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최대 5배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조건과 성공 전략 (2026)
Editor's Letter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라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배상액에 좌절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고의·악의적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법 개정으로 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5배 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침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자의 고의성·반복성·은폐 시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지식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합니다.
한눈에 정리
적용 대상: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배상 배율: 손해액의 1배 초과 ~ 5배 이하 (법원 재량)
핵심 요건: 고의 침해 + 악의적 침해 행위
입증 책임: 권리자가 침해자의 고의성·반복성 등을 입증
가장 중요한 것: 초기 증거 확보 (경고장 발송 후 반응, 침해 지속 여부)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목차
I.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법적 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법적 요건
지식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특허법 개정을 시작으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었으며, 2024-2025년 개정으로 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법률 근거
법률 | 조문 | 배상 한도 | 시행일 |
|---|---|---|---|
특허법 | 제128조 제7항 | 5배 이하 | 2024.8.21 시행 |
상표법 | 제109조 제5항 | 5배 이하 | 2025.1.21 시행 |
디자인보호법 | 제115조 제7항 | 5배 이하 | 2025.1.21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 제14조의2 제6항 | 5배 이하 | 2024.8.21 시행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률신문 2025.5.22 보도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지식재산권 침해 |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침해 사실 | 각 법 침해 조항 |
고의적 침해 | 권리 존재를 알고 침해한 경우 | 각 법 징벌배상 조항 |
악의적 침해 행위 | 경고 후 지속, 반복 침해, 은폐 시도 등 | 법원 판례 |
손해 발생 | 실제 손해액 산정 가능 | 각 법 손해배상 조항 |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 침해" →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침해한 경우
"악의적 침해" →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거나, 여러 번 반복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경우
"손해액 산정" → 실제로 얼마 손해를 입었는지 계산 가능해야 함
"5배 이하 배상" → 법원이 상황을 보고 1배 초과 ~ 5배 사이에서 정함
이런 경우 실제 징벌배상이 인정됩니다
사례 1: 경고 후에도 침해 지속
권리자가 내용증명으로 침해 경고를 보냈는데도 침해자가 판매를 계속한 경우, 법원은 "경고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점을 악의적 침해로 봅니다.
사례 2: 같은 권리를 반복 침해
과거에 같은 특허로 분쟁이 있었는데 다시 침해 제품을 출시한 경우, 반복 침해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사례 3: 침해 사실을 숨기려 시도
제품에 출처 표시를 지우거나, 장부를 조작해 판매량을 축소 보고한 경우, 은폐 시도가 악의성 판단 근거가 됩니다.
주요 판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침해자가 특허권자와 실시허락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 2배 증액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침해자가 우월적 지위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권 존재를 알고도 협상 중단 후 판매
경고문 수령 후에도 계속 판매
특허무효심판 패소 후에도 판매 지속
법원은 "침해자가 특허발명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실시허락 협상까지 진행했으나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한 점, 경고 통고문을 수령하고도 계속 제품을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62)
처벌 및 구제
구분 | 내용 | 근거 |
|---|---|---|
민사 | 손해액의 1배 초과 ~ 5배 이하 배상 | 각 법 징벌배상 조항 |
형사 | 별도 형사처벌 가능 (특허·상표법 등) | 각 법 벌칙 조항 |
행정 | 해당 없음 | - |
손해배상 금액 산정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기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침해자의 이익 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전체를 손해액으로 봅니다.
예: 침해 제품 판매로 1억 원 이익 → 기본 손해액 1억 원 → 최대 5억 원 청구 가능
2. 실시료 상당액 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았을 때 내야 할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봅니다.
예: 통상 실시료율 5%, 침해 제품 매출 10억 원 → 기본 손해액 5천만 원 → 최대 2.5억 원 청구 가능
3. 권리자 손해액 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1항)
권리자가 판매하지 못한 수량 × 단위당 이익을 손해액으로 봅니다.
법원은 입증된 손해액에 침해자의 고의성·반복성·은폐 여부 등을 종합해 배율(1배 초과 ~ 5배)을 결정합니다.
배상액 결정 시 고려 요소
법원이 배상 배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8가지 요소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II. 단계별 초기 대응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단계로 대응합니다.
Step 1. 침해 증거 확보
침해 제품 구매 (영수증, 포장, 설명서 보관)
온라인 판매 화면 캡처 (URL, 날짜 포함)
광고·홍보 자료 수집
판매 장소·규모 조사
팁: 공증을 받아두면 법원에서 증거로 더 강력하게 인정됩니다.
Step 2. 권리 유효성 확인
특허·상표·디자인 등록 상태 확인
권리 존속기간 점검
권리범위 검토 (침해 제품이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기간: 1-2일 소요
Step 3. 내용증명 발송
침해 사실 통지
침해 중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예고
중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경고 후 지속"이라는 악의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Step 4. 법적 검토 의뢰
징벌배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손해액 산정 방식 결정
소송 전략 수립
기간: 3-5일 소요
Step 5.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본 손해액 산정
징벌배상 배율 주장 (1배 초과 ~ 5배)
고의성·악의성 입증 자료 제출
평균 처리 기간: 1년~1년 6개월
Step 6.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 재산 조사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압류)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권선례 변호사가 담당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입니다.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지식재산권 분쟁 급증…전문변호사 선임이 승패 가른다"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은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되며, 5배 배상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은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3배 배상이 적용되었고, 5배 배상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Q. 무조건 5배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침해자의 고의성·반복성 등을 보고 1배 초과 ~ 5배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단순 침해만으로는 1배(통상 손해액)만 인정됩니다. 경고 후 지속, 반복 침해, 은폐 시도 등 악의성이 입증되어야 배율이 높아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2배 증액이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Q. 경고장을 보내지 않으면 징벌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경고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고 후에도 침해를 계속한 사실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반응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침해자의 이익, 실시료 상당액, 권리자 손해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법원은 입증이 쉬운 방식을 우선 적용합니다. 침해자 이익 산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침해 제품 판매량·이익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특허만 가능한가요, 상표나 디자인도 되나요?
A.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징벌배상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Q. 침해자가 외국 기업이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침해자가 외국 기업이더라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소기업도 징벌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권리자 규모와 무관합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징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특허·상표·저작권 분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검토부터 소송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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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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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