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 퇴사 후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026)
Editor's Letter
입사 후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고, 그 특허로 회사가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명자인 당신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늦은 걸까요?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퇴사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재직 중 개발한 기술이 회사로 승계되어 회사가 그 발명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발명자는 퇴사 후에도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회사의 이익 규모, 발명자의 공헌도, 회사의 지원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청구 가능: 퇴사 후에도 소멸시효 10년 이내 청구 가능
핵심 기준: 회사의 직무발명 권리 승계(출원·등록 포함) 및 실제 이익 발생
보상 산정: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
출원 단계 보상: 등록 전이라도 권리 승계 시점부터 청구 가능
소송 평균 기간: 1심 기준 6개월~1년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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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청구 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청구 요건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합니다.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 경우,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판례상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회사 보상규정이 정당한 보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 그 한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의 핵심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승계되는 시점부터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출원만 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요건
요건 | 설명 |
|---|---|
직무발명 해당 |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완성한 발명 |
권리 승계 | 특허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 승계, 전용실시권 설정 |
이익 발생 또는 활용 | 회사가 그 발명으로 실제 이익을 얻거나 활용 |
청구권 행사 | 소멸시효 10년 내 청구 |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직무발명을 완성" → 회사 일로 기술을 개발함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등록 전 단계 포함)
"권리 승계" → 회사가 그 권리를 가져감 (출원 명의 또는 영업비밀 활용 포함)
"정당한 보상" →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례한 합리적인 금액
"사용자가 얻을 이익" → 특허로 회사가 독점적으로 벌어들인 금액
이런 경우 보상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후 회사가 특허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재직 중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고, 회사가 그 특허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라이선스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발명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직 중 출원했으나 보상 없이 퇴사한 경우
특허 출원 당시 보상 규정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부족한 금액만 받고 퇴사한 경우 실제 이익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출원을 취하했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을 취하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기술을 영업비밀로 활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스한 경우
회사가 특허권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이익"의 개념을 명확히 한 핵심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매출이 아니라, 특허권의 독점적 효력으로 얻은 추가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
구분 | 산정 방법 | 비고 |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특허의 독점적 효력으로 얻은 이익 | 제품 판매, 라이선스 수익, 매각 대금 등 |
발명자 공헌도 | 발명 완성에 발명자가 기여한 비율 | 통상 5%~30% 수준 (사안마다 다름) |
발명자 기여율 | 공동 발명자 간 배분 비율 | 공동 발명 시 적용 |
(가정적 예시) 보상금 산정
회사가 얻은 이익: 10억 원
발명자 공헌도: 15%
발명자 기여율: 50% (공동 발명자 2인)
산정 보상금: 10억 × 15% × 50% = 7,500만 원
실제 사안마다 공헌도와 기여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발명자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특허 등록·출원 현황 확인
본인이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 검색
키프리스(KIPRIS)에서 출원인·발명자 조회
출원·등록 상태, 청구범위, 권리 변동 이력 확인
팁: 퇴사 후에도 특허청 시스템에서 무료 조회 가능
Step 2. 회사 이익 파악
기간: 초기 상담 시 3-5일 소요
해당 특허를 사용한 제품 판매 내역
라이선스 계약서 존재 여부
특허 매각 여부 및 대금
영업비밀 활용 여부 (출원 취하·거절 시)
팁: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품 카탈로그에서 단서 확보
Step 3. 법적 검토 의뢰
직무발명 해당 여부
보상 규정 적정성 검토
소멸시효 확인 (일반 채권으로 10년 적용)
Step 4. 보상금 산정
사용자가 얻을 이익 × 공헌도 × 기여율
유사 판례 기준 산정
청구 가능 금액 확정
평균 처리 기간: 1-2주
Step 5. 내용증명 발송
보상금 청구 의사 통지
구체적 금액 및 산정 근거 명시
협상 기간 부여 (통상 2주)
Step 6. 소송 또는 조정 진행
협상 결렬 시 소송 제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1심 평균 소요 기간: 6개월~1년
Step 7. 사후 재발 방지
향후 직무발명 보상 규정 점검
후속 특허 출원 시 보상 협의
III.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 전부 인용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V. FAQ
Q. 퇴사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 완성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임금채권으로 오인해 3년이 지나면 포기하시지만, 대법원 판례상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시간이 꽤 흘렀어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특허를 출원만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거절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을 취하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기술을 활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직무발명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회사 취업규칙에 보상 규정이 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규정상 금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보상규정이 정당한 보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Q. 공동 발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상은 어떻게 나누나요?
A. 각 발명자의 기여율에 따라 비율로 배분합니다.
법원은 각 발명자의 역할, 기술적 기여도, 발명 과정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배분합니다. 통상 발명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회사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실시하지 않아도 특허권 승계 자체로 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이익이 없으므로 보상금 산정 시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실시료 상당액이나 특허 가치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상금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1심 기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 증거 확보 정도, 감정 절차 필요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 기술 분석부터 법적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소송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방식도 협의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