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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USB로 자료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 5단계 총정리 (2026)

직원이 USB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면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가 형사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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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pr 08, 2026
직원이 USB로 자료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 5단계 총정리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가 – 영업비밀 침해 판단 기준법률 근거영업비밀 성립요건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주요 판례처벌 및 구제 방법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II. 단계별 초기 대응 – 회사가 바로 해야 할 5가지Step 1. 증거 확보 (즉시 실행 – 24시간 이내)Step 2.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Step 3. 대응 전략 수립 (기간: 1주일 이내)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 –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건실제 사례: 부동산중개법인 영업비밀 유출 사건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목록IV. 언론 보도·칼럼권선례 변호사 언론 활동V. FAQ –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Q. 퇴사 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나요?Q. 증거가 부족한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Q.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해외나 온라인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USB를 꽂아 회사 자료를 복사해 가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CCTV나 접속 로그를 통해 확인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나중에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결정적 증거를 놓치고, 결국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USB 반출은 흔적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직원이 USB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단,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처벌 가능 여부: 가능 (영업비밀 요건 충족 시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 핵심 판단 기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장 중요한 것: 24시간 내 USB 접속 로그, CCTV, PC 사용 이력 확보

  • 처벌 수위: 형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민사 - 실손해액 또는 침해자 이익액 배상

  • 초기 대응 순서: 증거 확보 → 법적 검토 →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 지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가 – 영업비밀 침해 판단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 회사가 바로 해야 할 5가지
III. 주요 성공사례 –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건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가 – 영업비밀 침해 판단 기준

직원이 USB로 자료를 빼돌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형사처벌과 민사 구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 제10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제10조의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 제18조: 영업비밀 침해죄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죄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영업비밀 성립요건

요건

설명

조항

비공지성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알 수 없는 정보

법 제2조 제2호 가목

경제적 유용성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법 제2조 제2호 나목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

법 제2조 제2호 다목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실무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

비공지성: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정보인가?
경제적 유용성: 경쟁사가 이 정보를 알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비밀관리성: 회사가 패스워드, 접근 제한, 보안 서약서 등으로 관리했는가?

예를 들어, 거래처 명단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았고 (비공지성), 경쟁사가 알면 영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유용성), 회사가 외부 반출 금지 규정과 보안 서약을 통해 관리했다면 (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담당한 사건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안내합니다.

1. USB로 거래처 명단·계약서 복사 후 경쟁사 이직

중소기업 직원이 퇴사 3일 전 회사 서버에서 주요 거래처 명단과 계약서 샘플을 USB로 복사한 후 경쟁사로 이직해 동일 거래처에 영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 개인 이메일로 설계도면·제조공정 전송

제조업체 연구원이 퇴사 전 개인 지메일(Gmail) 계정으로 제품 설계도면과 제조공정 매뉴얼을 전송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메일 로그와 서버 접속 기록을 확보해 형사고소했고,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퇴사 후에도 회사 계정 접속해 파일 다운로드

퇴사한 직원이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퇴사 후에도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해 영업 자료를 다운로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부정접근)도 함께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1465 판결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정보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비밀관리성은 사회통념상 비밀로 유지하려는 객관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89399 판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 실무 판단

법원은 직원이 USB로 거래처 명단과 매출 자료를 복사해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및 구제 방법

구분

내용

법적 근거

형사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민사 손해배상

실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민사 금지청구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에 사용된 물건 폐기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2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은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산정합니다.

1.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법 제14조의2 제2항)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해 얻은 매출이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 빼돌린 거래처 명단으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억 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시료 상당액 (법 제14조의2 제3항)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지급했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통상 거래처 명단이나 고객 정보의 경우 매출액의 3~10%가 실시료로 인정됩니다.

3. 실손해액 입증

회사가 실제로 입은 매출 감소, 신규 고객 확보 비용 증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워 실무에서는 위 1, 2번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단계별 초기 대응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 회사가 바로 해야 할 5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24시간 내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로그가 삭제되거나 덮어써져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 (즉시 실행 – 24시간 이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원의 PC, 서버, 네트워크 장비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 USB 접속 로그 (Windows 이벤트 로그, 보안 솔루션 로그)

  • PC 파일 복사 이력 (최근 사용 문서, 휴지통 복구)

  • 이메일 발송 내역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 여부)

  • 서버 접속 로그 (다운로드 시간, IP 주소, 파일명)

  • CCTV 영상 (USB 삽입 장면)

  • 클라우드 저장소 접속 기록 (Google Drive, Dropbox 등)

팁: USB 로그는 Windows 이벤트 뷰어(Event Viewe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24시간 내 백업이 필수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로그는 이후 영업비밀 침해의 '행위'와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합니다.

검토 내용:

  • 영업비밀 성립요건 충족 여부

  •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전략 판단

  •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산정

  • IT 포렌식 필요 여부 판단

법무법인 태림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검토하며, 영업비밀 보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기간: 1주일 이내)

법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략 선택지:

  • 형사고소: 직원을 처벌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

  • 민사소송: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목적

  •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 처벌과 배상을 모두 추구

  • 합의: 형사고소 전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해결

대부분의 경우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한 후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

삭제된 파일 복구, USB 사용 흔적 분석, 네트워크 패킷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 IT 포렌식 업체에 의뢰합니다.

포렌식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

  • 삭제된 파일 복구

  • USB 연결 시간 및 복사 파일 목록

  • 개인 이메일·클라우드 전송 이력

  • 외부 저장장치 연결 흔적

법무법인 태림은 신뢰할 수 있는 포렌식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형사고소장 또는 민사 소송장을 제출합니다.

형사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첨부

  2.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3. 수사 진행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등)

  4.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5. 법원 재판 (평균 6개월~1년)

  6. 판결 선고

민사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

  2. 법원 접수 및 피고 송달

  3. 변론 기일 진행 (3~5회)

  4.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5. 판결 선고 (평균 1년)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재발 방지 조치가 필수입니다.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

  • USB 포트 물리적 차단 또는 보안 솔루션 설치

  •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 제한

  • 퇴사자 계정 즉시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

  •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재작성

  • 직원 보안 교육 정기 실시


주요 성공사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건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부동산중개법인 영업비밀 유출 사건

부동산중개법인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중개 대상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사직원이 재직 당시 중개 대상 물건 정보를 유출했다고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는 유출된 중개 대상 물건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영업비밀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 대상 물건 정보가 단순 공개 정보가 아니라 고소인의 고유한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영업비밀 유출 및 사용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드는 사정들을 수사기관에 어필해 압수수색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영업비밀 유출 및 사용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퇴사직원들의 양형에 참고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소인(퇴사직원)들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출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목록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특허권 침해 방어

방어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2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언론 보도·칼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언론사 기고 및 인터뷰 경험이 풍부합니다.

권선례 변호사 언론 활동

머니투데이 기사 (2023.06)
"지식재산권 분쟁, 초기 대응이 승패 가른다"
출처: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법무법인 태림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출처: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권선례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 FAQ –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 퇴사 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경쟁사에 제공하거나 본인이 창업해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관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완벽한 보안 관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서약서, 접근 권한 제한, 중요 문서 비밀 표시 등이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초기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고소 자체는 증거가 부족해도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입건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USB 접속 로그, CCTV, 이메일 발송 내역 등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형사고소 전 또는 수사 진행 중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민사소송 대신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과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Q.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실시료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지급했을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로 이직 후 빼돌린 정보로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3억 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전문 분야 경력과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고 전문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되어 있어, 영업비밀·특허·상표·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청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가이고,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특허·상표 출원부터 침해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하며, 예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Q. 해외나 온라인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해외 침해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 로펌과 협력해 국제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이메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초기 상담은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사건 개요와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프로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권선례 변호사는 경영학과 법학을 모두 전공해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고,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상표권 분쟁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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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about/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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