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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표권침해 전문변호사 | 비슷한 상호를 쓰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일까? 헷갈리는 기준 총정리

상표권침해 판단기준. 비슷한 상호 사용 가능 여부 총정리.상표 유사 여부 외관·호칭·관념 3요소 완전 분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상담. 전국 7개 지사 운영.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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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pr 01, 2026
고양상표권침해 전문변호사 | 비슷한 상호를 쓰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일까? 헷갈리는 기준 총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상표권 침해의 핵심 판단 기준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주요 판례II.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닌 경우1. 지정 상품·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경우2. 식별력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3. 관념(의미)이 완전히 다른 경우4.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III. 상표 유사 여부 3가지 판단 요소1. 외관 유사성2. 호칭 유사성3. 관념 유사성종합 판단 원칙I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표 등록 여부 확인Step 2. 지정 상품·서비스 비교Step 3. 유사성 검토 의뢰Step 4. 선사용권 또는 무효 사유 검토Step 5. 내용증명 또는 협상Step 6. 무효심판 또는 소송 대응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VII. 주요 성공사례VIII. 언론 보도·칼럼IX. FAQQ1.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Q2. 같은 이름이지만 업종이 다르면 사용 가능한가요?Q3. 상표 등록 전부터 사용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Q4.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Q5.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6.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7.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Q8.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9.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 상표를 쓰는 판매자를 발견했는데 대응 가능한가요?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X.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호와 상표입니다. 이미 누군가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다면 내가 침해를 한 것일까요? 반대로 내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쓴다면 무조건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실무에서는 "비슷하다"는 감정적 판단과 법적 침해 여부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소송 비용과 시간, 브랜드 신뢰도까지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상표권 침해 방어 및 무효심판 청구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서울 본사 외 전국 7개 지사(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중입니다.


목차

I. 상표권 침해의 핵심 판단 기준

II.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닌 경우

III. 상표 유사 여부 3가지 판단 요소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주요 성공사례

VIII. 언론 보도·칼럼

IX. FAQ

X. 찾아오시는 길


상표권 침해의 핵심 판단 기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상표권 침해의 핵심 판단 기준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침해를 인정합니다.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

요건 항목

설명

관련 조항

등록상표 존재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상표여야 함

상표법 제2조, 제108조

동일·유사 상품·서비스

상표가 사용되는 업종·품목이 유사해야 함

상표법 제34조, 제108조

상표 유사성

외관·호칭·관념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상표법 제108조

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글자 하나가 같다고 해서, 또는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상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795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674 판결 등 다수).

즉, 실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닌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닌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지정 상품·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경우

"Apple"이라는 상표가 전자제품(애플 컴퓨터)과 음반사(애플 레코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업종이 완전히 달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식별력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

"서울김밥", "부산김밥", "광주김밥"처럼 지역명이나 보통명칭을 결합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지역명)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식별력 있는 부분만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관념(의미)이 완전히 다른 경우

"Sun"과 "Son"은 발음이 유사하지만, 하나는 태양을 의미하고 하나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관념이 명확히 다르면 법원은 비유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 등록 이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해 온 사실을 입증하면, 상표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 목적이 없어야 하며, 사용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III. 상표 유사 여부 3가지 판단 요소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단 요소

설명

판단 기준

외관(外觀)

상표의 생김새, 글자 구성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

호칭(呼稱)

상표를 부르는 소리, 발음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발음이 비슷한지

관념(觀念)

상표가 주는 의미, 이미지

같은 개념이나 느낌을 주는지 여부

1. 외관 유사성

"삼성"과 "삼송"은 글자 하나만 다르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합니다. 글자체, 색상, 디자인 요소가 다르면 외관상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호칭 유사성

"코카콜라"와 "코카코라"는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구두로 주문하거나 검색할 때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3. 관념 유사성

"Tiger"와 "호랑이"는 외관과 호칭은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가 같습니다. 법원은 관념이 동일하면 유사 상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 판단 원칙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적·종합적·이격적 관찰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거래 현장에서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422 판결 등).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V. 단계별 초기 대응

상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Step 1. 상표 등록 여부 확인

특허청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상대방 상표가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면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Step 2. 지정 상품·서비스 비교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업종과 완전히 다르다면 침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Step 3. 유사성 검토 의뢰

변호사·변리사에게 외관·호칭·관념 유사성을 종합 검토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침해 여부와 대응 전략이 결정됩니다.

Step 4. 선사용권 또는 무효 사유 검토

상표 등록 이전부터 사용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식별력 없음, 선출원 위반 등)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5. 내용증명 또는 협상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면 법적 근거를 담은 답변서를 발송합니다. 협상이 가능하다면 사용 범위·지역 제한 등 조건부 합의를 시도합니다.

Step 6. 무효심판 또는 소송 대응

협상이 결렬되면 특허심판원에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침해 금지 가처분·본안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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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는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7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2023년 변리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여 상표·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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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특허권 침해 방어

방어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2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VIII.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서 다수의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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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FAQ

Q1.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권 침해는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상표에만 성립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대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지·저명 상표로 인정받으면 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같은 이름이지만 업종이 다르면 사용 가능한가요?

지정 상품·서비스가 완전히 다르고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상표가 전자제품과 음반사에 각각 등록되어 있던 사례처럼,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3. 상표 등록 전부터 사용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했어야 하고,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4.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하면 가처분 신청 또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 판결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유사성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Q5.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과 보수교육 이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상표·특허·디자인·저작권 등 전문 영역에서 깊이 있는 자문과 소송 대리를 제공합니다.

Q6.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상표 등록이나 무효심판 등 특허청 절차는 변리사가 전문입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특허청 절차부터 법원 소송까지 일괄 대리가 가능합니다.

Q7.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상표 분쟁은 내용증명, 협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사용 범위 제한, 로열티 지급, 브랜드 변경 등 다양한 합의 방식이 있으며,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Q8.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브랜드 네이밍 단계부터 상표 등록 전략, 침해 분쟁 대응까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Q9.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 상표를 쓰는 판매자를 발견했는데 대응 가능한가요?

온라인 상표권 침해는 플랫폼 신고,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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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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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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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031-215-9448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1호

고양

031-901-6765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천안

041-555-6713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1522-7005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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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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