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훼손했다며 소송당했는데 방어 가능한가요?
Editor's Letter
어느 날 소장을 받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문구를 마주하셨다면, 지금 가장 막막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원고는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소송을 걸어왔고, 피고는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원고가 주장한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원고가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특정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고 방어의 승패는 두 가지 쟁점에서 결정됩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었는가.
둘째, 원고 회사가 그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왔는가.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정리
방어 핵심 쟁점: 특정성 결여, 비밀관리성 부정, 손해액 다툼
원고가 침해 대상을 특정 못 하면: 청구 기각 가능
회사 보안조치 미흡 입증 시: 영업비밀 자체 부정 가능
유의: 고의적 침해는 실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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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방어가 성립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방어가 성립하는 기준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부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영업비밀 성립 3요건
요건 | 설명 |
|---|---|
비공지성 | 해당 정보가 업계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비밀관리성 | 회사가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통해 비밀로 유지해왔을 것 |
쉽게 말하면
원고가 "이건 우리 영업비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가 아니어야 하고, 그 정보 자체가 돈이 되어야 하며, 회사가 실제로 "이건 비밀"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 조치를 취해온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 방어의 세 갈래
첫째, 특정성 다툼.
원고가 소장에서 침해된 정보를 "회사의 영업비밀 일체", "고객 정보 전부" 식으로 포괄적으로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고, 피고는 답변서 단계부터 이 점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특정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밀관리성 부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요구하는 관리 수준은 과거의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관리"로 완화된 바 있지만, 여전히 원고 회사가 접근 통제, 보안서약서 체결, 대외비 표시, 시스템 로그 관리 등 객관적 조치를 갖추지 못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공용 폴더에 방치되어 있었거나 임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했던 사정이 확인되면, 피고 측 방어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셋째, 손해액 다툼.
설령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원고 매출 감소와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식에서 감액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실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되어, 초기 단계부터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처벌·구제 구조
구분 | 내용 |
|---|---|
형사 | 부정한 이익 목적 등 요건 충족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민사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1조) |
손해배상 강화 | 고의적 침해 시 실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 징벌적 배상 |
보전처분 | 침해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등 |
II. 단계별 초기 대응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답변서 제출까지 30일이 주어지지만(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간 안에 반박 논리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소장·증거 정리 (수령 후 3일 이내)
소장 첨부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원고가 어떤 자료로 침해를 주장하는지 파악합니다.
Step 2. 특정성 검토 (3~5일 소요)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정되지 않았다면 석명준비명령 신청 등으로 다툽니다.
Step 3. 비밀관리성 반박 자료 확보
원고 회사의 보안 실태, 자료 접근 권한, 임직원 접근 이력 등을 조사합니다. 회사 내부 관행이 허술했다는 사실은 비밀관리성 부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Step 4. 포렌식 자료 검토
원고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의 취득 경위와 무결성을 검토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Step 5.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6개월)
특정성, 비밀관리성, 손해액 세 갈래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있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기만 해서는 위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실제 행위 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행위 태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침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Step 6. 비밀유지명령 신청 검토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피고의 자체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진행 중 추가 정보 유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Step 7. 형사 병행 대응
민사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진술이 민사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부터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선하·권선례 변호사 담당 IP·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방어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변호사 | 자세히 보기 |
|---|---|---|---|
대기업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 신청 기각 | 김선하 |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방어 | 원고 청구 전부 배척 (승소) | 김선하, 권선례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감액 방어 | 청구액 감액 | 김선하 |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광고물 성과도용 방어 | 신청 기각 | 김선하, 권선례 | |
특허권 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방어 | 방어 성공 | 김선하 | |
유튜브 영상삭제 가처분 방어 | 방어 성공 | 권선례 |
특히 대기업 채권자가 P 메모리 설계 엔지니어 출신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태림이 신청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는, 영업비밀·경업금지 분야에서 피고 방어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성공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결과입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V. FAQ
Q1. 원고가 어떤 정보를 침해당했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청구 기각 가능성이 열립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침해된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영업비밀 일체", "고객 정보 전부"와 같은 포괄적 주장만으로는 심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답변서 단계부터 특정성 결여를 지적하고, 재판부에 석명준비명령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특정 의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끝내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Q2. 원고 회사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나요?
A.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면 영업비밀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법 개정으로 관리 수준의 문턱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관리"로 낮아졌지만, 자료가 공용 서버에 접근 통제 없이 저장되어 있었거나, 문서에 대외비 표시가 없었거나, 임직원과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비밀관리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회사 내부의 실제 보안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성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Q3.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다툴 수 있나요?
A.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감액 다툼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어떤 산정 방식을 취하더라도,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 통상 실시료 수준 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가 매출 감소분을 전부 침해로 돌리는 주장은 다른 시장 요인, 경쟁 상황, 원고 자체의 영업 사정 등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실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과 고의성 부존재를 다투고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Q4.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민사와 형사를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 재판의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별개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각 절차의 특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무혐의 또는 불기소가 확정되면 민사 방어에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Q5. 소송 중 회사의 다른 영업비밀까지 원고에게 노출될까 봐 걱정됩니다.
A.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 제도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피고 회사의 내부 자료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송과 무관한 자체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과 대리인이 열람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실효성이 높은 방어 수단입니다.
피고 측이 소송 진행 자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실무적 장치입니다.
Q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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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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