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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거절결정 받았을 때 — 재심사·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절차와 대응 방법 (2026)

상표 출원이 유사상표·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됐다면 거절결정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의견서 작성부터 심판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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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3, 2026
상표 출원 거절결정 받았을 때 — 재심사·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절차와 대응 방법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표출원거절대응이 필요한 상황법률 근거주요 거절 사유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실제 거절됩니다대응 절차 요약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II. 단계별 대응 방법상표출원거절대응 즉시 행동Step 1. 거절 사유 정확히 파악Step 2.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안 결정Step 3. 증거 자료 수집Step 4. 의견서 또는 심판청구서 작성Step 5.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제출Step 6. 심사·심리 대응Step 7. 결과 확인 및 추가 불복III. 주요 성공사례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실제 성공사례: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분쟁IV. 언론 보도·칼럼권선례 변호사V. FAQQ. 상표 출원이 거절되면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Q.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Q.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Q.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은 어떻게 다투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학력·경력권선례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상표 출원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내 브랜드는 등록할 수 없는 건가?"라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상표출원거절대응 절차를 통해 최종 등록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에 대한 정확한 법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절차를 통해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제출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Brief

상표 출원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거절통지(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2개월 내)

  • 거절결정 후 선택: 재심사 청구(3개월)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3개월)

  • 주요 대응 포인트: 거절 사유별 맞춤 논리 구성과 증거 확보

  • 핵심 전략: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선등록 상표와의 차별성 강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상표출원거절대응이 필요한 상황
II. 단계별 대응 방법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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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표출원거절대응이 필요한 상황

상표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식별력 부족(누구나 쓰는 말)과 선등록 상표와 유사(다른 상표와 겹침)가 가장 흔합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상표출원거절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와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서 거절 사유를 규정합니다.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따라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

거절 사유

설명

식별력 없음

상품의 보통명칭, 성질표시 등

선등록 상표와 유사

먼저 등록된 상표와 혼동 우려

현저한 지리적 명칭

누구나 아는 지명만으로 된 상표

공익상 부등록

국기·저명상표 모방 등

쉽게 말하면

"등록 안 된다"는 통지는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1. 식별력 부족: "이 단어는 누구나 쓰는 말이라 독점할 수 없다"

    • 예: "맛있는 빵" (보통명칭 + 품질표시)

  2. 다른 상표와 겹침: "이미 비슷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소비자가 헷갈린다"

    • 예: 의류업계에 "NIKE"가 있는데 "NIKEE" 출원

이런 경우 실제 거절됩니다

사례 1. 보통명칭 조합
출원 상표 "신선한과일" → 과일 판매업
거절 사유: 상품 성질 직접 표시, 식별력 없음

사례 2. 선등록 상표와 유사
출원 상표 "스타벅스커피" → 커피전문점
선등록 상표 "STARBUCKS" 존재
거절 사유: 동일·유사 상품에 유사 상표 선등록

사례 3. 지리적 명칭
출원 상표 "강남" → 부동산 중개업
거절 사유: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대응 절차 요약

단계

절차

기한

근거

1단계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연장 가능)

상표법 시행규칙

2단계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상표법 제55조의2

3단계

거절결정(또는 재심사 거절)에 대한 불복심판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상표법 제116조

4단계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상표법

중요: 재심사 청구를 했다가 다시 거절결정이 나온 경우, 그 결과(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오랜 기간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된 경우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5년 이상의 지속적·독점적 사용 증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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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대응 방법

상표출원거절대응 즉시 행동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tep 1. 거절 사유 정확히 파악

  •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 분석

  • 거절 근거 조문 및 인용 상표 확인

  • 극복 가능성 검토

팁: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기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Step 2.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안 결정

의견제출통지 단계 (거절결정 전):

  • 의견서 제출: 거절 사유 반박 논리 구성

  • 보정서 제출: 지정상품·상표 구성 일부 수정

최종 거절결정 단계 (거절결정 후):

  • 재심사 청구: 보정과 함께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 (3개월 내)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합의체 심리 (3개월 내)

Step 3. 증거 자료 수집

  • 상표 사용 증명 (광고, 거래명세서, 언론 보도)

  • 소비자 인식 조사 자료

  • 선등록 상표와의 차이점 분석

  • 해외 등록 사례

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을 주장할 경우 최소 3-5년 사용 증거 필요

Step 4. 의견서 또는 심판청구서 작성

  • 거절 사유별 법리 검토

  • 구체적 반박 논리 구성

Step 5.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제출

  • 의견서·재심사 청구서: 특허청 상표심사과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특허심판원

평균 처리 기간: 재심사 2-3개월 / 거절결정불복심판 6개월-1년

Step 6. 심사·심리 대응

  • 보정 요구 즉시 대응

  • 구술심리 신청 검토

  • 추가 증거 제출

Step 7. 결과 확인 및 추가 불복

  • 등록 결정 시: 등록료 납부

  • 기각 심결 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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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표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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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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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기술분쟁 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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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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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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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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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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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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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분쟁

의뢰인은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표권자로,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선급금 및 로열티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사기·강박에 따른 계약이라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는 계약의 내용과 문언, 계약체결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강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영업비밀 유출, 절반 이상은 퇴직자" - 특허청 통계 기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분석
    자세히 보기

  • 벤처스퀘어 칼럼 (2022.02):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스타트업 동업 계약 및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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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상표 출원이 거절되면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표출원거절대응 절차를 통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거절 사유를 반박하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거나 선등록 상표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Q.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재심사는 보정과 함께 다시 심사를 받는 절차이고, 불복심판은 심판원 합의체가 판단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거절결정에 대해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55조의2, 제116조)

Q.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의견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최소 3-5년 이상의 지속적 사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광고비 지출 내역, 매출 실적, 언론 보도 자료,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SNS 활동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해당 상표가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Q.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은 어떻게 다투나요?

A. 외관·호칭·관념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상표의 전체적 인상, 지배적 요소의 차이, 거래 실정상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필요시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거나, 실제 시장에서 혼동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등록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네,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스타트업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하여 초기 기업의 상표 출원 전략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Q.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정해진 심판 청구료와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심판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기본료와 지정상품류 구분 수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증거 자료 준비 범위, 구술심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상표 출원부터 상표출원거절대응, 심판, 소송까지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help@tll.co.kr로도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평일 09:00-18:00 운영하고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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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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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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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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