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정리 (2026)

SNS 무단 게시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과 인스타·유튜브 대응 절차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부터 형사 고소까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안내합니다. 1522-7005
SNS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정리 (2026)

Editor's Letter

내가 만든 사진, 영상, 글이 누군가의 SNS 계정에 출처 없이 올라간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당혹감입니다.

게시물을 캡처해 두자니 상대가 먼저 지울까 걱정되고, 그냥 신고만 누르자니 정말 처벌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SNS 저작권 침해는 더 이상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른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플랫폼 신고와 법적 대응은 절차가 다르며,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SNS 저작권 침해 신고의 전 과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SNS에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게시된 경우, 플랫폼 자체 신고(테이크다운)와 별개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정지 청구,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136조에 따른 형사 고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전 게시물 URL과 게시 시점이 담긴 화면 캡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신고 가능 여부: 가능 (플랫폼 신고 + 법적 조치 병행)

  • 핵심 기준: 저작물성 인정 + 무단 이용 사실

  • 형사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8.11. 시행)

  • 가장 중요한 것: 게시물 URL과 캡처 등 초기 증거 확보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 운영: 서울 주사무소 외 전국 7개 지사

  • 상담: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SNS 저작권 침해 신고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SNS 저작권 침해 신고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SNS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복제·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는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칙)

성립요건

요건

설명

근거 조항

저작물성

사진·영상·글·일러스트 등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권리 보유

신고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정당한 이용허락권자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무단 이용

복제·전송·공중송신 등 이용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허락이 없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침해 고의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콘텐츠를, 상대가 허락 없이 자기 계정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단, 사진 한 장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정보 전달용 문구나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실 그대로의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침해가 됩니다

  • 인스타그램에서 본인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피드·릴스에 출처 없이 업로드한 경우

  • 유튜브 채널에서 타인의 영상 일부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영상에 삽입한 경우

  • 블로그·SNS의 일러스트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 음원·BGM을 허락 없이 영상 배경음으로 사용한 경우

  • 본인의 글이나 짧은 문구를 복제해 자신의 게시물처럼 올린 경우

형사·민사 처벌과 구제

구분

내용

근거

형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8.11. 시행)

민사

침해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플랫폼

게시물 삭제(테이크다운), 계정 제재

각 플랫폼 약관·운영정책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 삭제·전송중단 명령

저작권법 제133조의2

손해배상 금액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저작물당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NS 저작권 침해는 게시물이 빠르게 삭제되거나 확산될 수 있어 시간 싸움입니다.
신고 전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 침해 게시물 URL 전체 복사

  • 게시일, 게시 계정명, 팔로워 수가 포함된 화면 캡처

  • 본인 원본 저작물의 생성일·게시일을 입증할 자료 확보

Step 2. 본인 저작권 입증 자료 정리

  • 원본 파일(원본 RAW 사진, 작업 파일 등)

  • 최초 게시 화면 캡처 또는 등록증

Step 3. 플랫폼 자체 신고 (테이크다운)

  • 인스타그램: 게시물 신고 → 지식재산권 침해 →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 제출

  •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웹폼) 제출

  • 페이스북·메타: 메타 지식재산권 신고 양식 활용

Step 4.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저작물성·창작성 인정 여부, 손해배상 산정 방향 검토

Step 5. 내용증명 또는 합의 협상 플랫폼 신고와 별개로 침해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

Step 6.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형사 고소장 작성, 침해정지 가처분, 본안 손해배상 소송

Step 7. 사후 모니터링

재침해 차단, 동일 계정·유사 채널 추적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 수행한 저작권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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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사건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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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자동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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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이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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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7쪽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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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사건

합의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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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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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한 교육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중지 및 합의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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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플랫폼 신고만 해도 충분한가요?

A. 게시물 삭제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이나 처벌까지 원한다면 부족합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의 자체 신고는 게시물 차단이나 계정 제재까지가 한계입니다.
반복 침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손해배상 회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저작물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해두면 침해 소송에서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 침해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플랫폼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대응 자체는 가능합니다.

플랫폼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국내 법원에 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캡처본만 있고 원본 게시물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캡처본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캡처 시점, URL, 게시 계정이 함께 담겨 있어야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가능한 경우 공증·전자공증을 받아두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Q. 본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인플루언서가 합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합의 자체는 가능하나 조건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 재발 방지 조항, 공개 사과 여부, 차후 재침해 시 위약금 등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는 추후 분쟁 시 입증과 집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1인 크리에이터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기업부터 1인 크리에이터까지 사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플랫폼 신고는 수일 내 결과가 나오며, 형사 고소는 평균 3~6개월, 민사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가처분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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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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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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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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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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