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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경고장 받은 날부터 14일, 무엇을 해야 하나요?

특허 침해 경고장 답변 기한 14일 안에 침해 분석·무효 검토·답변서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서 직접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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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6, 2026
특허 침해 경고장 받은 날부터 14일, 무엇을 해야 하나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특허 침해 경고장의 14일 기한, 정확히 무엇인가법률 근거쉽게 말하면II. Day 0~14 단계별 대응 타임라인III. 무효심판 병행 시점무효심판 처리 기간 (특허청 공식 안내 기준)무효심판 병행이 유리한 경우쉽게 말하면IV. 주요 성공사례V. 언론 보도·칼럼VI. FAQQ. 특허 침해 경고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특허 침해 경고장 답변 기한 14일이 너무 짧습니다. 연장 요청이 가능한가요?Q. 무효심판을 답변서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Q. 부산에서 특허 침해 경고장 상담이 가능한가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특허 침해 경고장 상담이 가능한가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I. 변호사 프로필VIII. 학력·경력IX.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특허 침해 경고장을 처음 받아본 대표들은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봉투를 뜯고 14일이라는 기한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답변을 해야 하는지,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판단할 시간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 글은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부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특허 침해 경고장에 적힌 14일은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니라 발송자가 임의로 정한 시한입니다. 다만 이 14일 안에 청구항 분석과 답변서 작성을 마치지 않으면, 상대방이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근거를 얻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

  • 답변 기한 14일: 법정 기한이 아닌 발송자 임의 지정

  • 무회신 시 리스크: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최대 3배 증액배상), 침해물품 폐기 청구

  • 핵심 판단: 청구항 해석 → 침해 여부 → 무효 사유 존재 여부

  • 병행 전략: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검토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 지역: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부산지방법원 인근)

  • 상담: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특허 침해 경고장의 14일 기한, 정확히 무엇인가
II. Day 0~14 단계별 대응 타임라인
III. 무효심판 병행 시점
IV.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칼럼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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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 침해 경고장의 14일 기한, 정확히 무엇인가

특허 침해 경고장에 명시된 답변 기한 14일은 법률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발송자인 특허권자 측이 임의로 지정한 시한으로, 실무에서는 7일·10일·14일이 가장 흔합니다. 다만 이 기한을 무시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 사실상 대응이 요구되는 시한으로 작동합니다.

법률 근거

특허 침해 경고장 이후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근거

내용

특허법 제126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법 제126조 제2항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

특허법 제128조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증액배상 가능

특허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쉽게 말하면

경고장의 14일은 "이 안에 답 안 하면 법원에 간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특허법 제128조의 3배 증액배상 조항 때문에, 고의로 침해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14일 안에 상대방 특허의 무효 사유를 찾아내면,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가 됩니다.


II. Day 0~14 단계별 대응 타임라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뒤에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Day 0~2 · 경고장 접수와 청구항 확보

  • 경고장 원본, 봉투(우편 소인), 첨부된 특허공보를 모두 스캔·보관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번호, 청구항 번호, 침해 주장 제품·서비스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특허공보 전문은 KIPRIS(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2. Day 2~5 · 침해 여부 분석 (Claim Chart 작성)

  • 문제된 특허의 독립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합니다.

  • 자사 제품·기술과 청구항 구성요소를 1:1 매칭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검토가 실무상 유리합니다.

Step 3. Day 5~10 · 무효 사유 검토

  •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무효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 명세서 기재 불비 등)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상대방 특허의 취약점을 찾습니다.

Step 4. Day 10~14 · 답변서 작성 및 발송

  • 비침해 항변, 무효 항변, 자유실시기술 항변 중 유효한 것을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발송 시점을 증명합니다.

이후 절차 (Day 14 이후)

  • 상대방이 소송·가처분을 제기하면 답변서·준비서면으로 대응

  • 필요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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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무효심판 병행 시점

무효심판은 답변서 발송과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13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실시자는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특허법원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경고장 수령만으로도 청구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효심판 처리 기간 (특허청 공식 안내 기준)

절차

평균 처리 기간

일반 무효심판

약 10개월

우선심판

약 6개월

신속심판

약 3개월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우선심판을 신청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병행이 유리한 경우

상황

판단

상대방 특허 청구항이 지나치게 넓게 기재된 경우

병행 권장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 확인된 경우

병행 강력 권장

선행문헌 2건 이상 조합으로 진보성 부정 근거가 명확한 경우

병행 권장

청구항 해석만으로 비침해가 명백한 경우

답변서 대응만으로 충분

쉽게 말하면

무효심판은 "당신 특허 자체가 문제 있다"고 특허심판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에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기(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특허법 제133조 제3항), 침해 소송의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가 담당한 지식재산권 사건 중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자세히 보기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자문

자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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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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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항소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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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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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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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 영업비밀침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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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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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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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로그램 저작권 반환

조정 성립

자세히 보기

특히 첫 번째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자문 사례는 청구항 해석과 침해 여부 판단이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V. 언론 보도·칼럼

  • 머니투데이 인터뷰 (2023.06) —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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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AQ

Q. 특허 침해 경고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곧바로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이 나면 즉시 제품 판매·제조가 멈추며,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침해했다는 사실이 특허법 제128조상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회신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특허 침해 경고장 답변 기한 14일이 너무 짧습니다. 연장 요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연장 요청 회신을 먼저 보내고, 그 사이에 청구항 분석과 무효 사유 검토를 진행하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연장 요청 사실 자체가 성실히 대응했다는 근거가 되어, 이후 가처분 심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무효심판을 답변서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A. 청구항이 넓거나 선행기술이 명확하다면 병행이 유리합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소송과 연계된 사건은 우선심판 신청을 통해 처리 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특허 침해 경고장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태림 부산분사무소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인근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에 위치해 있으며, 담당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전화 1522-7005로 예약 후 방문 또는 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청구항 해석·명세서 검토·무효 사유 분석까지 한 사무소 안에서 진행됩니다. 별도 대리인을 두는 경우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시간 지연이 없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특허 침해 경고장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시점의 매출 규모, 침해 주장 제품 라인업, 예산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조정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소송 예상 비용과 무효심판 병행 실익을 함께 안내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이메일 help@tll.co.kr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산 지역 상담은 부산분사무소 방문 또는 화상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부산 사건 병행 담당)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I. 학력·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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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부산분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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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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