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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 대응 가이드 — 5배 증액배상 시행 대비 손해배상 3가지 산정법 (2026)

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 사용 시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대응법. 2026.8.11 시행 저작권법 5배 증액배상, 산정 3가지 방식을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권선례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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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7, 2026
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 대응 가이드 — 5배 증액배상 시행 대비 손해배상 3가지 산정법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가 성립하는 기준II. 손해배상 산정 3가지 방식과 5배 증액배상 도입III. Buyout 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쟁점IV. 단계별 초기 대응V. 주요 성공사례VI. 언론 보도·칼럼VII. FAQQ. Buyout 계약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Q.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굿즈·NFT 제작도 청구할 수 있나요?Q. 계약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 5배 증액배상이 인정되나요?Q.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유리한가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Q. 해외 OTT·웹툰 플랫폼의 계약범위 초과도 대응할 수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X.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계약서에는 "국내 스트리밍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플랫폼은 해외 서비스로 확장하거나 굿즈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을 자주 봅니다.

콘텐츠 창작자와 IP 보유사가 법무법인 태림을 찾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 문제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쪽은 대개 "관행이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계약 위반이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 사용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세 가지 방식 중 유리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고의 침해에 대해 최대 5배 증액배상이 가능해집니다.

한눈에 정리

  • 청구 가능 여부: 가능 (계약 위반 + 저작권 침해 이중 구성)

  • 손해액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3가지 방식 중 유리한 것 선택

  • 증액배상: 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 고의 침해 시 5배 이내 가능

  • 핵심 쟁점: 계약서 문언 해석, 이용 형태의 범위, 고의·과실

  • 초기 대응: 이용 화면·URL·트래픽 자료 확보가 최우선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가 성립하는 기준
II. 손해배상 산정 3가지 방식과 5배 증액배상 도입
III. Buyout 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쟁점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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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가 성립하는 기준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허락한 이용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계약 위반인 동시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저작권법).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은 원권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약범위 초과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

구분

계약 내용

실제 이용

초과 여부

매체

국내 OTT 스트리밍

SNS 하이라이트 재편집 업로드

초과

지역

국내 서비스 한정

해외 지역 서비스 확장

초과

기간

3년 계약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서비스

초과

이용 형태

스트리밍

다운로드·굿즈·2차 창작물 제작

초과

매체

웹툰 유료 회차

프로모션 무료 공개, 외부 배너 노출

상황에 따라 초과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국내 OTT에서 3년간 스트리밍"이라고 쓰여 있다면, 해외로 넘기거나 3년이 지난 뒤에도 서비스하거나 스트리밍이 아닌 다운로드로 제공하는 것은 원래 허락받지 않은 이용입니다. 허락받지 않은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이 계속되는 경우

  • 국내 서비스만 허락했는데 해외 지역에서도 서비스되는 경우

  • 원작 이용만 허락했는데 굿즈·NFT·2차 창작으로 확장한 경우

  • 하이라이트·클립 편집본을 외부 SNS 마케팅에 활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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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손해배상 산정 3가지 방식과 5배 증액배상 도입

저작권 침해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권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저작권법).

산정 방식

근거

요지

① 침해자 이익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

② 통상 사용료 상당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 재량

여기에 더해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합니다.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서 침해된 저작물마다 일정 금액(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000만 원 이하)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 방식 중 유리한 것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확보가 가능하면 ① 침해자 이익, 사용료 시세가 명확하면 ② 통상 사용료, 자료가 부족하면 ③ 법원 재량 방식이 유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자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5배 증액배상 제도 도입 (2026.8.11 시행)

K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증액배상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었고,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근거: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신설 (2026.2.10 공포)

  • 내용: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타 지식재산권법과의 비교 (5배 체제 통일)

법률

조항

한도

시행

특허법

제128조 제8항

5배 이내

2024.8 (3배→5배 상향)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배 이내 (기술탈취·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2024.8.21

상표법

제110조 제7항

5배 이내

2025.7.22 (3배→5배 상향)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5배 이내

2025.7.22 (3배→5배 상향)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신설)

5배 이내

2026.8.11

이로써 국내 주요 지식재산권 법률 대부분이 고의 침해에 대해 5배 이내 증액배상이 가능한 체계로 정비되었고, 저작권법도 여기에 편입됩니다. 명백한 고의성이나 상습성을 띤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강력한 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병행 청구

계약범위 초과 사용은 채무불이행(계약 위반) 청구권과 불법행위(저작권 침해) 청구권을 동시에 발생시킵니다. 두 청구권은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권리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병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Buyout 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쟁점

Buyout 계약이면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Buyout이라 부르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 원권리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청구는 어렵습니다.

  • 이용허락 범위가 넓은 계약을 Buyout으로 표현한 경우: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여전히 청구 가능합니다.

  • 저작인격권은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22조)

원작 웹툰을 드라마·영화·굿즈·게임으로 확장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저작권법 제22조). 원작 이용 계약만 있고 2차 창작에 대한 명시적 허락이 없다면, 파생 콘텐츠 제작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웹툰 다 샀다"는 말만으로는 2차 창작권까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굿즈·드라마·NFT 제작은 별도 협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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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계별 초기 대응

계약범위 초과가 확인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침해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 이용 화면·URL·해외 지역 접근 화면 캡처

  • 트래픽·조회수·매출 자료 수집

  • 계약서 원본, 이메일·메신저 상 이용 승인 이력 정리

Step 2. 계약서 검토 (3–5일)

  • 매체·지역·기간·이용 형태·2차 창작 항목별 분석

  • 초과 사용 항목 특정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내용증명 발송 여부, 협상·조정·소송 중 최적 절차 선택

Step 4. 손해액 산정 자료 준비

  • 침해자 매출·이익 자료, 시장 통상 사용료, 유사 계약 사례 수집

  • 고의성 입증 자료 확보 (5배 증액배상 청구 대비)

Step 5. 청구 제기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 침해 정지·손해배상 소송 또는 형사 고소 병행 검토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재계약 시 이용 범위 명확화, 감사(Audit) 조항 삽입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라이선스·저작권·콘텐츠 분야 대응 실적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유형

주요 쟁점

담당 변호사

자세히 보기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라이선스 대금·로열티 청구, 계약 문언 해석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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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계약 종료 후 스트리밍 지속, 저작인접권 범위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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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모방·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프로그램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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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무단 이용 손해배상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활용)

실손해 입증 곤란 시 법정손해배상 산정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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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획자 저작권 반환 소송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및 지분 판단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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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사건(김선하·권선례 공동)은 라이선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다투었지만,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정밀하게 입증한 사안입니다. OTT 웹툰 라이선스 계약범위 초과 사건에서도 계약 해석 접근이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권선례)은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가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된 상황에서 요건사실과 증거를 신속히 정리해 대응한 사안으로, OTT 계약 종료 후 서비스가 지속되는 유형의 분쟁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접근입니다.


V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공지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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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Buyout 계약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Buyout이라는 명칭보다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에 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침해 시 별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Q.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굿즈·NFT 제작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별도 권리이며, 계약서에 명시적 허락이 없다면 원권리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원작 이용 허락과 2차 창작 허락은 자동으로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Q. 계약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 5배 증액배상이 인정되나요?

A. 네, 고의적인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증액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제125조 제4항 신설)이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고의적 계약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5배 이내 증액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 등과 다각도로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유리한가요?

A. 저작권법 제125조·제126조의 세 가지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 이익액, 통상 사용료 상당액,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중 확보한 자료에 따라 조합해서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며, 자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내용증명·경고장, 협상, 저작권위원회 조정, 화해권고 등 절차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소 제기와 조정·화해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OTT·웹툰 플랫폼의 계약범위 초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네, 국내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검토를 거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관할 조항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없다면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과 준거법을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내 소송과 해외 대리인 협업을 통해 침해 정지·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IX.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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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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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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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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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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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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