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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작권변호사 | 블로그에서 출처만 쓰면 괜찮다는 가장 흔한 착각 – 법무법인 태림

블로그에 출처만 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오해로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긴급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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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pr 07, 2026
인천저작권변호사 | 블로그에서 출처만 쓰면 괜찮다는 가장 흔한 착각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블로그 저작권 침해의 가장 흔한 오해 3가지오해 1. "출처만 쓰면 문제없다"오해 2. "비영리 목적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오해 3. "짧게 인용하면 괜찮다"II. 출처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저작권법 제37조의 진짜 의미출처 표시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판례가 보여주는 엄격한 기준'합리적인 방법'의 중요성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3564 판결)III.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범위저작물의 법적 정의창작성의 기준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IV. 공정이용과 인용의 법적 요건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인용의 요건(저작권법 제28조)법원의 엄격한 해석V.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Step 1. 내용증명 확인 및 사실관계 정리 (즉시)Step 2. 법률 검토 및 변호사 상담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답변서 발송 또는 협상Step 5. 형사 대응 또는 민사 소송 준비Step 6. 사후 재발 방지 체계 구축VI. 언론 보도·칼럼VII. 변호사 프로필VIII. 학력·경력학력경력주요 업무 분야IX. 주요 성공사례X. FAQQ1.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Q2. 블로그는 비영리 목적이니까 괜찮지 않나요?Q3. 일부만 인용하면 괜찮지 않나요?Q4.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Q5.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7.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8.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나요?Q9. 해외 사이트나 SNS의 콘텐츠도 문제가 되나요?Q10. 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X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블로그 저작권 침해의 가장 흔한 오해 3가지오해 1. "출처만 쓰면 문제없다"오해 2. "비영리 목적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오해 3. "짧게 인용하면 괜찮다"II. 출처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저작권법 제37조의 진짜 의미출처 표시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판례가 보여주는 엄격한 기준'합리적인 방법'의 중요성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3564 판결)III.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범위저작물의 법적 정의창작성의 기준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IV. 공정이용과 인용의 법적 요건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인용의 요건(저작권법 제28조)법원의 엄격한 해석V.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Step 1. 내용증명 확인 및 사실관계 정리 (즉시)Step 2. 법률 검토 및 변호사 상담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답변서 발송 또는 협상Step 5. 형사 대응 또는 민사 소송 준비Step 6. 사후 재발 방지 체계 구축VI. 언론 보도·칼럼VII. 변호사 프로필VIII. 학력·경력학력경력주요 업무 분야IX. 주요 성공사례X. FAQQ1.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Q2. 블로그는 비영리 목적이니까 괜찮지 않나요?Q3. 일부만 인용하면 괜찮지 않나요?Q4.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Q5.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7.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8.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나요?Q9. 해외 사이트나 SNS의 콘텐츠도 문제가 되나요?Q10. 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X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블로그를 3년째 운영 중인 인천 소재 쇼핑몰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 다른 블로그의 사진 몇 장을 가져다 썼는데, 출처도 정확히 밝혔고 광고 목적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출처만 제대로 쓰면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 질문은 저작권 분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당황하며 "출처를 명시했는데 왜?"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골든타임은 내용증명을 받은 첫 3일입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내용증명 대응, 손해배상 소송 등 전문 수행

  • 블로그·SNS 콘텐츠 저작권 분쟁 연간 100건 이상 처리 경험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가능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운영

  • 법무법인 태림 IP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tll-ip.co.kr


목차

I. 블로그 저작권 침해의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II. 출처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III.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범위

IV. 공정이용과 인용의 법적 요건

V.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VI. 언론 보도·칼럼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주요 성공사례

X. FAQ

XI. 찾아오시는 길


블로그 저작권 침해의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블로그 저작권 침해의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출처만 쓰면 문제없다"

지난달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온 의뢰인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른 블로거의 사진 20여 장을 사용했습니다. 사진 하단에 "출처: ○○블로그"라고 정확히 표기했지만, 결과는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왜일까요?

저작권법 제37조는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관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제2장 제4관(제23조~제38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출처 명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출처를 밝히라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출처를 아무리 정확히 밝혀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의뢰인 10명 중 8명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권 침해를 합법화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오해 2. "비영리 목적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부천에서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광고 수익도 없고 그냥 정보 공유 목적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이므로 사적이용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광고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순간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가 전혀 없는 개인 블로그도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오해 3. "짧게 인용하면 괜찮다"

"전체 글의 10%만 인용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인용 비율이 적다고 자동으로 적법한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3. 공정한 관행에 합치

  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

  5. 출처 명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인용이 아니라 무단 복제입니다. 특히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 부분과 본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글을 복사한 뒤 한두 줄 코멘트를 다는 것은 인용이 아닙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출처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저작권법 제37조의 진짜 의미

제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관에 따라'는 제2장 제4관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교육 목적 이용(제25조),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제29조) 등 법에서 명시한 예외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이미 적법한 이용이 전제된 상황에서, "추가로 출처까지 밝히세요"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적법 이용이 먼저고, 출처 표시는 그 다음입니다.

출처 표시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자체와는 별개의 처벌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표시 위반은 그에 더해 추가로 처벌될 수 있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실무에서 검찰은 저작권 침해를 먼저 입증한 뒤, 출처 표시 위반을 추가 혐의로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보여주는 엄격한 기준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출처조차 밝히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제37조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처 표시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별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설령 출처를 밝혔더라도 허락 없는 '복제' 자체가 이미 침해이므로, 출처 미표시는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할 뿐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의 중요성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3564 판결)

법원은 출처를 적었더라도 그 방식이 부적절하면 문제를 삼습니다. 사료 번역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인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피고의 서적 어디에도 별도로 그 자료 인용의 출처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범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범위

저작물의 법적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창작성입니다.

블로그 글, 사진, 그림, 동영상뿐 아니라 심지어 짧은 문구나 독특한 구성 방식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3줄짜리 제품 설명 문구가 저작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창작성의 기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

이 기준을 실무에 적용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블로그 콘텐츠가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정보성 글"이라도 작성자의 고유한 표현 방식이 담겨 있으면 보호 대상입니다.

저는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쓰면 그 표현 방식 자체가 저작물입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면, 대부분 보호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 유형

블로그 적용 사례

실무 주의사항

어문저작물

블로그 본문, 리뷰, 칼럼, 기행문

3줄 이상이면 대부분 보호 대상

사진저작물

여행 사진, 제품 사진, 인물 사진

스마트폰 사진도 창작성 인정됨

미술저작물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손그림뿐 아니라 디지털 작업도 포함

영상저작물

유튜브 영상, 브이로그

편집 구성에 창작성 인정

편집저작물

정보 정리 게시물, 큐레이션 콘텐츠

소재 선택·배열에 창작성 있으면 보호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 단순히 여러 출처의 정보를 모아 정리한 게시물도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공정이용과 인용의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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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정이용과 인용의 법적 요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2012년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의 Fair Use 원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드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구체적 내용

실무 적용 예시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영리 목적인지,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

단순 전재는 불리, 비평·패러디는 유리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실적 저작물인지, 창작적 저작물인지

뉴스 기사는 상대적으로 유리, 소설·사진은 불리

3.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전체 중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핵심 부분인지

핵심 장면만 발췌해도 불리 판단 가능

4.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대체 효과 있으면 거의 인정 안 됨

실무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불리하면 공정이용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네 번째 요소인 '시장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를 쓰면서 명장면 스크린샷 10장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비평 목적이므로 1번 요소는 유리하지만, 핵심 장면을 대량으로 사용했다면 3번 요소가 불리하고, 해당 게시물만 보고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면 4번 요소도 불리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의 요건(저작권법 제28조)

공정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것이 인용 규정입니다. 적법한 인용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비공개 저작물을 임의로 인용하면 공표권 침해입니다.

2.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입니다.

3. 공정한 관행에 합치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한 관행이란:

  • 인용 부분과 본인의 창작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것

  •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고 인용 부분이 '종'이 될 것

  • 인용의 필요성이 명백할 것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블로그 게시물의 80%가 타인의 글이고 본인의 코멘트가 20%라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전재입니다.

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흥미 유발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평·분석·교육 등의 실질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은 인용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5. 출처 명시

출처 명시 방법은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필수)
- 저작물의 제목
- 출처 URL 또는 출판 정보

 단,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가 생략될 수 있으나, 저작자 표시는 필수입니다.

법원의 엄격한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65770 판결은 인용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 대본 스크립트 부분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인 원고 강의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점,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인용 출처가 명시되어야 함에도 피고 강의안에는 위 대본 스크립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인용 출처 표시가 없고, 더군다나 전체 강의안과 합체되어 인용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울 수 있는 실무 포인트는:

  • 인용량이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할 정도면 안 됨

  • 출처 표시는 필수

  • 인용 부분과 본문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함 (인용 블록, 다른 글씨체 등)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내용증명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대응을 시작한 경우와 2주 후에 대응을 시작한 경우, 합의금 차이가 평균 50% 이상 납니다.

Step 1. 내용증명 확인 및 사실관계 정리 (즉시)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침해 주장 대상: 어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인지 특정

  • 저작권자 주장 권리: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구체적 요구사항: 삭제, 손해배상, 사과문 게재, 형사 고소 예고 등

  • 회신 기한: 통상 7~14일 (짧을수록 압박 강도가 높음)

즉시 할 일:

  • 해당 게시물 화면 전체 캡처 (URL, 작성일시 포함)

  • 게시물 수정 이력이 있다면 함께 캡처

  • 원본 저작물 화면 캡처 (비교 자료)

  • 자신이 게시한 날짜와 저작권자가 게시한 날짜 비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증거 인멸 목적으로 게시물 삭제 (오히려 불리)

  •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감정적 대응

  • SNS에 해당 사실 게시 (2차 분쟁 우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의뢰인 중 한 분은 당황한 나머지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 인멸 의도"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Step 2. 법률 검토 및 변호사 상담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법률 검토 체크포인트:

검토 항목

세부 내용

판단 기준

저작물성 인정 여부

창작성이 있는지

단순 사실 나열은 보호 안 됨

침해 유형 확인

복제권, 공중송신권, 개작권 중 무엇인지

각 권리별 대응 방법 다름

공정이용 가능성

4요소 분석

하나라도 불리하면 어려움

인용 항변 가능성

5요건 충족 여부

모두 충족해야 인정

침해 규모 산정

게시 기간, 조회수, 영리 여부

손해배상액 추정

형사 고소 가능성

영리 목적, 상습성 여부

비친고죄 해당 시 고소 취하 불가

이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쟁점이 많습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응 방법

적용 상황

예상 결과

비용

즉시 삭제 + 조기 합의

명백한 침해, 분쟁 조기 종결 희망

합의금 50~200만원

낮음

일부 인정 + 감액 협상

침해는 인정하나 손해액 과다 주장

합의금 30~50% 감액

중간

공정이용 항변

비평·교육 목적, 변형적 이용

합의 결렬 시 소송

높음

적극 방어

창작성 부인, 선사용 입증 가능

전면 다툼

높음

Step 4. 답변서 발송 또는 협상

변호사 명의로 답변서를 발송합니다. 답변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서 필수 구성요소:

  1. 사실관계 확인 및 반박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명확히 구분

    •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제시하며 반박

  2.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저작물성 부인 또는 공정이용·인용 항변

    •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

    • 형사 고소 시 불송치·불기소 사유 제시

  3. 합의 의사 또는 방어 방침

    • 합의 희망 시: 합리적 합의금 제시

    • 전면 다툼 시: 법적 대응 예고

  4. 추가 입증 자료

    • 게시물 삭제 완료 증명

    • 조회수·수익 관련 자료

    • 유사 사례 합의 금액 자료

실무 팁: 답변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ep 5. 형사 대응 또는 민사 소송 준비

합의가 결렬되고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대응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단계

대응 방법

핵심 포인트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진술 전 충분한 검토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

의견서 제출

공정이용·인용 항변 자료 제출

판례, 법리 상세히 기재

불송치 목표

경찰 단계 종결 최선

검찰 송치되면 부담 증가

검찰 송치 시

추가 의견서, 참고인 조사

불기소 의견 제출

실제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경찰 조사 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유사 판례 10건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단계

대응 방법

핵심 포인트

답변서 작성

청구 원인 부인, 손해액 다툼

적극적 방어 + 반소 검토

증거 제출

공정이용 입증 자료, 손해액 반박 자료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 충족

조정 절차

법원 조정 적극 활용

소송비용 절감 가능

변론 및 판결

최종 변론, 판결 선고

항소 여부 즉시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실손해액), 제2항(통상 사용료), 제126조(상당한 손해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실무에서는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실제 피해액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분쟁이 종결된 후에도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타인 저작물 사용 금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사전 허락 절차

  • 인용 시 5요건 준수 체크리스트

  • 출처 표시 표준 양식

저작권 침해 자가 체크리스트:

  •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았는가?

  • 공정이용 4요소를 모두 충족하는가?

  • 인용 5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출처를 합리적 방법으로 명시했는가?

  •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매 게시물 작성 시 확인하면 저작권 분쟁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칼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한 언론 활동과 전문 칼럼 기고를 통해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

  • 머니투데이 (2023.06.08): "AI 시대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권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최근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블로그·SNS 운영자들의 법률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 칼럼:

  • 법무법인 태림 공식 블로그: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동업 관계 청산 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를 다룬 칼럼으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책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II. 학력·경력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 근무

  • 법무법인 수호 근무

  • 법무법인 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등록

주요 업무 분야

  • 저작권 침해 분쟁 (형사·민사)

  • 상표권 침해 분쟁 및 심판

  • 특허권 침해 분쟁

  • 영업비밀 침해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 지식재산권 계약 자문


주요 성공사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X.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 주요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의의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해외 저작물 번역·요약 서비스의 저작권 리스크 분석 및 예방책 제시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조기 대응을 통한 소송 전 화해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AI 생성 콘텐츠의 상표법 적용 범위 명확화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캐릭터 유사성 판단 기준 적용 사례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특허권 침해 방어

방어 성공

특허 무효 항변을 통한 침해 부인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기준 명확화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개인정보 유출 사안 형량 감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2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긴급한 권리보호 필요성 부인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검색광고의 상표 사용 적법성 인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더 많은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ll-ip.co.kr/success/


FA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X. FAQ

Q1.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는 저작권 분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입니다.

출처 표시는 이미 적법하게 이용이 허락된 경우에 추가로 지켜야 할 의무일 뿐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이 관에 따라'는 제2장 제4관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교육 목적, 인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재한 경우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위반은 제138조에 따라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Q2. 블로그는 비영리 목적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복제를 허용합니다. 블로그는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이므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광고 수익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순간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광고가 전혀 없는 개인 블로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는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Q3. 일부만 인용하면 괜찮지 않나요?

인용이 적법하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분량이 적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인용의 요건은: (1) 공표된 저작물, (2)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3) 공정한 관행에 합치, (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 (5) 출처 명시입니다.

특히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 부분과 본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글의 10%만 인용했더라도, 그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이거나 본인의 창작 부분보다 비중이 크다면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65770 판결은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점, 인용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인용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인용량보다는 인용의 목적, 방식,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Q4.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합의 기회를 놓쳐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합니다.

저의 실무 경험상, 내용증명을 무시한 경우 저작권자는 대부분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범죄 경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대응하면 합의금 50~200만원 수준에서 해결될 사건도, 무시하고 방치하면 소송 제기 후 300~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실한 대응 여부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므로, 내용증명을 무시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의 골든타임은 내용증명 수령 후 3일입니다.

Q5.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침해 규모, 기간, 영리 목적 여부,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초범이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실손해액), 제2항(통상 사용료), 제126조(상당한 손해액) 중 하나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침해 기간, 조회수,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저의 담당 사례 중에는 블로그 게시물 10개에 대해 형사는 벌금 200만원, 민사는 손해배상 300만원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책임은 별개이므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상표권·특허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은 (1) 5년 이상 변호사 경력, (2)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 (3) 전문 연수 이수, (4) 자격시험 합격 등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특허청 절차(특허·상표 출원, 심판 등)부터 법원 소송, 형사 대응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특허청 절차는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는 유사 사례 데이터베이스, 판례 분석, 협상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분쟁 해결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별도로 변리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상표 출원, 심판 절차는 변리사만 대리할 수 있고, 법원 소송과 형사 사건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특허청 절차와 법원 소송을 모두 거치는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를 각각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2배로 증가하고 의사소통도 복잡해집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특허청 절차, 법원 소송, 형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일관된 전략 수립,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8.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은 내용증명 단계 또는 협상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담당한 저작권 분쟁 사건 100여 건 중 약 70%는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었습니다. 침해 규모가 크지 않고 조기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경우, 합의금을 조정하거나 형사 고소를 취하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은 (1) 신속한 대응, (2) 진정성 있는 사과, (3) 즉시 삭제 조치, (4) 합리적 합의금 제시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협상할 수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의 담당 사례 중 내용증명에 300만원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즉시 대응하여 최종 80만원에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대응이 합의금을 7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Q9. 해외 사이트나 SNS의 콘텐츠도 문제가 되나요?

해외 사이트나 SNS의 콘텐츠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내 블로그에 무단 전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 발생하므로,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이 가입한 베른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의 저작물은 상호 보호되므로, 미국·유럽·일본 등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 국내에서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이미지·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미지 에이전시(게티이미지, 셔터스톡 등)는 AI로 무단 사용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해외 저작물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Q10. 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법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해드리며, 내용증명 대응부터 소송까지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비용 기준 (케이스별 차이 있음):

비용은 침해 규모, 청구 금액, 쟁점의 복잡성, 소송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를 듣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1522-7005로 연락주시면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예상 비용과 해결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급한 경우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XI.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인천·부천 지역은 인천(부천) 지사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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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usFy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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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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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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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1522‑7005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ditor's Letter

블로그를 3년째 운영 중인 인천 소재 쇼핑몰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 다른 블로그의 사진 몇 장을 가져다 썼는데, 출처도 정확히 밝혔고 광고 목적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출처만 제대로 쓰면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 질문은 저작권 분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당황하며 "출처를 명시했는데 왜?"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골든타임은 내용증명을 받은 첫 3일입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내용증명 대응, 손해배상 소송 등 전문 수행

  • 블로그·SNS 콘텐츠 저작권 분쟁 연간 100건 이상 처리 경험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가능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운영

  • 법무법인 태림 IP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tll-ip.co.kr


목차

I. 블로그 저작권 침해의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II. 출처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III.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범위

IV. 공정이용과 인용의 법적 요건

V.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VI. 언론 보도·칼럼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주요 성공사례

X. FAQ

XI. 찾아오시는 길


블로그 저작권 침해의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블로그 저작권 침해의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출처만 쓰면 문제없다"

지난달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온 의뢰인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른 블로거의 사진 20여 장을 사용했습니다. 사진 하단에 "출처: ○○블로그"라고 정확히 표기했지만, 결과는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왜일까요?

저작권법 제37조는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관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제2장 제4관(제23조~제38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출처 명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출처를 밝히라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출처를 아무리 정확히 밝혀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의뢰인 10명 중 8명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권 침해를 합법화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오해 2. "비영리 목적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부천에서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광고 수익도 없고 그냥 정보 공유 목적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이므로 사적이용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광고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순간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가 전혀 없는 개인 블로그도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오해 3. "짧게 인용하면 괜찮다"

"전체 글의 10%만 인용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인용 비율이 적다고 자동으로 적법한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3. 공정한 관행에 합치

  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

  5. 출처 명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인용이 아니라 무단 복제입니다. 특히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 부분과 본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글을 복사한 뒤 한두 줄 코멘트를 다는 것은 인용이 아닙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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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처 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저작권법 제37조의 진짜 의미

제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관에 따라'는 제2장 제4관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교육 목적 이용(제25조),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제29조) 등 법에서 명시한 예외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이미 적법한 이용이 전제된 상황에서, "추가로 출처까지 밝히세요"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적법 이용이 먼저고, 출처 표시는 그 다음입니다.

출처 표시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자체와는 별개의 처벌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표시 위반은 그에 더해 추가로 처벌될 수 있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실무에서 검찰은 저작권 침해를 먼저 입증한 뒤, 출처 표시 위반을 추가 혐의로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보여주는 엄격한 기준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출처조차 밝히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제37조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처 표시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별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설령 출처를 밝혔더라도 허락 없는 '복제' 자체가 이미 침해이므로, 출처 미표시는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할 뿐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의 중요성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3564 판결)

법원은 출처를 적었더라도 그 방식이 부적절하면 문제를 삼습니다. 사료 번역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인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피고의 서적 어디에도 별도로 그 자료 인용의 출처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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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범위

저작물의 법적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창작성입니다.

블로그 글, 사진, 그림, 동영상뿐 아니라 심지어 짧은 문구나 독특한 구성 방식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3줄짜리 제품 설명 문구가 저작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창작성의 기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

이 기준을 실무에 적용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블로그 콘텐츠가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정보성 글"이라도 작성자의 고유한 표현 방식이 담겨 있으면 보호 대상입니다.

저는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쓰면 그 표현 방식 자체가 저작물입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면, 대부분 보호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 유형

블로그 적용 사례

실무 주의사항

어문저작물

블로그 본문, 리뷰, 칼럼, 기행문

3줄 이상이면 대부분 보호 대상

사진저작물

여행 사진, 제품 사진, 인물 사진

스마트폰 사진도 창작성 인정됨

미술저작물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손그림뿐 아니라 디지털 작업도 포함

영상저작물

유튜브 영상, 브이로그

편집 구성에 창작성 인정

편집저작물

정보 정리 게시물, 큐레이션 콘텐츠

소재 선택·배열에 창작성 있으면 보호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 단순히 여러 출처의 정보를 모아 정리한 게시물도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공정이용과 인용의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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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정이용과 인용의 법적 요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2012년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의 Fair Use 원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드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구체적 내용

실무 적용 예시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영리 목적인지,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

단순 전재는 불리, 비평·패러디는 유리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사실적 저작물인지, 창작적 저작물인지

뉴스 기사는 상대적으로 유리, 소설·사진은 불리

3.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전체 중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핵심 부분인지

핵심 장면만 발췌해도 불리 판단 가능

4.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대체 효과 있으면 거의 인정 안 됨

실무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불리하면 공정이용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네 번째 요소인 '시장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를 쓰면서 명장면 스크린샷 10장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비평 목적이므로 1번 요소는 유리하지만, 핵심 장면을 대량으로 사용했다면 3번 요소가 불리하고, 해당 게시물만 보고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면 4번 요소도 불리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의 요건(저작권법 제28조)

공정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것이 인용 규정입니다. 적법한 인용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비공개 저작물을 임의로 인용하면 공표권 침해입니다.

2.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입니다.

3. 공정한 관행에 합치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한 관행이란:

  • 인용 부분과 본인의 창작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것

  •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고 인용 부분이 '종'이 될 것

  • 인용의 필요성이 명백할 것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블로그 게시물의 80%가 타인의 글이고 본인의 코멘트가 20%라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전재입니다.

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흥미 유발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평·분석·교육 등의 실질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은 인용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5. 출처 명시

출처 명시 방법은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필수)
- 저작물의 제목
- 출처 URL 또는 출판 정보

 단,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가 생략될 수 있으나, 저작자 표시는 필수입니다.

법원의 엄격한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65770 판결은 인용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 대본 스크립트 부분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인 원고 강의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점,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인용 출처가 명시되어야 함에도 피고 강의안에는 위 대본 스크립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인용 출처 표시가 없고, 더군다나 전체 강의안과 합체되어 인용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울 수 있는 실무 포인트는:

  • 인용량이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할 정도면 안 됨

  • 출처 표시는 필수

  • 인용 부분과 본문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함 (인용 블록, 다른 글씨체 등)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내용증명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대응을 시작한 경우와 2주 후에 대응을 시작한 경우, 합의금 차이가 평균 50% 이상 납니다.

Step 1. 내용증명 확인 및 사실관계 정리 (즉시)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침해 주장 대상: 어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인지 특정

  • 저작권자 주장 권리: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구체적 요구사항: 삭제, 손해배상, 사과문 게재, 형사 고소 예고 등

  • 회신 기한: 통상 7~14일 (짧을수록 압박 강도가 높음)

즉시 할 일:

  • 해당 게시물 화면 전체 캡처 (URL, 작성일시 포함)

  • 게시물 수정 이력이 있다면 함께 캡처

  • 원본 저작물 화면 캡처 (비교 자료)

  • 자신이 게시한 날짜와 저작권자가 게시한 날짜 비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증거 인멸 목적으로 게시물 삭제 (오히려 불리)

  •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감정적 대응

  • SNS에 해당 사실 게시 (2차 분쟁 우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의뢰인 중 한 분은 당황한 나머지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 인멸 의도"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Step 2. 법률 검토 및 변호사 상담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법률 검토 체크포인트:

검토 항목

세부 내용

판단 기준

저작물성 인정 여부

창작성이 있는지

단순 사실 나열은 보호 안 됨

침해 유형 확인

복제권, 공중송신권, 개작권 중 무엇인지

각 권리별 대응 방법 다름

공정이용 가능성

4요소 분석

하나라도 불리하면 어려움

인용 항변 가능성

5요건 충족 여부

모두 충족해야 인정

침해 규모 산정

게시 기간, 조회수, 영리 여부

손해배상액 추정

형사 고소 가능성

영리 목적, 상습성 여부

비친고죄 해당 시 고소 취하 불가

이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쟁점이 많습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응 방법

적용 상황

예상 결과

비용

즉시 삭제 + 조기 합의

명백한 침해, 분쟁 조기 종결 희망

합의금 50~200만원

낮음

일부 인정 + 감액 협상

침해는 인정하나 손해액 과다 주장

합의금 30~50% 감액

중간

공정이용 항변

비평·교육 목적, 변형적 이용

합의 결렬 시 소송

높음

적극 방어

창작성 부인, 선사용 입증 가능

전면 다툼

높음

Step 4. 답변서 발송 또는 협상

변호사 명의로 답변서를 발송합니다. 답변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서 필수 구성요소:

  1. 사실관계 확인 및 반박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명확히 구분

    •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제시하며 반박

  2.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저작물성 부인 또는 공정이용·인용 항변

    •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

    • 형사 고소 시 불송치·불기소 사유 제시

  3. 합의 의사 또는 방어 방침

    • 합의 희망 시: 합리적 합의금 제시

    • 전면 다툼 시: 법적 대응 예고

  4. 추가 입증 자료

    • 게시물 삭제 완료 증명

    • 조회수·수익 관련 자료

    • 유사 사례 합의 금액 자료

실무 팁: 답변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ep 5. 형사 대응 또는 민사 소송 준비

합의가 결렬되고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대응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단계

대응 방법

핵심 포인트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진술 전 충분한 검토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

의견서 제출

공정이용·인용 항변 자료 제출

판례, 법리 상세히 기재

불송치 목표

경찰 단계 종결 최선

검찰 송치되면 부담 증가

검찰 송치 시

추가 의견서, 참고인 조사

불기소 의견 제출

실제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경찰 조사 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유사 판례 10건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단계

대응 방법

핵심 포인트

답변서 작성

청구 원인 부인, 손해액 다툼

적극적 방어 + 반소 검토

증거 제출

공정이용 입증 자료, 손해액 반박 자료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 충족

조정 절차

법원 조정 적극 활용

소송비용 절감 가능

변론 및 판결

최종 변론, 판결 선고

항소 여부 즉시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실손해액), 제2항(통상 사용료), 제126조(상당한 손해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실무에서는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실제 피해액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분쟁이 종결된 후에도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타인 저작물 사용 금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사전 허락 절차

  • 인용 시 5요건 준수 체크리스트

  • 출처 표시 표준 양식

저작권 침해 자가 체크리스트:

  •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았는가?

  • 공정이용 4요소를 모두 충족하는가?

  • 인용 5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출처를 합리적 방법으로 명시했는가?

  •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매 게시물 작성 시 확인하면 저작권 분쟁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칼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한 언론 활동과 전문 칼럼 기고를 통해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

  • 머니투데이 (2023.06.08): "AI 시대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권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최근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블로그·SNS 운영자들의 법률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 칼럼:

  • 법무법인 태림 공식 블로그: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동업 관계 청산 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를 다룬 칼럼으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책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II. 학력·경력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 근무

  • 법무법인 수호 근무

  • 법무법인 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등록

주요 업무 분야

  • 저작권 침해 분쟁 (형사·민사)

  • 상표권 침해 분쟁 및 심판

  • 특허권 침해 분쟁

  • 영업비밀 침해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 지식재산권 계약 자문


주요 성공사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X.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 주요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의의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해외 저작물 번역·요약 서비스의 저작권 리스크 분석 및 예방책 제시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조기 대응을 통한 소송 전 화해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AI 생성 콘텐츠의 상표법 적용 범위 명확화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캐릭터 유사성 판단 기준 적용 사례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특허권 침해 방어

방어 성공

특허 무효 항변을 통한 침해 부인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기준 명확화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개인정보 유출 사안 형량 감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2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긴급한 권리보호 필요성 부인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검색광고의 상표 사용 적법성 인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더 많은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ll-ip.co.kr/success/


FA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X. FAQ

Q1.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는 저작권 분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입니다.

출처 표시는 이미 적법하게 이용이 허락된 경우에 추가로 지켜야 할 의무일 뿐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이 관에 따라'는 제2장 제4관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교육 목적, 인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재한 경우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위반은 제138조에 따라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Q2. 블로그는 비영리 목적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복제를 허용합니다. 블로그는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이므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광고 수익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순간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광고가 전혀 없는 개인 블로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는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Q3. 일부만 인용하면 괜찮지 않나요?

인용이 적법하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분량이 적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인용의 요건은: (1) 공표된 저작물, (2)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3) 공정한 관행에 합치, (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 (5) 출처 명시입니다.

특히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 부분과 본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글의 10%만 인용했더라도, 그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이거나 본인의 창작 부분보다 비중이 크다면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65770 판결은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점, 인용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인용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인용량보다는 인용의 목적, 방식,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Q4.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합의 기회를 놓쳐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합니다.

저의 실무 경험상, 내용증명을 무시한 경우 저작권자는 대부분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범죄 경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대응하면 합의금 50~200만원 수준에서 해결될 사건도, 무시하고 방치하면 소송 제기 후 300~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실한 대응 여부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므로, 내용증명을 무시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의 골든타임은 내용증명 수령 후 3일입니다.

Q5.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침해 규모, 기간, 영리 목적 여부,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초범이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실손해액), 제2항(통상 사용료), 제126조(상당한 손해액) 중 하나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침해 기간, 조회수,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저의 담당 사례 중에는 블로그 게시물 10개에 대해 형사는 벌금 200만원, 민사는 손해배상 300만원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책임은 별개이므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상표권·특허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은 (1) 5년 이상 변호사 경력, (2)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 (3) 전문 연수 이수, (4) 자격시험 합격 등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특허청 절차(특허·상표 출원, 심판 등)부터 법원 소송, 형사 대응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특허청 절차는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는 유사 사례 데이터베이스, 판례 분석, 협상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분쟁 해결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별도로 변리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상표 출원, 심판 절차는 변리사만 대리할 수 있고, 법원 소송과 형사 사건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특허청 절차와 법원 소송을 모두 거치는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를 각각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2배로 증가하고 의사소통도 복잡해집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특허청 절차, 법원 소송, 형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일관된 전략 수립,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8.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은 내용증명 단계 또는 협상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담당한 저작권 분쟁 사건 100여 건 중 약 70%는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되었습니다. 침해 규모가 크지 않고 조기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경우, 합의금을 조정하거나 형사 고소를 취하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은 (1) 신속한 대응, (2) 진정성 있는 사과, (3) 즉시 삭제 조치, (4) 합리적 합의금 제시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협상할 수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의 담당 사례 중 내용증명에 300만원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즉시 대응하여 최종 80만원에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대응이 합의금을 7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Q9. 해외 사이트나 SNS의 콘텐츠도 문제가 되나요?

해외 사이트나 SNS의 콘텐츠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내 블로그에 무단 전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 발생하므로,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이 가입한 베른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의 저작물은 상호 보호되므로, 미국·유럽·일본 등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 국내에서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이미지·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미지 에이전시(게티이미지, 셔터스톡 등)는 AI로 무단 사용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해외 저작물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Q10. 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법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견적을 안내해드리며, 내용증명 대응부터 소송까지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비용 기준 (케이스별 차이 있음):

비용은 침해 규모, 청구 금액, 쟁점의 복잡성, 소송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를 듣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1522-7005로 연락주시면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예상 비용과 해결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급한 경우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XI.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인천·부천 지역은 인천(부천) 지사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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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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