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5배 배상, 고의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2026)
Editor's Letter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기업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2월 20일 개정되어 8월 21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최대 5배 징벌배상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5배 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배수도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대구·경북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실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에서, 배상액을 좌우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실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침해는 실손해액만 배상하며, 배수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적용 시점: 2024년 8월 21일 시행 이후 최초 발생 침해 행위
기본 배상: 실손해액 (1배)
고의 침해: 실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배수 결정
과실 침해: 배수배상 없음, 실손해만 배상
핵심 요건: 침해자의 고의성 인정
가장 중요한 것: 침해 초기 증거 확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5배 징벌배상 법적 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5배 징벌배상 법적 요건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라 실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6항 (2024.2.20 개정, 2024.8.21 시행)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침해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법원이 배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7항은 법원이 배상액 배수를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 규모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자의 재산 상태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즉, 고의성이 인정되어도 자동으로 5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1배 초과 5배 이내에서 배수가 결정됩니다.
5배 징벌배상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
영업비밀 해당성 | 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비공지성 모두 충족 |
침해 행위 |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 존재 |
고의성 | 침해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 |
실손해 발생 | 구체적 손해액 산정 가능 |
인과관계 | 침해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
쉽게 말하면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관리성 → 회사가 실제로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경제적 유용성 → 그 정보로 돈을 벌거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가
비공지성 →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인가
고의성 → 나쁜 줄 알면서 일부러 가져갔는가
배수 결정 → 고의성이 인정되어도 법원이 사안을 보고 1배 초과 5배 이내에서 결정
고의성이 인정되는 대표적 정황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복사한 경우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고도 자료를 반출한 경우
경쟁사 이직 후 동일한 기술을 활용한 경우
접근 권한을 악용하여 유출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실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액 추정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침해자의 이익액 기준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실시료 상당액 기준 - 정상적으로 라이선스 받았을 경우 지급했을 금액
실제 손해액 입증 -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
실손해액이 확정된 후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5배 이내에서 배수를 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예시: 실손해액 1억원, 고의성 인정, 법원이 5배 인정 시 → 최대 5억원 배상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
형사 처벌 (국외 유출)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1항) |
형사 처벌 (국내 침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2항) |
민사 손해배상 (고의) | 실손해액의 5배 이내 (제14조의2 제6항) |
민사 손해배상 (과실) | 실손해액 (배수배상 없음) |
금지청구 | 침해행위 중지 및 예방 청구 (제10조) |
II. 단계별 초기 대응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면 즉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Step 1. 긴급 증거 확보
다음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서버 접속 로그 (침해 의심 시점 전후 3개월)
이메일 송수신 기록 (개인 계정 포함)
USB·외장하드 사용 이력
출력물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팁: 증거는 발견 후 48시간 이내 확보를 권장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단
침해 행위 유형 분석
고의성 입증 가능성 평가
예상 손해액 산정
처리 기간: 3-5일 소요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사안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법을 선택합니다:
형사 고소 우선 (증거 확보 및 압박 효과)
민사 소송 단독 진행 (배상액 확보 집중)
형사·민사 병행 (종합적 대응)
협상을 통한 합의
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 전문 포렌식 기관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합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이메일 헤더 분석
메타데이터 추출
타임라인 재구성
Step 5. 고소 또는 소송 제기
형사 고소장 또는 민사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합니다.
평균 처리 기간: 형사 6개월~1년, 민사 1~2년
중요한 점은 초기 고소장 또는 소장에 고의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입니다. 5배 배상은 고의성뿐 아니라 침해 규모·기간·이익 등이 종합 판단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보안 규정 강화
접근 권한 재설정
퇴사자 관리 프로세스 정비
정기 보안 교육 실시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담당 변호사 | 결과 | 상세 링크 |
|---|---|---|---|
영업비밀 침해 (부동산 중개 대상 물건 유출) | 김선하 | 집행유예 | |
채권가압류 인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 김선하 | 가압류 인용 | |
손해배상 항소심 (상표·라이선스 계약) | 김선하, 권선례 | 전부 인용 | |
부정경쟁행위금지 (검색광고 중지) | 김선하 | 조정성립 | |
상표권침해 방어 | 김선하 | 전부 승소 | |
저작권법위반 방어 (창작성 부정) | 김선하 | 불송치 | |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 김선하 | 보상금 인정 |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관련 대표 사례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가 의뢰인이었던 사건입니다.
이 회사에 재직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중개 대상 물건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정보가 단순 공개 정보가 아니라 회사의 고유한 영업비밀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이끌어냈고, 영업비밀 유출과 사용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본안 승소 전 미리 가압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공공기관 활동 공지: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V. FAQ
Q. 5배 배상은 고의만 입증하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어도 법원이 사안별로 배수를 결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7항에 따라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의 이익, 침해 기간·횟수, 재산 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배 초과 5배 이내에서 배수를 결정합니다.
고의성이 매우 명백하고 피해가 큰 사안일수록 5배에 가까운 배상이 인정됩니다.
Q.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도 배수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실 침해는 배수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의 5배 배수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만 적용됩니다. 과실 침해의 경우 배수배상 없이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실손해액 범위에서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침해에는 3배·5배 같은 배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국내 침해와 해외 유출의 차이가 있나요?
A. 형사처벌 상한이 다르며, 민사에서도 배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조문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국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제2항은 국내 침해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민사에서는 해외 유출 자체가 자동으로 5배 배상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침해자의 고의성이나 이득 규모가 함께 판단되어 배수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 기술적 이해가 모두 필요합니다.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소송 대리와 기술 분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변리사를 선임하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Q.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침해 의심 시점의 로그, 이메일, 파일 접근 기록 등을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로그가 삭제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후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협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한 후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합의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최적의 협상 타이밍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건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을 상담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안내하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Q. 대구 분사무소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대구 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에 위치하며, 전화 053-744-6715로 예약 가능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상담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청구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예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안내합니다. 사건별로 맞춤 견적을 제공하며,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단계별 진행도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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