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웹툰 라이선스 위반 손해배상, 3배 증액까지 가능한 청구 기준 (2026)
Editor's Letter
OTT 플랫폼이나 웹툰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계약서에는 국내 전용 스트리밍 6개월로 명시했는데, 어느 날 해외 플랫폼에서 내 작품이 무단으로 송출되고 있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넘어선 사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에는 이런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독점 라이선스인데 다른 곳에 중복 제공했어요", "정산 내역이 계약과 달라요". OTT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권법 위반이자 계약 위반이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OTT·웹툰 플랫폼이 계약 범위를 넘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특히 고의 침해 시 법원이 산정된 손해액의 3배까지 증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계약 위반 시 저작권 침해 + 계약 위반 동시 성립
손해배상 산정 기준: 실제 손해, 침해자 이익, 라이선스 상당액 중 선택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 증액배상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라이선스 상당액 입증 어려우면 법정손해배상(저작물당 최대 5천만 원) 활용
가장 중요한 것: 계약서 명확성 + 위반 사실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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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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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OTT·웹툰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OTT·웹툰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OTT·웹툰 라이선스 계약 위반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범위(지역·기간·매체·독점 여부)를 초과하여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 침해와 계약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라이선스 계약 위반은 저작권법과 민법상 계약 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발췌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라이선스 위반 유형 및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
유효한 라이선스 계약 존재 | 양 당사자 간 사용 조건을 명시한 계약 체결 |
계약 범위 초과 사용 | 지역·기간·매체·독점 조건 등 위반 |
권리자의 손해 발생 | 경제적 손실 또는 기회 상실 |
고의 또는 과실 | 계약 조건 인식 및 위반 |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국내 스트리밍 독점 1년"이라고 했는데, 플랫폼이 6개월 만에 해외에도 송출하거나 다른 플랫폼에도 제공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어긴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도 함께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송출
계약서: 스트리밍 기간 2024.1.1~2024.12.31
실제: 2025년 3월까지 계속 서비스 제공
손해: 계약 종료 후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상당액 청구
독점 계약 위반
계약서: 국내 독점 라이선스
실제: 동일 기간 다른 플랫폼에도 중복 제공
손해: 독점 프리미엄 차액 + 기회 손실
지역 제한 위반
계약서: 한국 전용 스트리밍
실제: 일본·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송출
손해: 해외 라이선스 시장가 기준 손해배상
2차적저작물 무단 제작
계약서: 스트리밍 권한만 부여
실제: 캐릭터 상품, 게임화, 번역판 제작
손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추가 수익 청구
손해배상 산정 기준
라이선스 위반 시 권리자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 설명 | 선택 기준 |
|---|---|---|
실제 손해액 | 침해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실 (기회 손실 포함) |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가 명확한 경우 |
침해자의 이익 | 플랫폼이 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 상대방 수익 자료 확보 가능 시 |
라이선스 상당액 | 정상적으로 계약했을 때 받을 로열티 금액 |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용 |
비고: 만약 라이선스 상당액마저 입증하기 어려운 신상 콘텐츠라면,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한 개당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배상액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의 침해 시 3배 증액배상 (핵심)
고의로 OTT·웹툰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산정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 예시: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받고도 송출 지속
내용증명·경고장 수령 후에도 무단 사용 방치
지역 제한 조건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이메일·메신저 기록
반복적·상습적 계약 범위 초과
이러한 정황이 입증되면 통상의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라이선스 상당액 산정 예시
사례: 웹툰 플랫폼 독점 계약 위반
계약 조건: 국내 독점 라이선스, 로열티 월 500만 원
위반 내용: 계약 기간 중 해외 3개국 추가 송출 (6개월간)
산정 방식:
국내 독점 로열티: 월 500만 원 × 6개월 = 3,000만 원
해외 라이선스 시장가: 국가당 월 300만 원 × 3개국 × 6개월 = 5,400만 원
기본 손해배상액: 8,400만 원
고의 침해 인정 시 최대 3배 증액 가능 → 최대 2억 5,200만 원까지 청구 가능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
형사 처벌 | 저작권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 |
민사 구제 |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가처분, 계약 해지, 고의 시 3배 증액배상 |
행정 구제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중재 |
II. 단계별 초기 대응
OTT 라이선스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 (발견 즉시 실행)
수집해야 할 자료: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 (계약 조건 명시 부분)
위반 사실 증거:
플랫폼 서비스 화면 캡처 (날짜·시간 포함)
해외 송출 확인 자료 (VPN 접속 화면, URL)
중복 제공 플랫폼 화면
정산 내역서 (실제 사용 범위 추정)
내부 이메일·메신저 대화 기록 (고의성 입증 자료)
팁: 증거는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온라인 화면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 추천합니다.
Step 2. 법률 검토 의뢰
계약서 검토: 계약 조건 해석, 위반 여부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실제 손해 vs 라이선스 상당액 vs 법정손해배상 비교
대응 전략 수립: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vs 조정 선택
Step 3. 내용증명 발송 (즉시 실행)
내용증명 필수 포함 사항:
계약 위반 사실 구체적 명시
즉시 사용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 예고
회신 기한 설정 (통상 7일)
효과: 고의성 입증 자료 확보, 협상 시작점, 소송 전 공식 통지
Step 4. 가처분 신청 검토 (긴급 시)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현재도 계속 무단 사용 중
추가 손해 확산 우려 (해외 송출 확대 등)
증거 인멸 우려
신청 기간: 통상 2-4주 소요
담보공탁금: 청구 금액의 10~30% 내외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Step 5. 본안 소송 또는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고의 시 3배 증액 청구 검토)
계약 해지 청구
사용 금지 청구
형사 고소:
저작권 침해죄 고소
계약 위반 입증 자료 제출
수사 기관 조사 협조
평균 처리 기간: 민사 소송 1년~1년 6개월, 형사 사건 6개월~1년
Step 6. 사후 계약 관리
계약서 조항 보완 (위반 시 손해배상 배수 약정)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플랫폼 내부 사용 현황 보고 의무화
III.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손해배상 항소심 인용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 1심·항소심 전부 승소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대표 사례: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승소
의뢰인은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표권자로,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 및 로열티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며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는 계약의 내용과 문언, 계약 체결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나 강박으로 인정될 수 없고 가맹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의뢰인 전부 승소하여 선급금 및 로열티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V. FAQ
Q. OTT 플랫폼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콘텐츠를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가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액의 3배까지 증액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독점 OTT 라이선스 계약인데 다른 플랫폼에도 제공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독점 계약 위반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독점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독점 프리미엄 차액과 기회 손실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안에 따라 일반 라이선스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후 즉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라이선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저작권법과 민법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반 시 계약금의 3배 배상" 같은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으면 입증이 더 쉬워지고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플랫폼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A.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실수)만 있어도 성립하므로, 플랫폼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저작권침해죄)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플랫폼이 만료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내부 메일, 경고장 수령 후에도 방치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동시에 민사상 3배 증액배상 청구의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Q. 신생 웹툰이라 라이선스 시장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산정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권리 침해 사실은 명백하나 손해액 입증이 극도로 어려울 때, 저작물 한 개당 1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배상액을 정해 줍니다. 신생 콘텐츠나 독특한 포맷의 OTT·웹툰에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Q. 정산 금액이 계약서와 다릅니다. 이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A. 네, 정산 조건 위반도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방식(조회수당 금액, 매출 배분율 등)과 실제 정산 내역이 다르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산 내역서를 근거로 차액 청구가 가능하며, 고의적·반복적 차액 정산은 형사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플랫폼이 무단으로 사용 중입니다. 국내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A.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한국에 지사나 대리점이 있으면 국내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외 본사만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침해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송출 사실만 입증되면 국내 소송이 가능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상당수 사안이 합의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OTT 라이선스 분쟁은 양 당사자 모두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는 합의 또는 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전 손해액 산정과 협상 전략은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수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 등록, 침해 분쟁,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하므로, 별도 변리사 선임 없이 모든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 청구 금액, 난이도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 후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안내합니다.
청구 금액이 명확한 경우 성공보수는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소송 전 합의 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담 시 구체적 견적을 제공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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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