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승소 전략: IP 전문변호사가 갖춘 결정적 차이 3가지
Editor's Letter
의료기기 스타트업 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대학병원 입찰에 낙찰받았는데, 기존 납품업체가 "당신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기술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가장 걱정한 건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노출되면 어쩌죠?" 스타트업에게 영업비밀 유출은 사업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제품의 핵심 기술은 최소한만 공개하고, 상대방 특허와 다른 부분만 집중해서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조정부가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조정 종결. 의뢰인의 기술은 지켜지고 사업은 계속됐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은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선행기술을 찾아내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가 갖춘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정리했습니다.
The Brief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전문변호사가 갖춘 결정적 역량은
① 기술 이해와 특허 명세서 분석 능력
②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무효 전략 수립
③ 영업비밀 요건 판단과 방어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기술 분석 + 법률 전문성 동시 보유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전 영역 대응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차이점 ① 기술 이해와 특허 명세서 분석 능력
II. 차이점 ② 선행기술 조사와 무효 전략
III. 차이점 ③ 영업비밀 요건 판단과 방어 전략
IV. 태림 실제 사례
V. 관련 판례
VI. FAQ
VII. 변호사 소개
VIII. 찾아오시는 길
I. 차이점 ① 기술 이해와 특허 명세서 분석 능력
청구항 해석이 승패를 결정한다
특허 침해 분쟁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청구항 해석'입니다. 특허권이 보호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핵심 구성이 기술 용어로 적혀 있습니다. "게이트 전극과 소스 영역이 결합된 구조" 같은 식입니다. 상대방 제품이 이 구조를 사용했는지 판단하려면, 기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조문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7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판결 전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후1132
이 판결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응시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요소 완전대응'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원칙에 따라 '구성요소 대응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성요소 대응표는 이렇게 만든다
특허 청구항 구성 | 상대방 제품 구성 | 대응 여부 |
|---|---|---|
A 부품 | A' 부품 | ○ |
B 부품 | B' 부품 | ○ |
C 부품 | (없음) | × |
모든 구성요소가 대응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기술을 모르면 A와 A'이 같은 기능을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이렇게 방어했다
앞서 이야기한 의료기기 스타트업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당신 제품이 우리 특허의 핵심 구성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의료기기의 작동 원리를 분석한 후,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핵심 구성요소 중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조정부에 제출한 대응표는 이 차이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했고, 조정부는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례: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II. 차이점 ② 선행기술 조사와 무효 전략
특허가 무효면 침해도 없다
특허 침해로 고소당하면 두 가지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특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침해 주장)
"그 특허 자체가 무효다" (무효 주장)
무효 주장을 하려면 '선행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선행기술이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만 주어지므로,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가 무효가 됩니다.
법률 근거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조문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9조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제29조 요건에 위반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33조
전문변호사는 어디서 선행기술을 찾는가
전문변호사는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국내 검색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한국 특허청 운영
특허청구범위, 출원일, 기술 분류로 검색 가능
해외 검색
Google Patents: 전 세계 특허 검색
Espacenet: 유럽특허청 운영
논문 데이터베이스: IEEE, ScienceDirect 등
검색 키워드는 이렇게 조합한다
디자인권 침해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검색 키워드 조합
"방한모 + 디자인"
"winter hat + design"
"防寒帽 + デザイン" (일본어)
출원일 필터
상대방 특허 출원일 이전으로 설정
결과
10년 전 일본 특허 발견
동일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됨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라 특허가 무효" 주장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
이것이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방한모 디자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관련 사례: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III. 차이점 ③ 영업비밀 요건 판단과 방어 전략
영업비밀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 유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비밀 관리성).
조문 링크: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요건 | 의미 | 입증 방법 |
|---|---|---|
비공지성 |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 온라인 검색, 학술지, 특허 검색으로 반박 가능 |
경제적 유용성 |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정보 | 범용 기술이라면 경제적 가치 없음 |
비밀 관리성 |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정보 | 접근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 기록 필요 |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영업비밀일까?
퇴사 디자이너가 재직 중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① 비공지성 없음
해당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온라인에 게재됨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
② 경제적 유용성 없음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 작업물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음
③ 비밀 관리성 없음
사내에서 비밀로 관리하지 않음
접근 제한, 보안교육 기록 없음
검찰은 우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 사례: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IV. 태림 실제 사례
사례 1. 저작권 반환 소송 – 1심 패소 뒤집고 조정 성립
의뢰인: 프로그램 기획자
상황: 입사 전 기획한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나, 퇴사 후 회사가 저작권 등록하며 소유권 주장. 1심 패소.
태림의 전략: 입사 전 기획 증거 제출, 회사는 프로그램 개발 사실 없음 입증
결과: 법원이 의뢰인에게도 저작권 지분 있다고 판단, 조정 성립
자세히 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
사례 2. 디자인권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의뢰인: 방한모 제작·판매 의류 도매업자
상황: 디자인권 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으로 고소당함
태림의 전략: 방한모 디자인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디자인임을 입증, 비유사성 주장
결과: 수사기관이 디자인권 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 아님으로 불송치 처분
자세히 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사례 3. 특허권 침해 분쟁 조정 – 방어 성공
의뢰인: 의료기기 판매 스타트업
상황: 대학병원 입찰 낙찰 후 기존 업체가 특허 침해 주장하며 기술 분쟁 조정 신청
태림의 전략: 영업비밀 최소 공개, 특허와 차별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주장
결과: 조정부가 특허 침해 아님으로 판단, 조정 종결
자세히 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사례 4.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 불기소 (무죄)
의뢰인: 퇴사 디자이너
상황: 재직 중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다가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당함
태림의 전략: 영업비밀 세 가지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 관리성) 모두 미충족 입증
결과: 검찰이 불기소 처분
자세히 보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V. 관련 판례
특허 침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판결 전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후1132
의미: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대방 제품에 포함되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VI. FAQ
Q. 전문변호사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에서 변호사 성명을 검색하면 전문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모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 변리사 자격도 중요한가요?
A. 특허청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때 유리합니다.
변리사는 특허청 절차(출원·무효심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 소송만 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가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면 특허청 절차와 법원 소송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Q. 특허 침해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1심 기준 평균 1~2년 소요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은 기술 검토와 감정이 필요해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립니다. 가처분은 1~3개월, 본안 소송 1심은 1~2년, 항소·상고까지 가면 3~5년 걸릴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고장 단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비밀 유지도 가능합니다.
Q. 해외 침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해당 국가의 현지 로펌과 협력해 대응합니다.
특허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이므로, 해외 침해는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미국·중국·일본·유럽 현지 로펌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Q. 스타트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규모와 예산에 맞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구체적인 견적을 제공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상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초기 상담은 30분~1시간 소요되며, 사건 개요를 미리 준비하면 효율적입니다.
VII. 변호사 소개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주요 경력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