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내용증명 무시하면 소송까지 갈까? 대응 기준 정리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당황스럽고 막연한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무시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방치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상대방은 협의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응 시간이 줄어들면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무시하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경고를 무시한 사실을 근거로 고의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내용증명 무시 시 소송 진행 가능성: 80% 이상
대응 기한: 7-14일 이내 (내용증명 수령 후)
핵심 판단 기준: 상표권 등록 여부, 유사 상품·서비스 여부, 실제 사용 증거
가장 중요한 것: 즉시 법률 검토 (등록상표 확인 + 침해 여부 분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실제로 소송까지 가나요?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실제로 소송까지 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시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의 시작 신호이며, 상대방은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법적 기준
상표법 제108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 설명 | 법적 근거 |
|---|---|---|
등록상표 존재 |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상표여야 합니다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동일·유사 상품 | 같은 업종이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분야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실제 사용 행위 | 제품, 포장, 광고,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출처 혼동 가능성 | 일반 소비자가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쉽게 말하면
등록상표: 특허청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인정받은 브랜드명
동일·유사 상품: 같은 업종이거나 고객이 헷갈릴 수 있는 분야
실제 사용: 제품·포장·간판·SNS 등에 실제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
출처 혼동: 일반인이 "같은 회사 제품인가?" 하고 착각할 가능성
이런 경우 실제 소송까지 갑니다
사례 1. 온라인 쇼핑몰 상표 무단 사용
인기 화장품 브랜드명과 유사한 도메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내용증명 후 2주간 무응답하자, 상표권자는 즉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이트 폐쇄 명령과 함께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사례 2. 프랜차이즈 유사 상호 사용
유명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이름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자, 상대방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결국 벌금형과 간판 철거,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SNS 계정명 상표권 분쟁
유명 캐릭터 이름을 SNS 계정명으로 사용해 광고 수익을 얻던 사업자가 내용증명을 무시한 후 1개월 만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처벌과 구제 방법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상표법 제230조 |
민사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이익액, 사용료 상당액 | 상표법 제109조, 제110조 |
법정손해배상 | 1억 원(고의적 침해 시 3억 원) 한도 내 결정 | 상표법 제111조 |
가처분 | 사용금지 및 폐기 명령 (신청 후 2-4주 내 결정) | 상표법 제107조 |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액은 다음 기준 중 하나로 산정됩니다.
1. 실손해액 입증 (상표법 제110조 제1항)
상표권자가 실제 입은 매출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침해자 이익 (상표법 제110조 제2항)
침해자가 상표를 사용해 얻은 총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침해자는 이익 중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사용료 상당액 (상표법 제110조 제4항)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았을 경우 지급할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4. 법정손해배상 (상표법 제111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 침해에 적용됩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상표법 제110조 제5항)
고의적 침해의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 기간, 규모,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침해 기간, 매출 규모, 고의성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무시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회사가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내용증명 분석
발송인 신원 확인 (법무법인·특허법인 여부)
주장 내용 정리 (등록상표 번호, 침해 주장 근거)
요구사항 파악 (사용 중지, 손해배상, 협의 등)
대응 기한 확인 (통상 7-14일)
Step 2. 상표권 등록 사실 확인 (기간: 1-2일 소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검색
등록번호, 지정상품, 권리 존속 여부 확인
유사 상표 검색 (혼동 가능성 판단)
Step 3. 법률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침해 해당 여부 분석
항변 가능성 검토 (선사용권, 정당한 사유 등)
대응 전략 수립 (협의·소송·변경 중 선택)
Step 4. 대응 방안 실행
협의 가능 시: 사용 중지 또는 라이선스 계약 협상
침해 아닌 경우: 법적 근거를 담은 답변서 발송
침해 인정 시: 신속한 상표 변경 + 합의 협상
Step 5. 필요 시 소송 대응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민사소송: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방어
형사고소 대응: 무혐의 또는 벌금형 협상
가처분 대응: 담보 제공, 이의 신청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신규 상표 출원 (자체 브랜드 보호)
사내 상표 검색 프로세스 구축
직원 교육 실시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 불기소처분 (무죄)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 불송치 (무혐의) |
문제해결형 사례
중소 IT기업 D사는 경쟁사로부터 서비스명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썼는데 왜?" 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법무법인 태림에 상담한 결과 상대방이 이미 상표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고, D사는 선사용권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협상에 나서 서비스명 변경과 합리적인 합의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만약 소송까지 갔다면 더 큰 손해배상과 사업 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데일리시큐 (2020.08): 개인정보보호 법률 이슈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IT조선 (2020.08): 기술 유출 방지 법률 해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출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공공기관 활동 공지: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위촉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AI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예방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근거로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계속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고, 형사처벌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상 내용증명 발송 후 2-4주 이내에 법적 조치가 시작됩니다.
Q. 우리가 먼저 사용했는데도 침해인가요?
A. 상표 등록이 먼저 완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침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고, 일정 수준 이상 인지도가 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 인정 요건은 까다로우므로 등록상표 출원일, 본인의 사용 시작 시점, 사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특정 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과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 출원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은 변리사, 소송은 변호사가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출원·분쟁·소송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즉시 상표 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권리 존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침해 여부, 항변 가능성, 대응 전략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대응 기한이 짧으므로 수령 후 3일 이내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협의를 통한 합의, 라이선스 계약, 상표 변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침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상표를 변경하고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침해가 아니라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답변서를 발송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상담 경험이 있으며, 예산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규모에 따라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Q. 해외 또는 온라인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
A. 네, 국내외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내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에서의 상표권 침해도 대응합니다. 플랫폼 신고 절차, 가처분 신청, 국제 소송 등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분쟁 금액, 소요 시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법률 검토, 소송 착수금, 성공 보수는 사건 유형과 복잡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예상 비용을 명확히 안내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즉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상담도 가능하며, 비대면 화상 상담도 지원합니다.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은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