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3가지 논리 · 기각 성공사례 정리 (2026)
Editor's Letter
경쟁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제조와 판매가 즉시 중단될 위기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인용되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제출로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디자인 무효 주장, 유사성 부정 논리가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디자인 무효 주장·유사성 부정 논리로 신청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답변서 제출 기한: 통상 7-14일 이내 (법원 지정)
주요 방어 논리: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무효 주장, 유사성 부정
심리 기간: 2-3개월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II. 가처분 신청받았을 때 3가지 핵심 방어 전략
III. 단계별 대응 절차
IV.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칼럼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찾아오시는 길
I.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디자인권자가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제품 제조와 판매가 즉시 금지되며, 위반 시 간접강제금(하루 수십만 원~수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통상 2-3개월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법률 근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실체적 근거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이며, 절차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침해금지청구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며,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신청됩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나중에 소송해서 이기면 손해배상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제품 생산과 판매를 멈춰라"는 긴급 명령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내려야 하며, 유통 중인 제품을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가처분이 신청됩니다
1. 경쟁사가 유사 디자인 제품 출시 직후
신제품 런칭 후 몇 주 내에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중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디자인권자로부터 통보받습니다.
3. 전시회·박람회 출품 직전
전시 부스 설치 후 개막 전날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부스 철거를 요구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시 결과
구분 | 내용 |
|---|---|
제조·판매 금지 | 결정 즉시 제품 생산 및 판매 중단 의무 |
간접강제 | 위반 시 하루 50만 원~500만 원 제재금 |
담보 제공 | 신청인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집행 (추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 재원) |
본안 소송 | 가처분 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 |
II. 가처분 신청받았을 때 3가지 핵심 방어 전략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응하는 핵심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1.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자유실시디자인은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우리 제품이 상대방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형태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유력하게 활용되는 방어 논리 중 하나입니다.
입증 방법:
출원일 이전 카탈로그, 광고, 뉴스 기사
해외 제품 사진 및 판매 증거
전시회 출품 증거, 온라인 판매 내역
선행디자인 검색 결과
실제 판단 기준:
대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공지디자인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인정합니다.
2. 디자인 무효 주장
상대방 등록디자인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디자인권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디자인 등록을 직접 무효화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특허심판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거나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합니다.
무효 사유: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 (신규성 상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 가능 (창작성 부족)
동일·유사 디자인이 먼저 출원됨 (선출원 위반)
입증 방법:
선행디자인 조사 보고서
디자인맵 검색 결과
해외 특허청(USPTO, EUIPO) 등록 자료
특허심판원 무효 심판 청구와 병행
3. 유사성 부정
우리 제품이 상대방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비슷하더라도 전체 느낌이 다르거나, 차이점이 수요자에게 뚜렷하게 인식되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차이점 강조 방법:
형상, 모양, 색채, 재질의 차이 비교표
실물 사진 및 3D 모델 제출
수요자 관점에서 전체적 인상 차이 설명
기능적 형상 부분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
실제 판단 기준:
구분 | 유사 | 비유사 |
|---|---|---|
전체적 느낌 | 동일·유사한 심미감 | 명확히 구별되는 인상 |
차이점 | 사소한 변형 |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 |
주의 환기 부분 | 동일 | 현저한 차이 |
III. 단계별 대응 절차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통상 7-14일입니다.
Step 1. 긴급 법률 검토 (당일~2일)
신청서 전문 분석
등록디자인 권리 범위 검토
우리 제품과 비교 분석
방어 논리 수립
Step 2. 증거 수집 (3-7일)
자유실시디자인 증거 확보
선행디자인 조사
제품 실물·사진·도면 정리
판매 내역·개발 경위 자료 수집
팁: 출원일 이전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 내역, SNS 게시물, 언론 보도는 날짜가 명확해 증거로 유용합니다.
Step 3. 답변서 작성 및 제출 (7-14일 이내)
3가지 방어 논리 구성
증거 목록 첨부
법원 기한 내 제출 필수
Step 4. 심문 기일 대응 (제출 후 1-2개월)
법원 심문 기일 출석
추가 의견서 제출
필요 시 감정 신청
Step 5. 결정 및 후속 조치 (심문 후 2-4주)
기각 결정 시: 사업 지속
인용 결정 시: 즉시 항고 검토 또는 본안 소송 준비
평균 처리 기간: 2-3개월 (사안 복잡도에 따라 연장 가능)
I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서 여러 건의 기각·감액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 사례이며, 구체적 사건번호·법원·연월은 상담 시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디자인권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변호사 | 상세 링크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방어 | 가처분 신청 기각 | 권선례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방어 | 청구액 감액 인정 | 김선하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결정 | 김선하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김선하 | |
상표권침해 방어 | 승소 | 김선하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권선례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권선례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권선례 |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 조정 성립 | 김선하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결과가 향후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성공사례 1: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권선례 변호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동종업계 종사자로부터 광고물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삭제 및 폐기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광고물에 사용된 광고기법을 첨예하게 비교하여, 상대방이 제작한 광고물은 동종업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광고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광고물의 비중도 상당하므로 성과를 무단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성공사례 2: 디자인권 관련 손해배상 감액 (김선하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호장비를 판매하는 의뢰인이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판매자의 판매를 금지시켰으나, 해당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것임을 알면서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액수가 과다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점,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들이 존재하는 점, 상대방이 조금 더 신속히 대응하였더라면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500만 원만을 손해 액수로 인정하여 청구액을 감액시켰습니다.
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공공기관 활동 공지: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VI. FAQ
Q.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A.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판매되거나 전시회에 출품된 디자인, 카탈로그나 인터넷에 공개된 디자인이 해당됩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공지디자인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인정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담보 공탁금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입니다.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청인(디자인권자)이 담보를 제공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제품 단가, 예상 판매량,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대량 생산 제품의 경우 수천만 원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 담보는 추후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혀졌을 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재원이 됩니다.
Q. 심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답변서 제출 후 법원이 심문 기일을 지정하며, 증거 조사와 추가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결정이 나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무효 심판과 병행하는 경우 4-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보다는 빠르지만,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Q.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심리와 결정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서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판매를 중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온 후에도 판매를 계속하면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 가처분 심리 중인 민사법원이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디자인의 무효 판단은 특허심판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가처분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디자인 등록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무효화를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별도로 무효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본안 소송 없이 가처분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A.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이미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본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에서 방어하거나,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디자인권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변호사는 모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은 권리 범위 해석, 선행디자인 조사, 무효 심판 등 기술적·법률적 검토가 모두 필요합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특허심판원 절차(무효 심판)와 법원 절차(가처분·소송)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건을 다수 수행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중소 제조업체, 온라인 쇼핑몰, 스타트업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상담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 규모와 예산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며,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해외 기업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대응 가능한가요?
A. 네, 국내 법원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 기업과의 디자인권 분쟁 경험이 있으며, 필요 시 해외 로펌과 협업하여 대응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즉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채팅은 24시간 문의 접수가 가능하며(응답은 영업시간 기준),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방문 상담 시 신청서, 등록디자인 공보, 제품 사진을 지참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VI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IX.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