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경쟁사로 가져갔다면, 단순히 회사가 비밀이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 세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회사 ID·비밀번호 설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실무 판례 기준 정확 분석
영업비밀 성립요건 3가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
전직금지·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전략 수행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국외 유출, 기술탈취 형사고소·민사소송 전방위 대응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 비밀관리 체계 자문, 제도적 시스템 사전 구축 지원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가능
목차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III.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찾아오시는 길
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활동한 경력(2017)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실무 감각을 쌓았으며,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2023년 변리사 등록을 완료하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III.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1. 법률 근거 및 정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019년 1월 8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에 요구되던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비밀로 관리"만으로도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영업비밀 성립요건 3가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설명 | 관련 조항 |
|---|---|---|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 공개된 간행물, 인터넷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입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 생산원가 절감, 경영 효율 향상, 경쟁 우위 확보 등 실제 사업 활동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된 정보. 물리적·기술적·인적·법적 보안 조치를 통해 외부인뿐 아니라 내부 직원도 '비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3.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와 법원의 판단 기준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명시적 요건을 삭제하여 비밀관리성 인정 기준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충족되어야 하며, 정보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 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자 2020카합20060 결정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주체가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들인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명시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밀관리성 인정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또한 정보가 그와 같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 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현저히 낮은 정도의 비밀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종업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및 동종업체의 경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가로서 보호가 주어지는 특허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지나친 보호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쉽게 채택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회사 ID·비밀번호 설정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장치 마련, 보안관리규정 제정, 접근 대상자 제한, 다운로드 제한, 중요도에 따른 정보분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카합20060)
4. 영업비밀 침해 유형
침해 유형 | 설명 | 관련 조항 |
|---|---|---|
부정취득 |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
부정사용·공개 |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
계약위반 사용·공개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 |
부정이익 취득 목적 사용·공개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
5.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처벌 | ▪ 영업비밀 국외 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
민사구제 | ▪ 침해금지·예방청구권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5조 |
행정구제 |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분쟁조정 신청 |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4 |
2024년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강화되었으며, 고의적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이 적용됩니다.
출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법제처)
IV. 단계별 초기 대응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즉시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6단계를 따라 진행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발생 즉시 실시)
퇴사자의 USB·이메일·메신저 전송 기록 확보
회사 내부 보안시스템 접속 로그, 파일 다운로드 기록 수집
경쟁사 또는 동종업체 설립 시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캡처
침해 의심 제품·서비스와 회사 자료 비교 분석 자료 확보
비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 보안관리규정 등 계약 서류 준비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상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성립요건(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 충족 여부 분석
침해 행위 유형 판단 (부정취득, 부정사용·공개, 계약위반 등)
형사고소·민사소송·가처분 중 적합한 대응 전략 수립
권리 범위 및 손해액 산정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형사·민사 복합 전략)
내용증명 발송: 침해 행위 중지 요구, 향후 법적 조치 예고
가처분 신청: 긴급한 침해 행위 중지 필요 시 (제품 판매 중지, 자료 사용 금지)
형사고소 검토: 고의성·손해 규모에 따라 경찰·검찰 고소장 제출
민사소송 준비: 손해배상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검토
Step 4. 내용증명 또는 가처분 신청 (침해 중지 및 예방)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자에게 법적 경고 및 협상 기회 제공
즉각적인 침해 중지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가처분 결정 시 침해 제품 판매 금지, 자료 사용 금지 등 즉시 효력 발생
소요 기간: 내용증명 발송 후 7–14일 / 가처분 신청 후 2–4주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형사고소: 경찰·검찰 수사 의뢰,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최대 5배)
증거 제출 및 법정 변론, 감정 절차 진행
Step 6. 사후 재발 방지 (계약·보안 체계 정비)
비밀유지서약서(NDA) 재정비, 퇴사자 경업금지 조항 강화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보안책임자 지정
접근 권한 관리, 다운로드 제한, 워터마크 삽입 등 기술적 보안 강화
정기적인 임직원 보안 교육 실시
V.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영업비밀 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전체 성공사례 목록: https://tll-ip.co.kr/success/
VI.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의 영업비밀 관련 전문 기고 및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머니투데이 (2023.06.08)
제목: "영업비밀 유출 관리를 위한 조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
URL: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내용: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와 법원 판례 분석,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태림 칼럼
제목: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URL: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내용: 동업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저작권 분쟁 예방 방안
VII. FAQ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과 연수 이수, 시험 합격 등의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저작권·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공식 인정받은 변호사이며, 권선례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까?
A.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변리사 선임 없이 특허·상표 분석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퇴사자의 이메일·USB 전송 기록, 회사 내부 접속 로그, 경쟁사 설립 및 제품 출시 내역,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즉시 확보하고, 7일 이내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A.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자에게 법적 경고를 하고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긴급한 경우 가처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Q.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관리규정 제정, 접근 권한 제한, 다운로드 제한, 워터마크 삽입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ID·비밀번호 설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합니까?
A.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 체계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한 기업일수록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Q. 해외 또는 온라인 침해도 대응 가능합니까?
A. 영업비밀 국외 유출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가중 처벌(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하며, 법무법인 태림은 국제 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침해도 디지털 포렌식과 해외 서버 증거 확보를 통해 대응합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사건 난이도, 청구액, 소요 예상 시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개요를 들은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하며,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분할 납부 및 맞춤형 견적도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합니까?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이메일(help@tll.co.kr)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Q.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입니까?
A. 개정 전에는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명시적 요건이 있었으나, 개정 후 "비밀로 관리"만으로도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최소한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회사 ID·비밀번호 설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본사 | 1522‑7005 |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
부산 | 1522‑7005 | 연제구 법원로 20 (로즈타워 4층 402–403호) |
대구 | 053‑744‑6715 |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조빌딩 605호) |
수원 | 031‑215‑9448 |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1호) |
고양 | 031‑901‑6765 |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천안 | 041‑555‑6713 |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 1522‑7005 |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