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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디자인침해변호사 권선례 | 제조사 vs 유통사 분쟁, 누가 책임지나? (2026)

인천·부천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제조사와 유통사 중 누가 책임지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침해죄, 제116조 과실 추정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가 인천·부천 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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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3, 2026
인천디자인침해변호사 권선례 | 제조사 vs 유통사 분쟁, 누가 책임지나?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디자인권 침해는 언제 처벌되나요처벌되는 기준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처벌 및 구제 수단손해배상과 과실 추정II. 단계별 초기 대응제조사 측 대응 (디자인권자)유통사 측 대응 (침해 주장 받은 측)III. 주요 성공사례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IV. 언론 보도·칼럼권선례 변호사V. FAQ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디자인권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Q. 제조사가 침해 제품을 납품했다면 유통사도 책임을 지나요?Q. 인천·부천 지역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Q. 디자인권 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Q.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인천·부천 지역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에서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제조사는 "우리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고, 유통사는 "정당한 거래 제품"이라고 맞섭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은 증거 확보 시점과 법적 대응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인천·부천 분사무소는 제조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부터, 유통사가 방어하는 단계까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인천·부천에서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제조사는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유통사는 무효 항변과 비유사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유통사도 직접침해 책임을 지며, 과실은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 처벌 가능 여부: O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침해죄)

  • 핵심 기준: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 유통사 책임: 직접침해 + 과실 추정 (제116조)

  • 가장 중요한 것: 침해 발견 즉시 증거 확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직접 담당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 인천·부천 분사무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목차

I. 디자인권 침해는 언제 처벌되나요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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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권 침해는 언제 처벌되나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정당한 권리 없이 제조·판매하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실시"란 디자인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해 청약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제2조 제7호).

처벌되는 기준

요건

설명

등록디자인 존재

특허청에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고 유효해야 함

유사성 판단

보는 사람이 혼동할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지

업으로서의 실시

판매·제조·수입 목적의 행위 (개인 사용 제외)

무단 실시

디자인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쉽게 말하면

  • 등록디자인 존재 →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사성 판단 →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헷갈리면 침해입니다

  • 업으로서의 실시 → 개인이 집에서 만들어 쓰는 건 해당 안 됩니다

  • 무단 실시 →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이 만들거나 팔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1. 제조사가 타사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유통사에 납품
    제조사는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유통사가 침해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유통사의 판매 행위 자체가 디자인보호법상 "실시"에 해당하므로, 직접침해가 성립합니다.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해외에서 유사 디자인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
    수입 행위 자체가 디자인권 실시에 해당하므로 침해가 성립합니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내용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민사

침해금지 청구·손해배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행정

세관 수입금지 신청,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과 과실 추정

디자인보호법 제116조는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통사가 "제조사가 준 대로 팔았을 뿐, 침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무에서는 침해 제품 판매 규모와 권리자의 시장 손실을 고려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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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분쟁이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조사 측 대응 (디자인권자)

Step 1. 증거 확보 (즉시)

  • 침해 제품 구매 및 사진 촬영

  • 판매 사이트 URL, 판매자 정보 캡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확보

  • (팁: 24시간 이내 확보 권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 등록디자인과 침해 제품의 유사성 분석

  • 디자인권 유효성 검토

Step 3. 경고장 발송

  • 내용증명으로 침해 사실 통지 및 중단 요구

Step 4. 가처분 신청 (긴급 시)

  •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평균 1-2개월 소요

Step 5. 본안소송 제기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6. 형사고소 병행 (선택)

유통사 측 대응 (침해 주장 받은 측)

Step 1. 즉시 판매 중단 여부 판단

  • 법률 자문을 통해 침해 가능성 검토

  • 추가 손해 확대 방지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에 따라 과실이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Step 2. 제조사·납품업체 책임 확인

  • 계약서 상 디자인권 보장 조항 확인

  • 제조사에게 면책 또는 방어 협조 요청

  •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검토

Step 3. 법적 방어 논리 구축 (3-5일)

  • 등록디자인 무효 사유 검토

  • 비유사 항변 준비

  • 선사용권 또는 통상실시권 확인

Step 4. 대응 소송 준비

  •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 손해배상 청구 방어 또는 반소 제기

Step 5. 사후 재발 방지

  • 납품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장 조항 추가

  • 디자인 검토 절차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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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권선례 변호사가 실제 담당한 사건의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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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소심 인용 (상표·라이선스)

항소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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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불기소 (무혐의)

자세히 보기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자세히 보기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자세히 보기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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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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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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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권 분쟁은 법원 소송과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소송 대리와 심판 대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권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침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진 촬영을 통해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판매 사이트 URL과 판매자 정보를 캡처합니다. 이후 법률 검토를 의뢰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받고, 경고장 발송 또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내용증명 경고장과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이 침해를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 협상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요부(주요 특징 부분)를 대비하여,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제조사가 침해 제품을 납품했다면 유통사도 책임을 지나요?

A. 네, 유통사도 디자인보호법상 직접침해 책임을 집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양도(판매), 대여, 청약을 모두 "실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유통사가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침해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제116조는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의의 유통사라면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상 면책 조항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Q. 인천·부천 지역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에 위치하며, 1522-7005로 예약 후 방문하시면 권선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권 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가처분은 1-2개월, 본안소송은 6개월~1년이 평균입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1-2개월 내에 판매 중단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본안소송은 1심 기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은 별도로 진행되며 평균 8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초기 상담은 사안별로 검토 후 안내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증거 자료, 상대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비용을 산정합니다. 1522-7005로 전화 상담 예약 시 기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을 통해 상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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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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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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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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