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와 골든타임 대응법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내용증명 한 통. "귀사의 제품이 당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문구를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시해야 할지, 답변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특허 경고장은 본격적인 분쟁의 시작 신호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처분으로 이어지고, 적절히 대응하면 무효심판이나 회피설계로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회신 기한 안에 변호사·변리사 검토를 거쳐 침해 여부·특허 유효성·회피 가능성을 동시에 분석해야 합니다. 무대응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눈에 정리
회신 기한: 통상 2주 이내 (무대응 금지)
핵심 검토 3가지: 침해 성립 여부, 특허 무효 가능성, 회피설계 가능성
주요 대응 카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회피설계, 협상·실시권 계약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특허 경고장, 어떤 경우에 침해가 인정되나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특허 경고장, 어떤 경우에 침해가 인정되나
특허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와 우리 제품이 일치할 때만 침해가 성립하며, 청구항 중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다르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특허법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126조 : 침해 금지·예방청구권
특허법 제128조 : 손해배상청구권
특허법 제225조 :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침해 성립의 핵심 기준
요건 | 설명 |
|---|---|
특허권의 유효 존속 | 등록 후 존속기간 내, 무효심결 확정 전 |
청구범위 충족 |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실시 제품에 포함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업으로서의 실시 | 영리 목적의 생산·사용·양도 등 |
쉽게 말하면
특허는 "발명을 글로 적은 청구범위"로 권리가 정해집니다.
우리 제품이 상대방 청구범위에 적힌 모든 부품·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침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특허 자체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며, 특정 사건의 실명 사례가 아닌 일반적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쟁사 제품을 분석해 유사한 구조로 신제품 출시 후 경고장 수령
기존 거래하던 협력사가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아 우리에게 책임 전가
해외 OEM 수입 제품에 대한 국내 특허권자의 경고장 수령
온라인 쇼핑몰 입점 후 동종업계로부터 침해 주장
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원칙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청구범위 해석입니다.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실시 제품에 모두 포함되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구성요소 일부만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며, 균등침해 여부는 별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침해가 인정될 때 받게 되는 조치
구분 | 내용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특허법 제225조, 반의사불벌죄) |
민사 | 침해 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 |
행정 | 통관 보류, 가처분에 의한 제조·판매 중지 |
II. 단계별 초기 대응
특허 경고장은 받은 날부터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회신 기한(통상 2주)을 놓치면 가처분·본안소송으로 곧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Step 1. 경고장 분석
발신자, 특허번호, 청구하는 권리 내용, 회신 기한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등록특허공보와 청구범위 전문을 확보합니다.
Step 2. 침해 판단 검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청구범위와 우리 제품을 1대1 매핑하여 침해 여부를 분석합니다.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비침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Step 3. 특허 유효성 검토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 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 등)를 검토합니다.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무효심판 카드를 확보합니다.
Step 4. 대응 카드 선택
비침해 회신, 무효심판 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회피설계 적용, 실시권(라이선스) 협상 중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Step 5. 답변서 발송 또는 심판 청구
회신 기한 내에 법적 근거를 갖춘 답변서를 발송합니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Step 6. 본안·가처분 대응
상대방이 침해금지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효 항변·비침해 항변을 통해 방어합니다. (평균 처리 기간: 가처분 약 3~6개월, 본안 1심 약 1년~1년 6개월)
III. 주요 성공사례
특허·지식재산권 분쟁 실무에서는 "비침해 의견서 회신 + 무효심판 동시 청구"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핵심 구성요소가 자사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침해 의견서를 회신하면서, 동시에 선행기술 기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 담당하여 결과를 받은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링크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링크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 집행유예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 기사 자세히 보기
데일리시큐 (2020.08) — 기사 자세히 보기
IT조선 (2020.08) — 기사 자세히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자세히 보기
공공기관 활동 공지 —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V. FAQ
Q. 특허 경고장이 도착했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대응은 상대방에게 침해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곧바로 침해금지가처분이나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신 기한 안에 변호사·변리사 검토를 받아 공식 입장을 정리해 회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신 기한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통상 2주 전후입니다.
발신자가 "○월 ○일까지 회신 바람"으로 기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요청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Q. 특허 경고장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침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청구범위 1대1 매핑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모든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침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무효심판이란 무엇이고 언제 청구하나요?
A. 특허 자체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특허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선행기술)이거나 진보성이 없을 때,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특허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침해 주장이 무력화됩니다.
Q. 회피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A. 청구범위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변경합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핵심 부품·기능을 동등 효과를 가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침해가 부정됩니다. 다만 단순 치환은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 변호사·변리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단계별로 다릅니다.
답변서 회신은 1~2주,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1심은 평균 약 1년, 침해금지가처분은 약 3~6개월, 본안소송 1심은 약 1년~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Q. 라이선스(실시권) 협상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유효하고 회피설계가 어려운 경우,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도 비침해·무효 주장을 협상력으로 활용해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만 선임해도 되나요, 변호사도 필요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변리사가 단독 대리할 수 있지만, 침해금지가처분·민사 손해배상·형사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를 동시에 보유한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심판·소송을 일원화 대응합니다.
Q.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 특허 분쟁도 다수 담당하고 있으며, 사안의 규모와 단계에 맞춘 합리적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1522-7005로 사전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경고장 원본과 자사 제품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즉시 침해 검토가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공지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