.
Step 5. 심문기일 대응 및 소명자료 제출
심문기일에서는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6. 결정 후 조치 (평균 결정까지 2~4개월)
기각 결정 시 채권자가 예납한 담보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요약 인용)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동종업계 간 가처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전략에 응용 가능한 논리(자유실시·성과 부정·유사성 부정)를 담은 실제 게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방어 논리 (본 원고 연관) | 결과 | 상세 링크 |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동종업체 광고물 성과도용 방어) | 상대방 광고물이 동종업계 통용 기법으로 자유이용 영역에 속함을 소명 (자유실시 논리 응용) | 신청 전부 기각 | |
상표권침해 소송 (유사상표 주장 방어) | 표장의 지배적 특징 차이 강조 (유사성 부정 논리) | 전부 승소 | |
저작권법위반 (상품 상세페이지 침해 의혹) | 창작성 부정 논리 활용 | 불송치 결정 | |
손해배상 소송 (전용실시권 등록 전 판매행위 청구 방어) | 권리행사 요건 흠결 소명 | 청구 전면 기각 | |
부정경쟁행위금지등 (검색광고 분쟁) | 위약벌 규정 활용한 협상 전략 | 조정성립 |
※ 위 사례들은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게시된 사건 요약을 인용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V. FAQ
Q1.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2~4개월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달리 신속성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접수 후 3~6주 내 첫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이후 1~2회 추가 심문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등록무효심판이 병행되는 경우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 채권자가 예납하는 담보 공탁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재판부가 사건 규모·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상 담보 제공 관련 규정). 담보액은 사건의 규모, 채무자의 예상 손해액, 채권자의 자력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며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이 담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3. 자유실시디자인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유이용 영역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신규성·창작 용이성 법리에서 출발하여 판례로 확립된 개념입니다.
채무자의 실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형태라면,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대표적 방어 논리 중 하나입니다.
Q4. 가처분과 등록무효심판을 병행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일 뿐이며 최종 권리관계는 본안 소송에서 정해집니다.
채권자 등록디자인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병행 청구하고, 가처분 심리에서는 대법원의 권리남용 법리를 함께 주장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Q5. 태림의 성공사례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태림 공식 홈페이지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사건 유형·결과·주요 방어 논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종업체 간 가처분 방어, 상표권 유사성 부정, 창작성 부정 등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전략에 응용 가능한 실제 사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7. 답변서 제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A. 가처분은 시간이 곧 방어력이므로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1522-7005)를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예약제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팅 상담은 상시 접수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