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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할까요?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비침해·자유실시기술·무효 항변으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의 실제 대응 사례를 5문답 FAQ로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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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30, 2026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할까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특허 침해 소송, 어떻게 방어하는가쉽게 말하면원고 청구가 배척되면 어떻게 되는가II. 단계별 초기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1.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어 논리는 무엇인가요?Q2. 자유실시기술 항변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 인정되나요?Q3. 특허무효심판을 민사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Q4. 특허 침해 소송 방어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Q5.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귀사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하는 순간, 대표님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설계를 바꿔야 하는지, 판매를 멈춰야 하는지, 손해배상 규모가 얼마나 될지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방어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항과 우리 제품 구성을 한 줄씩 대비해 "다르다"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이다"라고 입증하는 정밀 작업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내면 방어할 수 있는 사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도 비침해 항변, 자유실시기술 항변, 특허무효 항변 세 축을 정확히 세우면 원고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학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이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당한 사건에서, 위 논리를 적용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특허침해방어 성공 가능성: 있음 (청구항 해석·선행기술 조사가 관건)

  • 핵심 3대 항변: 비침해, 자유실시기술, 특허무효

  • 병행 전략: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 민사 법원 권리남용 항변 동시 진행

  • 초기 골든타임: 답변서 제출 전 30일 이내 선행기술 조사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특허 침해 소송, 어떻게 방어하는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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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 침해 소송, 어떻게 방어하는가

특허 침해 방어의 핵심은 "원고 특허청구범위와 우리 제품이 다르다"는 점 또는 "그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 항변을 병행합니다.

항변 유형

핵심 논리

비침해 항변

원고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없거나 다르다

자유실시기술 항변

우리 제품은 특허 출원 이전부터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허무효 항변

원고 특허 자체가 신규성·진보성 결여로 무효다

쉽게 말하면

비침해 항변은 "설계도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이 기술은 원고 특허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공지된 기술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도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특허무효 항변은 특허법 제133조에 근거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원고 청구가 배척되면 어떻게 되는가

청구 종류

법적 근거

방어 성공 시 효과

침해금지청구

특허법 제126조 제1항

기각 (제품 생산·판매 계속 가능)

폐기·설비제거청구

특허법 제126조 제2항

기각 (재고·생산 설비 유지)

손해배상청구

특허법 제128조

기각 (배상금 지급 의무 없음)


II. 단계별 초기 대응

경고장 또는 소장을 받았을 때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을 놓치면 방어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Step 1. 원고 특허 및 청구항 정밀 분석
등록특허공보 확보, 청구항 구성요소 분해 (기간: 2~3일)

Step 2. 우리 제품과의 대비표(claim chart) 작성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우리 제품에 그 요소가 있는지 O/X 정리

Step 3. 선행기술 조사
원고 특허 출원일 이전 공개된 논문·특허·카탈로그 확보

Step 4.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비침해·자유실시기술 논리를 순차 배치

Step 5.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병행 청구 + 민사 권리남용 항변
민사 소송과 특허법 제133조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 (심결까지 평균 8~12개월)

Step 6. 감정신청·기술설명회 대응
법원 지정 감정인 앞에서 기술적 차이 설명

Step 7. 판결 확정 및 사후 특허맵 재정비
재발 방지를 위한 회피설계·자체 특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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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특허·지식재산권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번호·의뢰인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며, 상세 내용은 각 사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서술 (법무법인 태림 실제 사례): 대학병원에 의료기기를 커스터마이징 납품하는 스타트업이 입찰 낙찰 직후 기존 공급 업체로부터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신청을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영업비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원고 특허와 차별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조정부가 조정 종결(원고 주장 배척)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담당,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담당 변호사

결과

상세 링크

특허권 침해 방어 (의료기기 기술분쟁 조정)

권선례

조정 종결 (원고 주장 배척)

자세히 보기

특허 침해 법률자문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김선하, 권선례

법적조치 방안 자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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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표시봉)

김선하

가처분 기각 (원고 청구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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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소송 방어 (유사상표 주장)

김선하

전부 승소 (원고 청구 배척)

자세히 보기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방어 (광고물 성과도용)

김선하, 권선례

전부 기각

자세히 보기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방어 (광고물 도용)

김선하, 권선례

모두 기각 (승소)

자세히 보기

전체 성공사례 목록은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공지: 자세히 보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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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1.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어 논리는 무엇인가요?

A. 비침해·자유실시기술·특허무효 3대 항변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고 특허청구범위와 우리 제품 구성을 청구항 단위로 대비해 "구성요소 하나라도 다르다"는 비침해 논리를 세우고, 동시에 원고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을 근거로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특허법 제133조 무효심판을 병행하면 원고 특허권 자체를 소급 소멸시킬 수 있어 방어 폭이 넓어집니다.

Q2. 자유실시기술 항변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 인정되나요?

A. 우리 제품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원고 특허청구범위와 대비할 필요 없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이 법리는 문언 침해 사안에도 적용됩니다. 결국 원고 특허 출원일 이전에 나온 논문·카탈로그·타 특허를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느냐가 방어 성패를 가릅니다.

Q3. 특허무효심판을 민사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병행이 원칙이며, 특허 방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침해 소송은 법원,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상 충돌이 없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민사 재판부는 통상 무효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조율합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와 함께 민사 재판부에 권리남용 항변을 즉시 제출하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원고 청구의 조기 기각을 노립니다.

Q4. 특허 침해 소송 방어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심 기준 평균 12~18개월, 무효심판을 병행하는 경우 무효심판만 별도로 8~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사 1심은 답변서 제출부터 판결까지 약 1년~1년 6개월이 소요되며, 기술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까지 감안하면 총 2~3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답변서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얼마나 촘촘히 세우는지가 사건 전체 기간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5.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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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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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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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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