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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도용당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제안서 제출 후 계약 불발됐는데 상대가 아이디어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부터 실제 금액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실제 판례로 설명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 IP센터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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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pr 14, 2026
제안서 도용당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제안서 아이디어 도용, 어떤 경우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먼저 답부터 드립니다법률 근거성립요건 (3가지 조건)쉽게 말하면실제 사례: 이런 경우 법으로 보호받습니다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주요 판례처벌 및 구제 수단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저작권 침해와는 다른가요?II. 단계별 초기 대응제안서 도용이 발견되면 바로 해야 할 일Step 1. 증거 확보 (가장 중요)Step 2. 법률 검토 의뢰Step 3. 경고장 발송Step 4. 가처분 신청 (긴급한 경우)Step 5. 본안 소송 제기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 FAQQ.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Q. 제안서에 비밀유지계약(NDA)을 안 썼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Q. 상대방이 "우리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증거가 부족한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해외 업체가 제안서를 도용했는데 대응 가능한가요?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사업 제안서를 공들여 작성해 제출했는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회사가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명백한 도용인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명확히 금지되면서, 제안서 도용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 제공 목적, 신뢰관계 등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제안서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대가 정당한 대가 없이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탈취), 파목 (성과 무단사용)

  • 보호 대상: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 인정 조건: 거래교섭 과정 제공 + 제공목적 위반 + 정당한 대가 미지급

  • 구제 수단: 사용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 이익액 기준 (법 제14조의2)

  • 담당: 법무법인 태림 IP센터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목차

I. 제안서 아이디어 도용, 어떤 경우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제안서 아이디어 도용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제안서 아이디어 도용, 어떤 경우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먼저 답부터 드립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상대방이 계약 없이 그 내용을 자기 사업에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성립요건 (3가지 조건)

요건

구체적 내용

관련 조문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

경쟁자에 대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한 아이디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구체적 거래 목적으로 제공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

제공목적 위반 + 부정사용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 돈이 되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아이디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뻔한 아이디어는 해당 안 됩니다.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 계약을 맺기 위한 제안, 입찰, 미팅.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얘기한 건 해당 안 됩니다.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
→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쓰거나, 계약 불발 후 몰래 가져다 쓴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 이런 경우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신제품 네이밍 및 광고 콘티 도용 사건 (대법원 판례)

상황
광고회사가 거래처와 광고용역 계약을 맺고 신제품 명칭과 광고 콘티를 제작해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해야 권리를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광고회사가 만든 네이밍과 콘티를 그대로 사용해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에게 광고 사용 금지 및 5천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이런 상황이라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사업 제안서 제출 후 계약 불발, 이후 아이디어 사용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신규 서비스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개월간 미팅을 진행했으나 계약하지 않았고, 1년 후 대기업이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한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 제안서 도용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며 독자적 기술 방식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탈락했고, 낙찰받은 업체가 해당 기술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 납품한 경우

  3. 협력업체 논의 과정에서 공유한 사업 모델 도용
    협력 계약을 논의하며 수차례 사업 모델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계약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해당 모델을 그대로 구현해 서비스를 출시한 경우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3가지 경우에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
    예: 카페 창업 제안서에 "모바일 앱으로 주문받기"라는 아이디어 → 이미 업계에서 흔한 방식

  2.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아이디어
    예: 제안서 제출 전에 상대 회사가 동일한 아이디어로 내부 기획서를 작성한 경우

  3. 구체적 거래 목적 없이 제공한 경우
    예: 친한 지인에게 단순 자문 차원에서 알려준 아이디어

주요 판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이다.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내용

관련 조문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도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민사 구제

사용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조치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 제14조의2

손해배상 산정

(1) 실제 손해액 (2)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3) 상당한 금액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1. 실제 손해액 기준
제안서 작성에 투입한 시간, 인건비, 외주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

예시: 전문가 3명이 2개월간 작성한 제안서 → 인건비 기준 약 3천만 원

2. 침해자 이익액 기준
상대방이 내 아이디어를 사용해 벌어들인 수익

예시: 도용한 아이디어로 출시한 제품 매출이 10억 원, 영업이익률 20% → 2억 원

3. 상당한 금액 (법원 재량)
위 두 가지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정함

예시: 대법원 2020다220607 판결에서는 5천만 원 인정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가요?

제안서 도용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경우

  • 제안서의 표현 방식(문장, 디자인, 레이아웃 등)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 창작성 있는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경우

  • 제안서에 담긴 아이디어, 사업 방식, 기술 컨셉을 사용한 경우

  •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 아이디어를 가져간 경우

대부분의 제안서 도용 사건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가져간 경우"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합니다.


단계별 초기 대응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제안서 도용이 발견되면 바로 해야 할 일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상대방의 사용 범위가 넓어져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Step 1. 증거 확보 (가장 중요)

다음 자료를 즉시 확보하세요.

  • 제안서 원본 파일 (작성 일자 확인 가능한 버전)

  • 제안서 제출 이메일, 문자, 계약서

  • 미팅 일정표, 회의록

  • 상대방이 사용 중인 제품·서비스 캡처 또는 녹화

  • 출시 공지, 보도자료, 홈페이지 화면

팁: 증거는 24시간 이내 확보를 권장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면 웹사이트를 수정하거나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Step 2. 법률 검토 의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에게 다음 사항을 검토받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성립 여부

  •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

  • 예상 손해배상액

  • 승소 가능성 판단

법무법인 태림 IP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Step 3. 경고장 발송

법률 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높으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경고장 주요 내용

  • 제안서 제출 사실 및 일자

  • 상대방의 무단 사용 행위 특정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 지적

  • 7일 이내 사용 중단 요구

  • 불응 시 법적 조치 예고

경험상 경고장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30% 정도 됩니다.

Step 4. 가처분 신청 (긴급한 경우)

상대방이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면, 본안 소송 전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의 장점

  • 본안 소송보다 빠름 (2-3개월)

  • 일단 사용을 멈추게 할 수 있음

  • 협상력 확보

가처분 인용 요건

  • 권리 존재 소명 (제안서 제출 증거)

  • 보전의 필요성 (계속 사용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

Step 5. 본안 소송 제기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유형 선택

  • 민사소송: 사용금지 + 손해배상

  • 형사고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병행 진행 가능 (민사+형사 동시 진행)

평균 처리 기간: 1심 기준 6개월~1년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 판결문 공증 및 보관

  • 상대방의 사용 여부 정기 모니터링

  • 재사용 시 즉시 간접강제 신청 (1일당 벌금 부과)


주요 성공사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센터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벌금형으로 종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8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08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불기소처분 (무죄)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특허권 침해 방어

방어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2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FA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됩니다.

계약이 불발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1) 제안서에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2) 구체적인 거래 목적으로 제공했으며, (3)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 없이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안서 내용과 실제 사용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제안서에 비밀유지계약(NDA)을 안 썼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NDA가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ND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NDA가 있으면 (1) 제공 목적이 명확해지고, (2) 상대방의 악의가 입증되기 쉬우며, (3) 계약 위반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NDA를 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Q. 상대방이 "우리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시간적 선후관계와 접근 가능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은 (1) 제안서 제출 시점, (2) 상대방의 개발 착수 시점, (3) 제안서 내용과 상대방 결과물의 유사성, (4) 독자 개발 가능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동일한 결과물이 나왔다면, 상대방이 "독자 개발"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제안서 원본 파일의 작성 일자, 이메일 발송 기록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추가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2)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전문 시험 합격, (3) 일정 시간 이상 전문 교육 이수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센터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센터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추가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도용 사건에서 특허·디자인·상표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변리사 업무(특허 무효 심판, 특허청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제안서 원본과 제출 증거만 있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1) 제안서 원본 파일, (2) 제출 사실을 입증하는 이메일·문자·계약서, (3) 상대방이 사용 중인 결과물 증거 이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미팅 회의록, 중간 보고서, 수정 요청 메일 등이 추가로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변호사의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센터는 스타트업·중소기업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도용 피해는 오히려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예산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 검토 후 예상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Q. 해외 업체가 제안서를 도용했는데 대응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소재지 국가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재판하려면 (1) 국제재판관할권 (2) 외국 판결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지점이나 자산이 있으면 국내 소송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국가에서 소송하거나 중재를 활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분쟁도 대응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송 기간, 청구 금액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초기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안내드립니다. 1522-7005로 문의하시면 예약 후 방문 또는 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홈페이지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하세요.

  •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

  •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 이메일: help@tll.co.kr

  • 홈페이지: https://tll-ip.co.kr

상담 예약 시 (1) 이름, (2) 연락처, (3) 간단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변호사 프로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학력·경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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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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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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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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