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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심판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등의 사유로 청구합니다. 특허심판원부터 특허법원까지 심결 절차와 소요 기간,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의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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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4, 2026
특허 무효심판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특허 무효심판 정의와 주요 무효사유법률 근거 (특허법 제133조)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무효사유쉽게 말하면이런 상황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활용합니다청구인 자격 (이해관계인)무효 심결의 효력II. 특허 무효심판 절차 단계별 진행정정청구 병행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특허 무효심판의 무효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Q. 특허 무효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Q. 심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Q.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Q. 법무법인 태림에 특허 관련 실제 사례가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특허 무효심판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경쟁사 특허 때문에 사업이 가로막혔거나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특허 무효심판 절차는 유력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다만 심판원 심결까지 약 1~2년,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까지 이어지면 약 4년 안팎이 걸리는 장기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기술 이해와 법리 해석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청구 이유서와 선행기술 조사의 완성도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이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까지 약 1~2년,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까지 포함하면 약 4년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근거 조문: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 청구 가능한 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심판 기관: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평균 처리 기간: 특허심판원 약 1~2년, 특허법원 포함 약 4년 안팎

  •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상담 문의: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특허 무효심판 정의와 주요 무효사유
II. 특허 무효심판 절차 단계별 진행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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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 무효심판 정의와 주요 무효사유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하자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근거 조문은 특허법 제133조이며,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률 근거 (특허법 제133조)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무효사유

무효사유

설명

근거 조항

신규성·진보성 흠결

출원 전 공지·공용 기술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 가능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관련)

기재불비

청구범위가 명확·간결하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이 불충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3항·제4항 관련)

무권리자 출원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출원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관련)

보정 범위 위반

최초 명세서 범위를 벗어난 보정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47조 제2항 관련)

분할·분리출원 범위 위반

최초 명세서 범위를 벗어난 분할·분리출원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7호 (제52조·제52조의2 관련)

변경출원 범위 위반

최초 명세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53조 관련)

실무에서는 특허 무효심판 사건 대부분이 신규성·진보성(제29조 관련) 또는 기재불비(제42조 관련) 위반 주장을 중심으로 다투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라도 원래는 특허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해 그 특허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하자를 사후에 다투는 제도이며,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활용합니다

  • 경쟁사로부터 특허권 침해 경고장이나 침해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

  •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쟁사 특허가 존재하는 상황

  •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방어 논리가 필요한 상황

  •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서 협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청구인 자격 (이해관계인)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특허의 존속으로 특허권자로부터 권리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상 단순히 동일 업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다음과 같이 구체적 실시 또는 실시 준비가 확인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자

  •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소송·가처분 신청을 받은 자

  • 동일·유사 제품을 제조·판매(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구체적 정황·준비가 있는 사업자

무효 심결의 효력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소급효는 특허 무효심판의 핵심 효과이며, 이미 지급된 실시료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I. 특허 무효심판 절차 단계별 진행

특허 무효심판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시작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3심제 구조입니다.

단계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합니다.

Step 1. 선행기술 조사 및 무효사유 분석 (기간: 약 2~4주)

  • 대상 특허 명세서·청구범위 정밀 분석

  • 국내외 선행문헌 조사로 신규성·진보성 부정 근거 확보

  • 기재불비 등 형식적 하자 검토

Step 2.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 제출 (특허심판원)

  • 청구인·피청구인·청구취지·청구이유 기재

  • 증거방법(선행문헌, 감정서 등) 첨부

  • 인지대 납부

Step 3. 답변서 제출 및 정정청구 대응 (기간: 약 3~6개월)

  • 피청구인(특허권자) 답변서 제출

  •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정정청구 가능

  • 실무 팁: 정정청구는 답변서 제출 기간뿐 아니라 이유상달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등 심판 진행 단계에 따라 인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인은 각 단계별 대응 여지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 서면심리 원칙, 필요 시 구술심리 진행

Step 4. 심결

  • 무효 인용 / 기각 / 일부 인용 결정

  • 심판장의 심결문 송달

  • 특허심판원 사건 기준 청구부터 심결까지 통상 약 1~2년 소요

Step 5. 심결취소소송 제기 (특허법원, 30일 이내)

  • 심결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특허법원에 소 제기 (불변기간)

  • 특허법원 심리 후 판결 선고

Step 6. 상고 (대법원)

  •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심

  • 확정 시 심결의 효력 발생

특허심판원부터 특허법원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정청구 병행 대응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심판 절차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해 무효 공격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맞춰 무효사유 주장을 재구성해야 하며, 이 대응이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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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지식재산권(IP) 분야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태림 공식 홈페이지 성공사례 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사례이며, 각 링크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광고물 성과도용 방어 (권선례 변호사 담당)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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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 특허·실용신안 다수 개발자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지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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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방어 – 유사상표 주장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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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방어 – 상품 상세페이지 창작성 부정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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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조정성립 –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중지

조정성립 (위약벌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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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 유명 상표 위조상품 대량 수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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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공사례는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자세히 보기

  • 태림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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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특허 무효심판의 무효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무효사유는 신규성·진보성 흠결, 기재불비, 무권리자 출원, 보정·분할·변경 범위 위반입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무효사유를 여러 호로 세분해 열거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제1호(제29조 관련 신규성·진보성, 제42조 관련 기재불비 등) 위반 주장이 가장 빈번합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청구항별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Q. 특허 무효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특허의 존속으로 특허권자로부터 권리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상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침해소송·가처분을 받은 자, 그리고 동일·유사 제품을 실제로 제조·판매하고 있거나 실시할 구체적 준비가 확인되는 사업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심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심결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허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는 정정청구로 청구범위를 축소해 무효 공격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심판 절차 내 지정된 기간에 명세서·도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신규성·진보성 부정 논리를 재구성해야 하며, 이 대응이 사건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Q. 법무법인 태림에 특허 관련 실제 사례가 있나요?

A. 특허·실용신안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인정 사례, 부정경쟁행위금지 방어 성공 사례 등 지식재산권(IP) 전 분야에 걸쳐 실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가 담당한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사례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실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특허 무효심판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기술 난이도, 청구항 수, 선행기술 조사 범위, 심결취소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기술 분석과 법리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는 사건 특성상 표준 요금표만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시 사건 개요와 대상 특허를 검토한 후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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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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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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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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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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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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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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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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