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신고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방법은?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하면서 남의 상표를 침해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를 놓칩니다. 첫째, 상대방이 정말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고를 받은 직후 72시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이 다뤄본 수백 건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무혐의나 합의로 종결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권 신고를 받았다면, 일단 숨을 고르고 상대방 상표가 진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지정상품이 다르거나, 상표가 사실 비슷하지 않다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눈에 정리
처벌 여부: 상표 등록 상태, 상품 종류,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골든타임: 신고 접수 후 72시간 안에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핵심 질문 세 가지: 상대방 상표가 진짜 등록되어 있나? 우리 상품과 같은 종류인가? 내가 먼저 쓴 건 아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무법인 태림 IP팀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목차
I. 상표권 침해로 처벌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권 침해로 처벌되는 기준
신고당했다고 다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상표권 신고를 받으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처벌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혐의입니다.
법률 근거
상표법 제23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단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조건 (4가지)
먼저 침해가 성립해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침해가 인정됩니다.
조건 | 쉽게 말하면 | 법적 근거 |
|---|---|---|
등록상표 존재 | 상대방이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한 상표여야 합니다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상표 동일·유사 | 보통 사람이 봤을 때 헷갈릴 정도로 비슷해야 합니다 | 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등) |
상품·서비스 동일·유사 | 등록된 상품 종류와 내가 쓴 상품이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 상표법 제230조, 판례 |
상표적 사용 | 단순 언급이 아니라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쉽게 말하면:
등록상표 존재: 상대방이 특허청에 돈 내고 정식 등록한 상표여야 합니다.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 유사: 발음, 외관, 의미가 비슷해서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여야 합니다.
상품 유사: 상대방이 '의류'로 등록했는데 내가 '화장품'에 사용했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표적 사용: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이나 뉴스 인용 목적으로 상표를 언급한 경우는 상표적 사용이 아닙니다.
2단계: 형사 처벌 요건 (고의·과실)
침해가 성립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요건 | 쉽게 말하면 | 법적 근거 |
|---|---|---|
고의 또는 과실 | 알면서 했거나, 조금만 확인하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형법 제13조·제14조 |
쉽게 말하면:
고의: 상대방 상표를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과실: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은 네이버 검색광고에 경쟁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넣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명백한 침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 팀은 "검색광고 키워드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는 법리를 집요하게 설득했고, 결국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은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중국 상품을 올리다가 타인의 상표가 섞여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자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 기준
사례 1. 유명 브랜드 로고를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 표시
A씨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의류를 팔면서 유명 브랜드 로고를 상품 이미지에 붙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사례 2. 검색광고 키워드로 타인 상표 사용
C 업체는 경쟁사 상표를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로 설정했습니다. 고소당했지만, 법무법인 태림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는 법리로 방어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사례 3. 유사 간판 표시
E씨는 자신의 가게 간판에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상호를 썼습니다. 고소당했지만 합의 후 간판을 교체하고 종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상표와 대비 대상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사용 상품이 동일·유사하며, 상표적 사용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상표를 그냥 언급만 하거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쓴 경우는 침해가 아닙니다.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표법 제230조 |
민사 책임 | 침해 중단 + 손해배상 청구 |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
행정 조치 | 세관 통관 정지, 특허심판원 심판 | 관세법 제235조, 상표법 제120조 |
손해배상은 얼마나 나올까요?
실무에서 손해배상액은 다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침해자가 벌어들인 실제 이익
정상적으로 허락받았을 때 내야 할 금액의 2-3배
법정손해배상 (법원이 정하는 금액, 최대 5000만 원)
중소기업 간 분쟁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가 상대라면 수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신고를 받으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72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Step 1. 고소장과 상표 등록 확인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받은 고소장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특허청 키프리스(https://www.kipris.or.kr)에 들어가서 상대방 상표를 검색합니다.
확인할 것:
정말 등록되어 있나?
어떤 상품으로 등록했나?
언제 등록했나?
팁: 키프리스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Step 2. 법률 검토 의뢰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림 팀은 이런 걸 확인합니다.
상표가 정말 비슷한가?
상품 종류가 같은가?
우리가 먼저 쓴 건 아닌가? (선사용권)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지 않은가?
이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Step 3. 전략 선택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마다 네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략 A. 무혐의 전략
상표가 비슷하지 않거나, 상품이 다르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합의 없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략 B. 합의 전략
상대방과 협상해서 고소를 취하받습니다. 손해배상을 내더라도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전략 C. 상표 무효 전략
상대방 상표가 애초에 등록되면 안 되는 상표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형사 사건은 중지를 신청합니다.
전략 D. 선사용권 주장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우리가 먼저 썼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상표법 제99조에 근거합니다.
Step 4. 의견서 제출
경찰이나 검찰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문서가 수사관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마다 수십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Step 5. 수사기관 조사 대응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가 있으면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Step 6. 결정 대응
불송치(무혐의)가 나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 태림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Step 7. 재발 방지
사건이 끝나면, 법무법인 태림은 재발 방지 시스템까지 제안합니다.
자체 상표 출원·등록
사내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경쟁사 상표 모니터링 시스템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IP팀이 직접 수행한 사례입니다.
김선하 변호사 중심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 반환 소송 | 조정성립 (반환 확정) | |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 벌금형으로 종결 | |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 승소 | |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 청구액 대폭 감액 | |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 불기소처분 |
법무법인 태림 IP팀 상표법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검색광고 키워드 상표법 위반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권선례 변호사 중심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해외 기사 번역 서비스 저작권 자문 | 자문 완료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 화해 성립 | |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 무혐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조정 성립 | |
특허권 침해 방어 | 방어 성공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 집행유예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집행유예 | |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 가처분 기각 |
실제 의뢰인 이야기
검색광고 키워드 상표법 위반 고소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네이버 검색광고에 경쟁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설정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명백한 침해처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팀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키워드 설정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법리 주장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 입증
관련 판례를 동원해 수사관 설득
수사기관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출처 혼동 가능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공공기관 활동: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상표권 신고를 받았는데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뭐가 다른가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상표법·특허법·저작권법 분야에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고 전문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에게만 부여됩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모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태림은 변호사이자 변리사이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상표 출원·등록은 변리사가, 침해 소송·형사 방어는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 IP팀은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담당하므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Q.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 상표가 정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키프리스(https://www.kipris.or.kr)에서 상대방 상표를 검색해 등록 여부, 지정상품,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정상품이 다르거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 합의 없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상표가 비슷하지 않거나 상품이 다르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합의 없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상품의 유사성, 고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면 합의 없이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상표를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처벌합니다.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실 책임을 집니다. 상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선행 상표를 검색해야 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중소기업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팀은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의 상표·특허·저작권 분쟁을 다수 해결했습니다. 예산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처리 단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자문부터 형사 방어, 민사 소송까지 단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즉시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상시 운영)
이메일: help@tll.co.kr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