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표권침해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표권 침해 고소 무혐의 받는 방법 | 실전 방어 전략
Editor's Letter
성남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당장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경찰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순간부터 영업과 일상이 함께 흔들립니다.
상표권 침해 고소는 형사사건이지만,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침해 성립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정리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자료 제출 방향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The Brief
성남에서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상표의 유사성·상품의 동일성·상표적 사용 중 하나라도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정리
무혐의 가능성: O (요건 불충족 시)
핵심 방어 포인트: 상표 유사성 부인,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 부정, 상표적 사용 해당성 부정
가장 중요한 것: 첫 경찰 조사 전 의견서 제출
평균 처리 기간: 통상 3-6개월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권 침해죄가 처벌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권 침해죄가 처벌되는 기준
성남에서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상표법상 침해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검찰·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기소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로 침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제89조는 상표권자에게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부여하며, 제108조는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12조(등록상표 표시가 있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자의 등록 사실 인식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근거 |
|---|---|---|
등록상표 존재 | 고소인의 상표가 특허청에 정상 등록·존속 중이어야 함 | 상표법 제82조, 제89조 |
동일·유사 상표 사용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유사성 판단 | 외관·호칭·관념을 종합 관찰해 일반 수요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판단 | 대법원 판례 법리 |
상표적 사용 |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으로 사용해야 하며, 단순 디자인적·설명적 사용은 제외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640 판결 등 |
쉽게 말하면
상표법은 어렵게 쓰여 있지만, 결국 다음 네 가지를 묻습니다.
고소인이 진짜 등록된 상표권자인가
내가 쓴 표시가 그 상표와 정말 비슷한가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에 썼는가
"이게 누구 상품이다"라는 출처 표시로 사용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아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혐의가 인정되는 유형
아래는 상표법 법리상 침해가 부정될 수 있는 일반적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가 외관·발음·의미에서 명백히 다른 경우
상품 카테고리가 달라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표를 출처표시가 아닌 단순 디자인적·설명적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 명사·관용어 수준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권(라이선스·계약·선사용권)을 보유한 경우
주요 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640 판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사용이라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 등으로 나타난 표장이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자세히 보기)
처벌·구제 표
구분 | 내용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
민사 | 침해금지·예방청구 (제107조), 손해배상청구 (제109조·제110조·제111조), 신용회복청구 (제113조) |
행정 | 관세청 통관 보류, 특허청 무효심판 등 |
손해배상 금액
상표법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고의·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 근거 조항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침해자의 양도수량·이익액·통상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추정할 수 있도록 한 특칙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제112조(고의의 추정): 등록상표 표시가 있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
특히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은 고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증액배상(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방어 논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고소장·출석요구서 사본
상표 사용 사실 관계 자료 (홈페이지, 광고, 상품 이미지)
사용 시작 시점 입증 자료
거래처·매출 자료
(팁: 출석요구서 수령 24시간 이내 변호인 선임 권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고소인 등록상표와 자사 사용 표시의 유사성 분석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상품 비교
상표적 사용 해당 여부 판단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유사성 부인 / 상표적 사용 부인 / 정당 권원 / 선사용권 등 방어 논리 결정
Step 4.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경찰 조사 출석 전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수사 방향 조기 정리
Step 5. 경찰 조사 동행·진술 정리 (평균 처리 기간: 통상 3-6개월)
진술 일관성 확보, 불리한 진술 차단
Step 6. 불송치 결정 후 사후 관리
상표권 무효심판 검토, 자사 상표 등록,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V. FAQ
Q. 성남에서 고소당했는데 서울 법무법인에 의뢰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사건 관할은 변호사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수사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남 사건은 분당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변호인은 전국 어디서나 출석 동행과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본사 외에 수원 분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어 성남 인근 사건에 즉시 투입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표권 사건에서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1인에게 일임하면 충분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 형사사건과 무효심판·이의신청 등 특허청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즉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 작성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리한 자백이나 추측성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Q. 상표권 침해 사건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가능하지만,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여서 형사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표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 또는 불기소 판단에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합의는 별도로 진행되며, 시장 사용료 수준의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검색광고 키워드 사용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A. 반드시 침해는 아닙니다.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은 검색결과 화면에 노출된 표장이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침해가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모두 존재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표가 비슷하게 보여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A. 사실관계에 따라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표 전체를 종합 관찰하여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침해를 부정합니다. 사용 분야, 소비자층, 거래 실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처분과 민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 확보한 방어 논리(상표 유사성 부정, 상표적 사용 부정 등)는 민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력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Q. 한 번 불송치를 받으면 다시 고소될 수 있나요?
A.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재기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표권자가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
오히려 침해 의심을 받은 측이 선제적으로 상대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해 방어에 활용하는 전략도 사용됩니다.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형사·심판 절차를 통합 관리하면 효율적입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정식 수임을 진행합니다.
초기 자문, 의견서 작성, 정식 수임 등 단계별 자문이 가능하여 비용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형사사건은 통상 3-6개월 내 결정이 나옵니다.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실관계의 복잡성, 감정·포렌식 절차 유무, 피의자 수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사건 규모, 쟁점 수, 수사 단계에 따라 협의로 책정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1522-7005로 문의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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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