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표권침해 전문변호사 | 스마트스토어 상품명에 브랜드명 넣으면 상표권 침해일까 | 판매자가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법
Editor's Letter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며 정품을 판매하거나 병행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품명에 유명 브랜드명을 넣는 것이 과연 합법인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소비자가 검색하기 쉽게 하려던 의도였을 뿐인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품명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 방식과 목적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나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변리사 자격 보유(2023년 등록), 지식재산권법 실무 전문가
스마트스토어·온라인몰 상표권 침해 분쟁 다수 해결 경험 보유
정품 병행수입·키워드광고·해시태그 사용 분쟁까지 전방위 자문
전국 7개 지사 운영(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가능
목차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III. 상표권 침해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찾아오시는 길
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활동하며(2017) 디지털 플랫폼의 광고 및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루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랜드마크, 수호, 이경에서 근무하며 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2023년 변리사 등록을 완료하여 상표 출원부터 분쟁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II. 상표권 침해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제3자의 무단 사용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30조의 침해죄로 처벌됩니다.
출처: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1항, 제230조 (https://www.law.go.kr)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관련 조항 |
|---|---|---|
유효한 상표권 존재 | 등록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소멸·무효되지 않았을 것 | 상표법 제81조 |
상표적 사용 | 자타 상품 식별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동일·유사 상표 | 외관·호칭·관념상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
동일·유사 상품 |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일반 수요자 기준 유사한 상품일 것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
정당한 권원 없음 | 사용권·허락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위법한 사용일 것 | 상표법 제90조 반대해석 |
주요 판례: 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선출원 등록상표와 후출원 등록상표가 저촉되는 경우, 선출원 등록상표권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선원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표 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53444
처벌 및 구제 수단 표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표법 제230조 |
민사구제 |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
행정구제 | 세관 통관보류,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 | 관세법 제235조 |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증거 확보
스마트스토어 상품 페이지 전체를 캡처하고, 상품명·상세설명·이미지에 사용된 표장을 모두 기록합니다. 상대방의 등록상표 정보(등록번호·지정상품·권리자)는 특허청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영수증, 병행수입 증빙서류, 정품 구매 경로 등도 함께 보관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상표권 침해 여부를 분석 의뢰합니다. 상표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법 제90조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습니다.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품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실무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두 상품의 유통 경로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 주요 소비자층이 동일하거나 중첩되는지
• 동일한 장소 또는 방식으로 거래되는지
•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협의·조정·소송 선택)
침해가 인정될 경우: 즉시 사용 중단, 상품명 수정, 합의 협상 침해가 아닌 경우: 항변서 작성, 정당한 사용 근거 입증, 법적 대응 준비 병행수입·정품 판매인 경우: 병행수입 항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적용 검토
Step 4. 내용증명 또는 답변서 발송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발송하여 정당한 사용 권원을 주장합니다. 병행수입 증빙, 정품 구매 증명, 상표적 사용이 아닌 설명적 사용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Step 5.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소송 대응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 동석이 필수입니다. 고의성 부인, 면책사유 주장,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불기소·무혐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침해금지가처분·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며, 필요시 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무효심판을 병행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상품명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상표권 사용 계약서 체결, 정기적인 상표 검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자사 상표 출원 등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V.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VI.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언론 매체에 법률 자문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II. FAQ
Q1. 정품을 판매하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정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품명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표를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병행수입업자가 정품임을 표시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소비자가 공식 수입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병행수입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2. 상표법 제90조 면책사유란 무엇인가요?
A.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의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제90조 제1항 제1호) 둘째,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제90조 제1항 제2호) 셋째, 선사용권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제90조 제2항)
다만, 이러한 면책사유는 상표권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상표법·특허법·저작권법 등 전문 분야의 법리와 판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상표 출원부터 분쟁 해결까지 통합 자문이 가능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자격과 함께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법률 자문과 상표 출원·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A.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변리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침해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침해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품 페이지 전체를 캡처하고, 상대방 상표권 정보를 키프리스에서 확인한 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거나 형사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Q6.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A. 대부분의 상표권 분쟁은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협상·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사용을 중단하면서 합의금을 협의하거나,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조정·화해 성립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Q7.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중소기업·개인 판매자까지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예산과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초기 상담은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 해외 또는 온라인 침해 대응 가능 여부
A.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몰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침해 대응도 가능합니다. 플랫폼별 신고 절차, 통관보류 신청, 국제 소송 대응까지 전방위 지원합니다.
Q9.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침해 규모, 소송 단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후 사건 내용을 분석하여 투명하게 견적을 안내하며, 착수금·성공보수 분리 방식 또는 고정 자문료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0.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을 통해 실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https://tll-ip.co.kr) 상담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본사 | 1522‑7005 |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
부산 | 1522‑7005 | 연제구 법원로 20, 4층 402–403호 |
대구 | 053‑744‑6715 | 수성구 동대구로 351, 605호 |
수원 | 031‑215‑9448 |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1호 |
고양 | 031‑901‑6765 |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천안 | 041‑555‑6713 |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 1522‑7005 |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