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 요건과 절차 (2026)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 출원을 마쳤지만, 심사 결과가 6개월 이상 걸린다는 통보를 받으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출시와 동시에 모방품이 나올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 우선심사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품 출시 일정, 해외 출원 계획, 모방품 대응 필요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시장 선점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디자인권 우선심사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이 이미 출시되었거나 출시가 임박한 경우, 한국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우선권을 주장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모방품 발견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심사 기간: 통상 6개월 → 우선심사 신청 시 1~2개월
주요 사유: 실시 중, 실시 준비 중, 조약 우선권주장 기초 출원, 방위산업·녹색기술 등
신청 시점: 출원 후 언제든지 가능
필요 서류: 우선심사 신청서·설명서, 실시 입증 자료
수수료: 일반 220,000원, 중소기업 110,000원 (2026년 지식재산처 공시 기준, 변동 가능)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디자인권 우선심사의 법적 근거 및 요건
II. 단계별 우선심사 신청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디자인권 우선심사의 법적 근거 및 요건
디자인권 우선심사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처장(2025.10.1 정부조직 개편 이전 명칭: 특허청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품 출시가 임박했거나 이미 제품을 판매 중인 경우, 또는 한국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law.go.kr)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 요건
사유 | 설명 |
|---|---|
실시 중 | 출원인 또는 실시권자가 이미 제품을 제조·판매 중 |
실시 준비 중 | 제품 출시 준비를 마치고 곧 판매 예정 |
조약 우선권주장 기초 출원 | 한국 출원을 기초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방위산업 분야 | 국가 안보 관련 디자인 |
녹색기술 분야 | 환경·에너지 관련 디자인 |
전문조사기관 선행조사 | 지식재산처 지정 전문조사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 |
쉽게 말하면
"실시 중" = 제품을 이미 만들어 팔고 있는 상태
"실시 준비 중" = 제조·판매 계약 등으로 출시 준비를 마친 상태
"조약 우선권주장 기초 출원" = 한국에 먼저 출원한 후 외국에 우선권을 주장해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문조사기관 선행조사" = 출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안
Tip. 의류·가방이라면 우선심사 신청 없이도 빠른 등록 가능
내 제품이 의류, 가방, 패션잡화, 포장용 용기, 문구류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이라면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일반 220,000원)를 내지 않고도 1~2개월 내에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 제품이 일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전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 우선심사 심사 기간 비교
구분 | 통상 심사 | 우선심사 |
|---|---|---|
심사 기간 | 6~8개월 | 1~2개월 |
신청 시점 | 자동 진행 | 출원 후 별도 신청 |
수수료 | 없음 | 일반 220,000원 / 중소기업 110,000원 |
실시 입증 | 불필요 | 필수 |
수수료·기간은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지식재산처 공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단계별 우선심사 신청 절차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 후 즉시 또는 심사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제품 출시가 임박하거나 모방품을 발견한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Step 1. 디자인권 우선심사 요건 확인
출원한 디자인이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출시 여부 확인
실시 입증 자료 준비 가능 여부 검토
외국 출원 진행 여부 확인
일부심사 대상 물품 여부 확인
Step 2. 실시 입증 자료 준비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시 중인 경우
제품 사진
판매 내역 (주문서, 세금계산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 캡처
제조 계약서
실시 준비 중인 경우
금형 제작 계약서
제조 계약서
판매 계획서
홍보 자료
조약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외국 출원 서류
우선권 주장 증명서
출시 증빙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대안
아이디어 단계이거나 금형 계약서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도 우선심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전문조사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비용 별도 발생)하면 제품 출시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기관을 활용할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출원 전략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Step 3.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작성
입증 자료 첨부
수수료 납부
Step 4. 심사 진행 및 거절이유 대응
지식재산처에서 디자인권 우선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본심사를 진행합니다.
우선심사 결정 통지 (신청 후 약 1주일)
본심사 진행
거절이유 통지 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통한 방어
우선심사는 심사 프로세스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정·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거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초기부터 도면과 디자인 설명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5.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을 확정합니다.
평균 처리 기간
출원 →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 → 등록 결정까지 약 1.5~2개월 소요
III.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지식재산권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보기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 전부 인용 | |
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 불기소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김선하 변호사 담당 디자인권 관련 사례
구체적 성공사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성공
의뢰인은 경계 등을 표시하는 표시봉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표시봉 제작·판매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가 보유한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표시봉 디자인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업체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도면 비교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의뢰인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V. FAQ
Q.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디자인 출원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출원 후 심사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 출시가 임박했거나 모방품이 발견된 경우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Q.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나요?
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시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이 경우 통상 심사 절차로 진행되며, 보완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 후 등록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것이며, 등록 가부는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최종 거절 결정으로 이어지므로 의견서 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Q. 의류나 가방도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류, 가방, 패션잡화, 포장용 용기, 문구류 등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 대상으로 1~2개월 내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 우선심사 신청료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일부심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은 디자인권 우선심사 수수료 감면이 되나요?
A. 중소기업은 50% 감면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가 22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감면됩니다. 개인 출원인도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제품 출시 증빙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문조사기관 선행조사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제품 출시 증빙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도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전문조사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Q.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 후 보정은 가능한가요?
A. 통상 심사와 동일하게 거절이유 통지마다 보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했다고 법적으로 보정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사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러 차례 보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출원 초기부터 도면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복잡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디자인권 우선심사 신청 대행은 고정 수수료로 진행되며, 거절이유 대응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초기 상담 시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